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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발표 속보에 관한 문의 결과
송상면
- 2352
- 2020-07-09 00:21:17
오늘 정세균 총리의 “교회,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 발표에 따라 정부가 정하고 있는 “정규예배”의 범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교회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 각 정부 기관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1. 총리실에서는 “총리가 발언을 했으나, 이것은 가이드라인이고 세부적인 지침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청에 문의하여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2. 경기도청 문화종무과(031-8008-4673) 종무 담당자는 “경기도에서 정의하는 정규예배는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정규적인 예배이다. 이에는 주일공예배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교회학교예배가 포함된다.” 하였으며 “정부에서 금지를 요청드리는 것은 비정규적 예배, 즉 구역예배(셀모임), 부흥회, 수련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교회가 정규예배는 기존대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드리되, 비정규예배와 소그룹 모임, 행사, 식사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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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