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5대 의회와 청지기 의회

엄재규
  • 1840
  • 2023-11-02 21:09:12
【교리와 장정】에는 감리회에서 교권을 지탱하는 골간이 되는 ‘5대 의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모든 의회가 교권, 즉 직무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근간이다. 대신 교권은 "감리교"라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우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혹은 약칭 “감리회”이며) 호칭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장정】에는 이들 각급 의회의 구성, 조직, 직무, 의사 절차, 사무처리, 의장과 서기, 구분과 소집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만일 감리회에 속한다고 하는 어떤 개체 교회가 '청지기 의회'를 만들어 ‘청지기 회의’를 갖는다면, 정례 혹은 비정기적이든 간에, 이는 감리회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교회로 보아도 무방하다. ❶‘청지기 의회’는 임의라서 규정된 게 아예 없어서 이런 회의 자체가 불법이고 ❷ 흔히 이런 방식은 개체 교회 안에서 재정과 재산에 대한 회의 주관자의 탐욕을 목표로 하며 ❸ 이런 방식이 ‘임원회’ 혹은 ‘기획위원회’의 어떤 의결 혹은 협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주장한다면 이 자체가 기만이다.

<청지기> 창세기 43:16~44:6 이집트 총리 요셉의 집안을 돌보는 청지기 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 또, [딛1: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 신약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❶성경 말씀과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❷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남의 재산을 권한 위임받은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도적질한다면 이는 최악이다.

교회 안에서 ❶어떤 교권자도 결코 어떤 교인의 주인이 아니고, 또 교회의 주인 행세하거나, ❷혹은 교권자를 신도들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교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성경에서 어떤 교인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는 있으나, 인간 교권자의 청지기가 결코 될 수 없다.

나는 교리와 장정에는 조금은 서툴러서, 더 전문가적인 조언을 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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