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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교회의 싸가지 없는 장로들?
박형권
- 2558
- 2020-07-16 07:30:27
- 합덕교회 관련 총회재판 판례로 이제, 기획위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
2019년 12월 25일 충청연회 당진남지방 합덕교회에서는 2019년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가 담임목사 1명, 장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OO 담임목사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무려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가 되었는데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지난해 2018년 당회에서 당회장인 노OO 목사가 보인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회의 진행을 경험한 장로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각 의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과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노OO 목사가 들고 나온 ‘장로 3명에 대한 피선거권제한’이라는 안건 때문이었다.
장로에 대한 피선거권을 당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겠다는 말을 목사라는 이가 당사자들을 앞에 두고 한다면 여러 장로님들은 어떤 생각들이 드시겠는가? 그래서 무슨 법적인 근거와 사유로 이런 안을 당회에 상정하느냐고 물었더니 십일조를 6개월 이상 안 냈기 때문에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므로 그렇다는 답변을 한다. 교리와 장정에 그렇게 나와 있단다. 헐~
노OO 목사는 교리와 장정 211단 제11조(교인의 의무) 5항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와, 517단 제17조(당회 피선거권의 제한) 3항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에 의거해 십일조를 6개월 이상 안 냈으므로 장로 3명에 대한 당회원으로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었다. 7개월 치를 봉헌한 것이 십일조봉투에 재정부 도장이 찍힌 것을 보여주니 6월을 넘겨서 냈으므로 무효란다. 헐~ 이런 유치한 논쟁을 해보셨는가?
그렇다면 십일조를 무기명으로 드리는 교인의 경우 당회원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해당 장로 3명은 6개월 이상 십일조를 안 한 사실도 없는데다가, 십일조는 교인의 의무 사항 중 명기된 헌금에 속하지 의무금이 아니다. 십일조가 의무금이고 당회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장정에 ‘십일조는 반드시 기명으로 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충청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십일조는 헌금이며 교회사업을 위한 목적을 가진 의무금과는 별개로서 당회원의 자격유무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 하여튼 이런 쟁론을 벌이면서 양측이 인사에 관한 건은 금번 당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차후에 연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며 기획위원회를 8시간씩이나 걸려서 당회에 상정할 의안과 임원에 대한 공천 등 당회자료를 어렵게 의결을 하였다.
2019년 12월 29일 합덕교회 당회가 오전 11시 연합예배가 끝난 직후 대예배실에서 개회가 되었다. 회원점명을 하고 입교인 명부정리를 마치고 장로들에 대한 부서장 선출순서가 되었는데 느닷없이 회순변경을 한단다. 미리 짜놓았는지 아무개 권사들이 연속 찬성발언을 하고 무슨 이유로 회순을 변경하는 것이냐고 묻는 질의는 묵살해버린다. 그러더니 노OO 목사는 박O권, 김O복 장로 2명에 대한 장로파송유보 결의를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기습적인 발언을 한다. 순간 교인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회의진행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향해서... 동시에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단상으로 뛰어 올라 순식간에 의장석이 있는 단상은 양측이 얽혀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교리와 장정 673단 제4조(의안의 발의)
1항 :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적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2항 : 의안을 발의하는 회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의안의 발의가 생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현재 한국의 감리교회 전체가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모든 교회마다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를 열며 기획위원회에서는 임원공천을 비롯한 당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기획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당회에서 다룰 의안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도 예외 없이 이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과정을 통해 입교인 30명 당 1명씩 선출되는 장로들이 서명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정의 이 조항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회행정재판 반장 OO 목사는, “재적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는 경우가 없다. .... 사례를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물론 직무 외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저렇게 발의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장정에 규정된 직무에 관련된 사안을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는 것은 감리회 안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전례가 법보다 앞 선다‘라는 궤변을 주장했다.
총회행정재판위 반장 OO 목사의 판결문에는 세 가지 모순과 허점이 있다.
첫째, 이 말대로라면 모든 교회에서 기획위원회가 필요 없다. 무엇하러 기획위원회의로 모여 당회준비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가? OO 목사는 당회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는 ‘심의기구’라고 하고 ‘협의기구’라고 하였다.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의미이고 ’협의’는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협력하여 의논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심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의결한 기획위원회의 결의를 걷어찬 것이 어찌 적법한가?
