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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교회 하나님 전상서(3회)
곽은숙
- 2265
- 2020-07-24 03:45:46
담임목사의 성도간 분열조장 행위
■ 2019. 5. 5. 기획위원회와 협의 없이 대출금 상환기일연장을 위한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들은 2019. 5. 4 대출금 상환기일연장에 필요한 금융기관 제출서류는 기획위원회의 결의로 가능한 것이기에 불필요한 임원회를 취소하고 기획위원회로 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담임자는 임원회는 담임자가 필요하면 열고 기획위원회와 상의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장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원점명 시간입니다. 이때 OOO회원이 의사진행 규칙 발언을 합니다. 원로들은 임원회에 방청은 허용되나 회원이 아님으로 계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교리와 장정에 집사, 권사 등이 회원이므로 원로집사, 원로권사는 임원에 해당한다. 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원로와 시무들이 대립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시무장로들이 고의적으로 원로들을 임원에서 제외시킨다. 라는 서운한 감정을 원로성도들로 하여금 갖게 하여 교인 간에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임원회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후에 담임목사의 계획적인 분열조장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2019. 12. 22. 담임목사는 주일 오후 예배를 폐하면서까지 담임자와 김OO장로의 단독 면담내용을 녹음하여 성도들에게 공개하면서 김OO장로를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이전신축부지 토지 계약과 관련하여 재정부장(고발인)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김OO장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으로 교인들이 김OO장로를 부정을 저지른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여 마치 김OO장로가 죄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교인들이 시무장로들을 배척하여 김OO장로 외4명을 돌아오는 당회에서 축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담임자의 입장발표란 명분아래 갖은 비방과 모함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한편 담임목사는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 조사결과를 기다면 될 사안임에도 오히려 계획적인 입장발표를 통하여 교인들이 김OO장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한 후에 이미 검찰청에 고발되었으니 성도님들은 검찰조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면 된다. 라고 하는 등 교인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일련의 행위들이 목화자로써 할 짓인지 묻고싶습니다.
담임목사는 입장발표란 미명아래 갖은 비방과 모함행위를 지속하여 교인들이 김OO장로에 대하여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교회 토지매입 과정에서 부정(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 각인되어 교인들이 반감을 가지도록 비방과 모함을 지속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담임목사는 정기당회를 통하여 김OO장로 외4명을 교회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편 가르기를 자행하고 계속적으로 교회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합덕교회 2019년 정기당회 진행 경위
■ 2019. 12. 25. 기획위원회에서 당회 준비를 위한 8시간의 논쟁 끝에 당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을 협의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당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담임목사는 회의록에 따라서 당회자료를 만들어 당회 직전에 당회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8시간 이라는 초유의 마라톤 기획위원회의를 통한 결의내용입니다.
①안건 : 장로 3명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협의
결과 : 각부 부장의 천거에 앞서 의장이 3명의 장로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517]제17조 ③항에 의거하여 피선거권
이 없음으로 부장천거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이의제기로 결론을 얻지 못하여 원활한 당회
를 위하여 제외됨 없이 모두를 포함하여 일괄공천 하고 당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 후에, 향후 연회 또는 본
부에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 라는 OOO장로의 동의와 회원 모두의 재청으로 당
회 천거를 결의하다.
② 안건 : 각부 부서장 및 권사, 집사의 당회 천거에 대한 담임목사의 독단적인 임명에 대한 협의
결과 : 각부 부서장의 천거는 담임목사의 의견 철회하고 기획위원회 협의안으로 결의함 재임명할 권사의 천거에
앞서 OOO권사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1303]제3조③항에 의거하여 재임명에서 제외하자. 라고 하였으나
원활한 당회를 위하여 제외됨 없이 일괄공천 하여 당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고, 향후 연회에 장정유권해석
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 라는 OOO의 동의와 회원 모두의 재청으로
시무권사 : 남자 17명 여자 61명
시무집사 : 남자 16명 여자 30명
을 재임명 하되 시무권사와 시무집사 중 연령을 확인하여 호적상 70세 이상인 직분자는 원로로 재임명한다.
③ 안건 : 각부 부서조직과 자치기관장 등(지방회 대표(구역 인사위원회)임명권)에 대한 담임목사의 임명권주장에
대한 협의
결과 : 각 기관장 및 특별위위원회 조직 등은 담임자가 구성하여 계획안을 제시하여 협의토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차기 기획위원회(12월 29일 14:00)에서 협의키로 한다.
■ 2019. 12. 29. 개회 후 담임목사의 일방적인 회의진행(기획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작성 배포된 당회자료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치 아니하고,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기획위원회 결의사항을 배척하고 장로 2명에 대한 장로 파송유보를 직권상정 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회원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서 담임목사에 찬동하는 당회원에게는 발언권을 주는 등으로 당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기당회 파행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1차 정회를 선언함(속회 일시장소: 2020.1.5. 11시 예배후 대예배실)
■ 2020. 1. 5. 11시 주일예배에 담임목사가 용역들을 대동하여 입장하므로 성도들이 용역들을 퇴장시킨 후에야 예배를 드렸으며, 또한 예배 후에 용역(18명)을 동원시킨 당회는 할 수 없다며 당회 속회를 저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담임목사 측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반대 측 성도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으로 더 이상 당회를 진행할 수 없음에 따라 경찰의 중재로 2차 정회를 선언함(속회 일시장소:당일 13시40분 소예배실)
담임목사는 용역들을 이용하여 담임목사의 지지자들만을 소예배실로 우선 빼돌린 후에 소예배실 출입문을 막고 반대 측의 당회참석을 저지하였으며, 반대 측은 당회원들은 용역들과의 몸싸움 끝에 13시 42분경에 당회장에 입장하였습니다.
