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교회 사태, 과연 고소/고발 외 해답은 없을까?

장광호
  • 3184
  • 2020-07-28 22:47:24
로고스교회 사태, 과연 고소/고발 외 해답은 없을까?
 
 
MBC PD수첩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 의 전*구 목사 치리 문제는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것일까요?
 
고소고발 외 정상적인 행정조치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일까요?
 
로고스교회가 속한 해당 지방회와 서울남연회 감독, 그리고 지방회 위원회들은 이 사태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걸까요?
  
관련 법조항이 엄연히 있는 데도 관련 책임자들은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리와 장정(2019년)' 대로 처리된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닌지 나름대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방 감리사와 관련하여
 
❲293❳제 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④ 어느 회원이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감독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98❳제 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회를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회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⑧ 감리사는 지방회 안의 신령상 문제와 행정상 문제를 포함한 지방회 현황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감독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⑬ 감리사는 지방회 내 불성실한 교역자를 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지방 감리사님은 로고스교회 담임목사가 MBC PD수첩 보도이후 보인 직무수행 내용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신속한 방법으로 감독님께 보고할 책무가 있지 않았을까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신다면 이런 내용들 정도는요?

- 지난 5.12일 방송된 MBC PD 수첩을 보셨지요?
- 지난해 8월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린 ‘서울남연회 사태 관련 글 모음집’은 받으셨지요?
-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로고스교회 성도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은 받으셨지요?
- 로고스교회 성도들이 감게에다 담임목사의 부당한 목회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 지난 주 화요일(7.21) 로고스교회 성도들이 담임목사의 지시하에 본부교회에 난입하여 폭력으로 정상적인 토론회를 무산시킨 이후 2번이나 더 실력행사에 나선 일들은 알고 계시지요?


감리사님은 로고스교회 담임목사가 2달여 동안 MBC를 향해 고발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생각지 않으시는 지요? 순전히 무고당한 것이라면?

아니면 감리교도들에게 사과하는 등의 적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두가지의 조치라야만 사태 당사자의 억울함이 풀어지거나 정상적으로 하는 목회활동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본부에 와서 토론회를 무산시키도록 실력행사를 사주한 담임목사의 직무수행 태도는 과연 정상적일까요?

본인은 자신이 시키지 않았다고 지금도 거짓변명을 한다지요?

부목사 수명, 장로 수명, 성도들 수십명이 감리회 본부 건물에 난입하여 난리를 치는 일에 대해 담임목사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변명을 믿어야 한다고요?

믿게 하려면, 그 부목들 다 잘라야겠지요? 담임목사도 모르게 일을 저질렀으니.

아니면 담임목사는 허수아비가 되겠지요?

이런 비상식적 직무수행 태도와 관련하여 그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감독님께 보고하셔야만 했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상적인 교회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성도들을 탄압하는 활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담임목사의 비정상적인 활동도 정상적인 목회활동으로 간주하시는 지요?

만약 공정하게 보고하였는데도 서울남연회 감독님께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조항들을 적용해볼 때
백번 양보하여 감리사님은 그전까지는 이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몰랐다 하더라도, MBC PD수첩보도 이후부터는 이 보도 사실을 근거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 재빨리 감독님께 보고하고 지휘조치를 받으셔야만 했지 않을까요?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여러가지 인과 관계로 인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비판을 받아도 달리 변명할 수 없는 사안이 되고 맙니다.
 
그간의 정리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큰 사태로 비화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요?

......

서울남연회 감독님과 관련하여
 
❲308❳제 108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감독은 해당 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개체교회, 지방회 및 연회의 신령상 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 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를 순방 시찰한다.
⑱ 감독은 지방회 내에 불성실한 교역자 처리에 관하여 감리사가 직무를 유기했을 때 해당 감리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309❳제 109조(감독의 취임선서)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모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런 조항에 따르면
감독님께서는 취임이후 취하신 여러조치들과 관련하여 직무유기의 가능성을 비판받아도 달리 변명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로고스교회 담임목사와 관련한 사안을 MBC PD수첩에서 보도하기 전에 미리 아셨고,
또한 보도된 이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남연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로고스교회 담임목사와 로고스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지방 감리사로 부터는 무슨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해당 지방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해당 지방회 감리사의 직무 유기여부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모든 것을 보고 받았으나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묵인하셨는지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감독님께서 취임시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겠다, 감리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 선서를 잊으신 것이 됩니다.
 
거의 두 달반이 지날 때까지 감리교도들은 이 사태의 수습과 관련하여 감독직대와 서울남연회 감독님의 적절한 지휘조치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고스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감리교도들 수백명이 금식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휘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지금까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위로의 목회서신 하나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 지금까지의 진행경과를 보면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반대로 힘있는 자의 방패막이가 되는 일에는 용감하였다는 것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두달여 동안 로고스교회 성도들과 감리교도들이 쓴 글들의 삭제대행진은 감리교회의 부끄러운 새 역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공대위의 토론회를 폭력적 실력 행사로 저지시킨 로고스교회 담임자가 심사위 활동에까지도 압력을 가하도록 만들므로서 피고발인만을 도운 감독님의 보호조치 또한 감리교회사에 영원히 기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MBC 보도에서 지난 번 심사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의 운영에 더욱더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에 피고발인에게 유리한 심사위원들이 포진되어 이번에도 제대로 다뤄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새로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1년전 강서동지방 목요기도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인도였다는 것 때문에 기피 사유로 받아들이고 즉각 조치하였으나,

피고발인인 담임목사를 방어하고 있는 부목사의 부친이 자격심사위원장이라면 비록 장정상의 규정에는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또 이번 마저도 공평성을 잃은 심사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지방회 위원회와 관련하여

제 6절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579❳제 79조(직무)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지방회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호와 같다.
2.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소 또는 연회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지방회 차원의 교역자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윤리문제로 방송에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고 분명하지 않나요?

윤리적으로 잘못된 목회자를 처리하도록 책임을 가진 위원회가 정말 그 책임들을 다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로고스교회가 가진 지방내의 위상과 영향력 때문에 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이 사태를 일으킨 목회자가 만약 비전교회이거나 힘없는 목회자였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조용했을까요?

완장을 두르고 기어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을까요?


정리해봅니다.

교리와 장정이 불비해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용해야할 책임자들이 관련자와의 친소 관계나 그 막강한 영향력에 휘둘려 직무를 유기한 것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렀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과거와 단절하고 그 소임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번의 각 위원회에서 조차도 교리와 장정을 부실하게 적용하여 도망갈 길을 다시 열어준다면

감리교회는 다시 한 번 MBC PD 수첩 제 2탄의 폭탄을 받는 참사를 당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닫히는 감리교회의 선교 문을 쳐다보고만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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