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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이외 식사,소모임,성가연습, 큰소리기도금지-기독교탄압국가 대한민국
박준수
- 1951
- 2020-07-08 21:41:18
교회방역강화지침 위반시 300만원 혹은 교회예배, 집합금지! (보건복지부 교회방역강화 전격발표!)
이단 교회잠입하여 위반신고 속출 예상! 교회외 사찰등은 계속 허용, 정부와 정총리 상대로 헌법 소송제기 움직임.
기독교탄압국가를 위한 기도문에 대한민국도 올려야 되나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금지, 큰 소리 찬양금지, 심지어 교회에서 큰소리로 말하는 것도 금지를 명시하여 논란.
그것도 전국 6만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2일전에 통보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며, 대한민국 전국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QR 코드를 적용하라는 방역지침도 고위험시설에 20일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계도하는 것과 비교되며
술집보다도 교회를 무시하며 이틀안에 준비하라는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신문 기고문>
정부가 10일부터 교회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종교방역강화지침’이 아니라 ‘교회방역강화지침’ 으로 교회를 꼬집어 발표했습니다. 광주 광륵사 관련 코로나는 오늘 5명 추가 확진되어 총 92명에 이르지만 ‘종교방역강화’가 아니라 ‘교회방역강화지침’만 발표한 것입니다.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 노골화 되었고 참담한 지경입니다. 얼마나 이 정권이 교회를 적대시하는지 작심하였고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일반 노래방, 룸살롱, 술집과 식당, 관공서식당, 학교식당, 결혼식장, 뷔페식당, 장례식, 영화관 등은 영업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6만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든, 준수하지 못하든 일절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산주의처럼 교회만은 모임도, 식사. 속회모임, 성경공부모임, 성가대연습을 금하는 초 사회주의적 발상의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좁은간격으로 버젓이 먹는 공공기관, 일반기관, 그리고 타종교와도 형평성의 원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소모임 금지, 예배 시 찬송자제, 찬양팀연습 금지, 성가연습금지, 큰소리 찬양금지, 심지어 큰소리 말하기금지, 통성기도 금지입니다. (보도자료참조)
시작점도 금요예배에 정확히 맞추어 발표까지 했습니다.
여러 명이 소리를 질러대며, 때로 여럿이 함께 소리를 지르는 일반노래방가능(코인노래방만 제외), 노래클럽, 노래바는 다 가능합니다.
룸살롱도 가능합니다.
힘든 운동으로 숨을 몰아쉬는 운동시설, 태권도장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찬송자제, 성가연습금지, 큰소리 기도금지, 소모임, 음식제공등 일체 금지입니다.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기독교연합단체, 교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모든 교회가 일제히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교회방역강화 보도자료 참조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322
http://www.kmcvoice.com/
감리교 바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