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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 제안에 대한 소견
신현승
- 1971
- 2020-06-23 09:24:19
K-voting은 2013년 10월 만든 선관위의 온라인투표 서비스로, 기관과 단체 등 민간 영역에 쓰이도록 적극 홍보 및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시스템 웹페이지(pub.kvoting.go.kr)에서 신청을 하고 이용신청서와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사용가능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URL 링크가 발송되고, 유권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투표할 수 있고 종료 후, 온라인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전자투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공직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인터넷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투표(온라인투표)의 장점은 편의성, 경제/효율성,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인터넷투표는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점, 투표용지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많습니다
1) 해킹 등의 위험으로 투표 마비 가능성
2) 국가가 개인의 투표내용을 파악할 가능성
3) 정보 관리자에 대한 감시 장치 부재
4) 디지털 기술과 정치 현실의 괴리로 정치 혼란 야기 가능성
온라인 투표는 많은 문제점(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편리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단점으로 보안 문제 및 신뢰 확보의 문제(직접 선거 원칙 위반), 투표의 비밀보장 문제(비밀선거 원칙 위반), 그리고 디지털 이해에 대한 격차의 문제(평등선거의 원칙 위반) 등을 지적했습니다. 매표의 가능성과 위협과 회유에 의한 부정선거도 일어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민주 선거의 4원칙인 직접, 평등, 자유, 비밀선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헌법의 참정권(모든 국민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 온라인 투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직접 선거 원칙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선거 원칙]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온라인 투표는 본인이 아니어도 투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리 투표 가능). 온라인 투표는 유권자의 신원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요구되는데 이에 필요한 장비 또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현재 선거법에는 미비하고 유권자들의 경험은 전무합니다
2) 비밀 선거 원칙의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밀 선거 원칙]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원칙입니다. 온라인 투표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유권자들의 기표, 그리고 기표 종료 후의 개표를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것 자체가 공정선거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고 블록체인 투표(온라인투표)에서 보안의 핵심인 비밀번호 키의 생성, 관리 등을 제3의 기관이나 업체에 맡기면 선거관리기관과 유권자 아닌 제3자가 투표 내용을 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 이해가 부족한 유권자들은 전산장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평등 선거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별 문제 없이 투표할 수 있지만, 고령의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4) 자유 선거 원칙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 선거 원칙]은 선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거인의 자유로운 결정이 보장되는 선거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휴대폰에는 백도어가 있습니다. 서비스 기술자가 우리도 모르게 선거날 사이트에 들어가는 동시에 작동하게 되는 악성코드가 심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도어란 시스템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로, 서비스 기술자나 유지.보수 프로그램 작성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시스템 설계자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보안 구멍이다. 트랩도어(trapdoor)라고도 한다. 대규모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개발에서는 코드 도중에 백도어를 설정해 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삭제돼야 하는 백도어가 남아 있으면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시스템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등 컴퓨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6) 매표의 가능성과 회유에 의한 부정 선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의 규정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1606] 제6조 (관장사항)의 내용입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5. 투표 및 개표 장소 관리
6. 선거인 명부 및 투표 용지 관리
7. 투표 및 개표의 관리
*선관위의 관장사항은 직접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26] 제26조(투표소)의 내용입니다
①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제주도에 투표분
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주도에 투표분소를 설치하는 내용은 제 32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개정되어 추가된 내용입니다.
제주도의 선거권자를 위하여 제주도에 투표분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내용도 입법사항이었습니다.
[1634] 제34조(우편투표)의 내용입니다
① 해외선교 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는 감독회장 선거나 감독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우편투표 사항도 제31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입법 개정후 실시했습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의 부분을 살펴보아도 세밀한 부분까지 입법의회에서 개정한 후 선거를 실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는 선거법에 성문된 내용에 따라 실시해야 그 후유증이 없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는 온라인 투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려면 입법 개정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19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부재자 투표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교리와 장정’에 해당 내용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우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으로 어수선한 시절에 감리교회 모든 가족들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shal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