장내 혼란이 계속되던 14시경 원만한 당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당진경찰서 정보과장의 중재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담임목사는 당회와 관련이 없는 사항 즉 구역회에서 선출해야할 지방회대표(인사구역회원)에 대하여 그 선출할 수 있는 권한 즉 임명권 등을 자신에게 줄 것과 배포된 당회자료에 의한 당회는 할 수 없다. 라며 기획위원회 결의사항을 전면 배척함으로써 협의는 결렬되었고, 담임목사는 주중에 다시 만나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공지하고 3차 정회를 선언함(속회 일시장소:2020.1.12. 11시예배후 대예배실)
2020.1.8~9일까지 2회에 걸쳐 2020. 1. 12 원만한 당회를 위하여 담임목사 측과 장로 측은 협의안을 주고받는 등으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담임목사의 계속적인 거부로 시무장로 9명 중 5명은 2020.1.10. 기획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기획위원들은 2020.1.11. 18시30분 기획위원회를 비상 소집하였고, 기획위원 10명 중 참석한 기획위원 7명은 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권장로)를 구성하고 기획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따라서 담임목사에게 정상적인 당회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2020.1.12.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다른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임자에게 원만한 당회를 위한 협의에 응해 줄 것과 정상적인 당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담임목사가 집례 하는 모든 예배를 거부하되 예배는 부목사가 집례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내가 혼란하던 중에 갑자기 사전에 계획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당회 영상화면을 띄우면서 2명의 장로 파송유보 결의에 대한 투표방법 등을 영상으로 띄웁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내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당회는 당진경찰서 정보과장의 중재로 4차 정회를 선언함(속회 일시장소:2020.1.19. 11시 예배후 대예배실)
■ 당회 하루 전인 2020.1.18. 담임목사는 평소에 진행하던 오후 8시 작정기도회도 없다. 또한 새벽예배도 없다. 라는 안내광고를 교회 각 출입문에 붙이고 교회의 출입문을 모두 특수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폐쇄하였으며, 또한 평소 교인들의 자유로운 기도생활을 위하여 공지되었던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교회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였으며, 심지어는 교회 내의 기도실과 식당 및 회장실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성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용역을 동원한 계획적인 당회를 위하여 교회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였습니다.
※ 용역(보안업체 경비원)을 동원 할 경우 용역업체는 경비업 법에 의하여 배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당진경찰서)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필하여야 합니다.(2020.1.19. 당화에 용역을 동원할 경우 2019. 1. 17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함)
■ 2020.1.19. 용역 80여명을 동원하여 교회 출입문을 가로막고 담임목사의 지지자들은 우선 입장시켜 소예배실로 안내하고, 반대자들은 예배시작 5분전에 교회입장을 허락하였으며(이때 날씨가 추웠던 관계로 일부 당회원은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귀가함), 또한 반대자들이 당회장소인 대예배실에 입장하였을 때, 담임목사는 용역들에 둘러싸여 회중이 없는 형식적인 나훌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이어서 당회원과 당회서기가 없는 자칭 당회를 진행한 후에 비상구를 통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당회원들이 있는 소예배실로 이동하여 11시15분경 당회를 속회하였습니다. (동영상 확인 결과 예배 및 당회의 소요시간은 10시58분~11시2분경 까지로 약 4분여 만에 예배와 당회가 끝난 것으로 확인됨)
반대 측은 11시15분경 3층 대예배실에서 당회장소인 2층 소예배실로 이동하던 중에 2층 화장실 앞에서 소예배실로 가는 통로를 용역들이 차단함으로써 당회원 일부는 귀가하고 일부 당회원들은 남아서 용역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반대 측은 우여곡절 끝에 당회장소인 소예배실 앞에 도착하였으나 소예배실 출입문을 용역들이 지키고 있었으며, 용역들의 당회참석 저지로 인하여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당회원들은 11시22분경 당회장소 출입문이 개방되어 입장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앞에서 용역들이 가로막았으며, 이때 용역들과 담임목사 측의 성도 OOO은 투표하라며 용역들 틈새로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반대측 당회원들이 당회에 참석한 것으로 판결했네요. 헐~
이와 같이 당회원들은 출입문턱에서 용역들에 의하여 당회참석이 저지됨으로 인해 더 이상 당회장 내부로의 진입은 불가한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의 당회의 진행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담임목사가 제출한 2020. 1. 19자 당회 회의록에는 담임목사가 장로 2명에 대한 파송유보를 직권상정 하여 결의된 것으로, 권사 25명에 대한 연임제외(권사직분 박탈) 등은 기획위원회의 동의 없이 당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의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정에서 정한 기획위원회의 직무 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담임목사는 2020. 5. 8 충청연회 1심 행정재판에서 패소하자 즉시 상소하였으며,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용역을 동원하여 당회원의 당회참석을 방해한 당회가 유효하다. 라며 충청연회의 1심 판결 모두를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가지라도 위법이면 그 당회는 무효사유가 되니까 !! 무리수를 둔 것이지요.
여기서 총회 행정재판위원회(2반) K신학대 출신 목사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교리와 장정 [126]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에 따라서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셨습니까?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 다음 회에는 불합리적인 총회 행정재판 판결에 대하여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