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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장정 유권해석 신뢰할 수 있는가?
오재영
- 1425
- 2024-09-06 22:02:25
최근에 등장하여 추태부리는 속칭 “장정유권 해석 위원회”의 흔적 또한 참으로 한심한 이들이 아닌가? 그들 중에는 수명의 변호사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감독, 감독회장에 관한 장정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한글도 모르는가? 한마디로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1613】 제 13조 (피선거권)
⑪ 감독 및 가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제 7장 보칙.
【1638】 제 36조 (보궐 선거).
②. 감독이 유고나 궐위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너나없이 자기 성찰 없이 열등감 찌들은 거듭남조차 의심되는 품성으로 어쩌다 자립하는 교회의 담임을 맡았으면 그 일에 감사함으로 섬길 일이다. 빤한 내용으로 전임자들도 2번 이상 안 됨을 알고 걷어 드린 일을 요행바라고 욕심 부리는 이나, 그를 저지하겠다고 자기 사역하는 목양의 장로 등장 시켜 고발장 들고 설치는 이들이나 모두가 聖職과는 너무나도 먼 곳에 있는 모습들이다. 서로 상대방 약점 캐내는 그 품격으로 성직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신들 차리라 실패는 40~50년 동안 은혜로 살아온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다.
성직에 하위직, 고위직이 있는가?
맡겨주신 직분 모두가 소중한 것이다.
성직은 함부로 넘겨다 볼 일은 아니다.
물론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
된 후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안 맡겨주면 불평하고
맡겨주어도 감당 못할 성직이라면
차라리 맡지 않음이 낫다.
지나온 과정에 욕심에 눈 멀어 수많은 이들이 패가망신한 것처럼
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전리품들이 등장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