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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목사 면직처분
장병선
- 2798
- 2015-12-10 17:35:48
줄 소송으로 공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수많은 개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소송의 달인, 국법의 심판으로 날개를 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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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목사 면직처분
중부재판위원회
2015년 12월 09일 (수) 00:02:03 김혜은 차장 sky@kmctimes.com
신기식 목사(고양지방 신생교회)가 목사직 면직 처분을 받았다.
중부연회재판위원회(위원장 강성규 목사)는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확정받은 신기식 목사에 대해 목사 면직을 판결했다.
신기식 목사는 교회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중부연회재판위원회는 교리와장정 886단 제3조(범과의종류) ⑭항 그 밖의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888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⓵항 벌칙의 종류는 근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⓷항 제4조(교역자에게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5항, 제6항을 범하였을 대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개정)는 법안을 적용했다.
중부연회 한 관계자는 “신기식 목사가 교회법을 사회법으로 가져가 정직 6개월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다가, 연회재판위원회에 고발이 들어왔고, 사회법으로 실형이 확정됐기에 목사면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