둘째, 교리와 장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물론 은혜가 넘칠 때는 법이 따로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특정 교인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때는 법이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리와 장정 212단 제12조 3항에,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
셋째, 전례가 법보다 앞선다는 판결이 옳은 판단인가? 대한민국 형법의 대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이다. 즉 법전에 죄명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 해당하는 법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노OO 목사는 첫 당회가 무산되자 해가 바뀐 2020.1.5. 용역 18명을 동원하여 성전을 모독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성도를 겁박, 상해를 입히면서 불법한 당회를 강행하려 했으나 성도들이 저지하자 재차 1.19.에는 용역 80명을 합덕교회로 불러들여 반대측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부터 선별하여 입장을 막고 목사측 지지자들만 미리 소예배실로 빼돌려 모아놓고 노OO 목사는 당회장소로 공지된 텅 빈 3층 대예배실에서 용역들을 둘러 세워놓고 나홀로 예배 쇼를 벌인 후 당회 속회 장소가 소예배실로 변경되었다고 빈 회중석을 향해 광고를 한 후 지지자들을 미리 빼돌려 모아 놓은 2층 소예배실로 내려갔다. 당회장소에 반대측 교인들은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겹겹이 용역들을 세워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당회를 속회하고 회원점명을 한 후 누가 동의안을 냈는지도 모르는 장로파송유보 결의를 투표에 붙이면서 사전에 짠 각본대로 출입문을 살짝 열어 밖에서 항의 중이던 반대측 당회원들을 당회장소로 1m 정도만 들어오게 하였으나 몇 십 명의 교인들은 3중, 4중으로 막아선 용역들과 얽혀 안 쪽의 회원석에 한 사람도 접근을 못한 채 밀고 밀리는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용역들 어깨 너머로 목사측 지지자들이 투표함이란 것을 들이밀며 투표를 하란다. 무슨 투표를 하라는 말인가? 장로의 자격을 제한하는 동의안을 누가 냈다고 치더라도 자격제한의 사유는 적절한지? 그에 따른 토론은 있었는지? 당사자들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발언의 과정은 있었는지?를 보면 이는 비정상적인 당회였고 불법적인 투표였다. 그리고 폭 1m 너비 4m 남짓한 좁은 공간에 몇 십 명의 용역들과 교인들이 얽혀있어 몸을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투표를 하라는 말인가? 더구나 아침에 교회입구에서 용역들이 막아서서 집으로 돌아간 장로측 교인들도 꽤 있었기에 이 투표는 더욱이 할 수가 없었는데... 이를 두고 총회행정재판 반장 OO목사는 ‘속회장소를 소예배실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하였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빈 회중석에 대고 한 광고가 적법한 고지인가? 당시 상황을 적법한 고지로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회서기는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왜냐면 회중석은 비어있었고 그 시간에 당회서기는 대예배실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OO 반장은 주장하기를 폭 1m 남짓한 공간에 용역들과 교인들이 얽혀있고 용역들 너머의 회원석에 반대측 교인들이 한 명도 접근을 못한 상황을 “입장이 되었다”고 했으며 “결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 무슨 궤변인가?
또한 “중요한 쟁점은 용역업체 인력이 최종 당회장소인 소예배실에 원고측의 교인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는가 이며, 그래서 투표를 하지 못했는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원고측의 사람들이 소예배실에 참석한 사실,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간다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강제로 참석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반대측 교인 중 한 명이 ”안 들어간다고“한 이유는 노OO 목사측이 (누군가의 지시와 계략으로) 명분쌓기용으로 겨우 1m만 들어서게 해 정상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용역들의 말이 물리적으로 입장이 불가능한(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태인 데다가 목사측의 사악한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반장 OO목사는 마치 원고측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기획위원회의 결의를 뒤집고 2명의 장로와 27명의 집사 권사에 대한 파송유보 및 재임명탈락 안을 직권으로 상정하기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회의진행을 막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일 뿐이었는데 (12월29일 첫 당회에서는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정작 폭력집단 100여 명을 1월5일과 1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로 끌어들여 무자비한 폭력을 사주, 행사한 이가 노OO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원고측 교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물론 원고측 교인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이 전혀 없다고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교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의 차원이었고 저쪽 용역들은 매뉴얼에 따라 정교하게 움직이며 흥분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이는 빌미와 꼬투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교회에 용역들을 불러들일 계책을 노OO 목사에게 코치한 사람이 누구일지는 합덕교회 사태초기부터 꾸준히 노OO 목사에게 조언을 하고 상황별 코치를 해왔던 이가 K신대 출신 동문선배인 OO 목사이기에 삼척동자도 알 것 이다. 그런데 그가 이번 행정재판 상소심의 재판장을 맡다니 !!... 게다가 재판위원 목회자 4명 전원을 K신대 출신 목회자로 채워놓고 동문후배 노OO 목사 하나 살리려고 충청연회행정재판의 판결을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조목조목 모두 뒤집어버렸다! 금번 합덕교회 관련 상소심 총회행정재판위 2반의 위원은 모두7명인데 장로2명, OO반장이 데려온 변호사1명, 나머지 4명은 위원장 OO목사를 비롯해 전원이 K신대 출신 목사들인데, 결과는 5:2로 장로 2명을 제외한 5명은 용역들을 불러들여 강행한 당회를 무효로 판결한 충청연회행정재판이 잘못 되었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평신도들을 상대로 한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자격을 제한하고 죄를 묻는 목사님들이 이 사건에서 보듯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학연으로 담합하여 억지와 궤변으로 재판을 변질시킨다.
통탄할 일이다. 이들에게는 목숨 걸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리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양심과,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목회철학보다 그저 K신대 동문이라는 학연이 더 소중해 보이는 모양이니 말이다.
총회재판의 판례는 감리교회 교회법에 준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는데 금번 합덕교회 건 재판은 이제 감리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뇌관이 될 것이다.
1) 필요하면 용역(조직폭력)을 교회로 불러들여도 괜찮다. 목회자 교인 구분 없이.
2) 기획위원회는 필요 없다. 그냥 목회자가 심심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감리교회가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합덕교회 노OO 목사와 총회재판의 반장 OO 목사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기획위원회는 그저 목회자를 돕는 심의 자문기구일 뿐이므로 기획위원회의 결의는 (당회나 임원회에 비해) 어떤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여러 장로님들의 생각과 견해가 궁금합니다.
**우리 합덕교회 장로들은 합덕교회가 정상화 될 수만 있다면 싸가지 없는 X들이란 소리를 들어도 좋다. 얼마든지...
외람스럽지만 2천년 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씹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