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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교회 골든타임"
박영락
- 2495
- 2020-06-22 21:11:00
수 신 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
참 조 총회실행부위원회
발 신 상도교회 박영락 권사
제 목 상도교회 재산에 관한 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아래와 같이 청원을 합니다.
-아 래-
1. 2011년 12월 서울남연회 김oo 감독의 직권파송부터 현재까지 상도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 처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가) 2011년 상도교회 구역인사위원회는 인사위 개최를 수차례 청원하였으나, 김oo 당시 서울남연회 감독은 6개월 이상 고의로 미뤄오다 상도교회 매각 리베이트 주범 구준성을 직권 파송하였고 8개월 만에 교회 매각을 주도하며 매각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제명하며 교회분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상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려면 지참금 5억원을 감독에게 지급해야 가능하다는 소문이 무성하였고, 김oo 목사가 강남동지방 감리사 재임 시, 서울남연회 감독은 구준성의 장인 안oo 목사였습니다. 또한, 당시 동작지방 감리사 박oo 목사를 직임정지 시키며, 교회부지 매각 구역회를 개최하는 등 금품수수 정황이 농후하므로 진상 규명을 청원합니다.
나) 상도교회 매각 구역회를 개최한 장oo 감리사는 구준성과 동기동창으로 452억원 매각 가격 합리성을 질의하지 않고 5분 만에 75년 된 상도교회 전체부지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감리사는 매각 결정에 앞서 매각대금이 타당한지 여부 및 주변시세를 취합하고 전체 교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타진하는 신중함을 기해야 함에도 졸속적이며 헐값에 매각 처분하므로 금품수수에 의한 구역회 개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다) 매각된 금액으로 노량진 소재 노량빌딩을 매입하는 구역회는 반드시 감리사가 주재하여야 함에도 당시 감리사 최oo 목사는 구준성에게 위임을 하였고 매입금액은 250억원으로 평당 1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허나, 주변 시세가액은 8천만원으로 시세가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며, 노량빌딩은 교회 건물로 적합한 빌딩이 전연 아니며, 학원 임대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려는 의도가 있는 매입이었습니다. 최oo 목사는 구준성, 장oo 목사와 동기동창으로 금품수수에 의한 위임이 의심되므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2. 총회실행부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직권으로 유지재단이사회를 조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가) 전oo 전 이사장은 ‘실질적 교회 처분은 상도교회(대표자 구준성)에게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 구준성에게 매각전권을 부여하였고, 전oo 현 이사장은 부동산계약 잔금 납입 시일이 2년이 경과되어도 연달아 연기해 주는 등 교리와 장정 및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어느모로 보나 금품수수에 의한 행정처리로 전, 현직 유지재단이사장을 직권으로 조사 및 형사 처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나) 사무국 전 총무 이oo 목사, 지oo 목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사장 직인을 남용하는 등 구준성과 관련한 행정처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총회감사위원회(위원장 이주익목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도교회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의견은 ‘상도교회 매각은 불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묵살하였습니다. 감사의견을 받아들여 잔금 지급기일 시한 도과를 기화로 부동산계약 무효를 하여야 함에도 구준성과 ㈜태건에 매수되어 묵인한 결과 헐값에 매각한 정황이 밝혀졌기에 형사 처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3. 구준성과 관련된 감리교회 내 행정책임자들을 배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가) 전oo 현 유지재단이사장은 상도교회 부동산계약서의 이행대로 계약취소를 하지 아니하며 2년동안 잔금기일 연장을 하였고, 매수인 명의가 변경 되었음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장과 총무가 임의대로 매수인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상도교회 관련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아니한 것입니다. 이에 총회심사위원회에 제소하였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구준성은 임시당회를 개최하고 교단을 탈퇴하여 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유지재단에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 유지재단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자문변호사인 홍oo 변호사로 예전 구준성을 적극 변호하던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홍oo 변호사를 선임한 곳은 서울남연회였으나 소송의 본질은 구준성을 변호하는 것으로서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겠으나 변호사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감리교회 최상위 기관인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구준성이 실행한 교단탈퇴는 상도교회 본당 교인들을 제외한 결의이기에 불법임을 확인하고 구준성을 출교판결 하였음에도 홍oo 변호사는 이를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재판장에게 구준성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으며, 소송에서 ‘고의패소’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상도교회 사건에 개입하여 구준성과 관계된 자들을 모두 배제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리교회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4. 상도교회 재산을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현 유지재단 이사장 전oo 목사는 감독회장 당선무효 선고로 법적으로 감독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 당연직 유지재단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도교회 매각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지금도 이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은폐의 시간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감독회장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새로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하는 최고의회입니다.
상도교회 매각 사건은 총회산하 유지재단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명백하며 ‘구준성게이트사건’으로 총체적 비리가 난무하는 상도교회 부동산 매각입니다.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직권으로 처리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5. 상도교회 행정을 복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횡렴범 구준성 출교 후, 상도교회 담임목사는 공석 되었고, 서울남연회 최oo 감독께 직권파송을 조속히 하여 상도교회 행정 복원을 요청하였으나 7개월이 되어 직권파송하려 합니다. 직권파송 명단을 제출하고 요청한 사람들은 구준성과 매각을 주도하고, 교단탈퇴를 결의하였던 이들로 또다시 서울남연회 감독은 불법 행정을 하려 합니다. 아울러, 직권파송 요청 해당자는 동작지방 현 감리사 장oo 목사로 구준성을 적극 비호하던 목사였으며, 구준성에 의해 감리사에 선출된 목사이기도 합니다. 장oo 감리사는 공공연히 ‘상도교회 부동산매각은 문제없고, 추후 문제 제기하지 않는 담임자가 부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지금도 구준성을 비호하는 감리사입니다. 행정과 상식이 무너진 상도교회를 복원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6. 결 론
구준성을 직권 파송한 김oo 목사를 시작으로 452억원 매각구역회를 5분 만에 종료한 장oo 감리사, 250억원 매입 구역회를 위임한 최oo 감리사, 금품을 수수한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 비호세력(전 감독, 심사위원 등)은 구준성의 목회폭거와 불법행위를 비호함으로 75년 된 상도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수차례 고소, 고발,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하여 불법과 목회폭거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회를 지키려 하였지만 구준성에게 금품 제공받은 행정책임자들에 의해 방관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구준성을 비호하고 있기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서울남연회는 자정능력이 없기에 총회실행부위원회 특별개입만이 문제해결 될 것입니다.
현재, 비호세력은 구준성 비위행위를 발견하여 제보한 상도교회 본당 교인들을 성토하고 지금도 ‘부동산 매각 행위는 잘못이 없다’는 상식이하의 발언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를 매입한 ㈜태건은 2019년 4월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5월 초경 1100억원의 개발 대출을 받았습니다. 유지재단에 입금된 452억원과 구준성이 수수한 리베이트자금 96억원을 합산하여도 548억원입니다. 552억원 싼 가격에 전체 부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75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상도교회이며 감리교회의 일원이기에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적극 개입하여 상도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법행위에 관여된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도교회는 매각된 교회부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매각된 교회 부지를 되찾고 부당 이득을 얻은 행정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저희들의 염원을 지켜 주시길 앙망하며, 이상과 같이 청원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상도교회
박영락 권사 (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