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발의안〕에 대하여.

이현석
  • 2047
  • 2023-10-27 19:08:21
Ⓐ박목사님의 주장, 장개위는 심의기구, 입법총회는 의결기구라는 주장은 명쾌한 논리이다.
Ⓑ성목사님의 주장, 심의에 대한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때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찬반이 갈린다.
나이를 만으로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찬반이 갈려야 하는 일일까??

과반이상이 현장 발의하였으므로,
장개위는 표결하지 않고, 심의를 마치고 상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반대로, 과반 이상 현장 발의안도, 심의를 거쳐, 표결하지 않고,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제껏, 진행해 온 심의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선교사 제도’의 부결이다.

둘째, ‘외부단체 재가입 결의안’은, ‘교회론’이 ‘이념공세’에 굴복한 것이다.

셋째, ‘산돌학교’건이다.

신학대학 교수들까지 다 서명한 것을, 장개위원들이 표결로 부결시킨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시말하면, 심의는 “투표하여 의결을 물어야 하는 것”과 “합리적 의사 도출”을 구분해야 한다.

수개월간 장개위는, ‘의결을 해야 하는 심의안’과 ‘합리적 의사를 도출해야 하는 하는 심의안’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것은 폭력이고 전횡이다.

이 폭력과 전횡이, 장개위의 심의기능을 왜곡시키고, 파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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