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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경고?
안봉기
- 1759
- 2020-08-03 20:27:32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7.24(금)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제1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K-월간지에 광고를 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감독선거 출마 예정자 9명, 감독회장선거 출마 예정자 1명에 대하여 후보자 보호차원에서 경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견해를 올려봅니다.
1.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후보자 보호 차원)이라 함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도 그 자격을 보호 하여야 하는지요?
2.앞으로 발생되는 선거운동에 위반되는 일들에 대하여 후보자 보호의 평등 차원에서 경고를 줄 것인지? 엄격하게 처벌을 할 것인지?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공평하게 될 수가 없음으로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3.선거법의 금지사항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 입니다.
4.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선거법에는 “출마 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에 대한 용어 및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 출마 예정자가 정하여진 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선거운동 금지사항에 해당된 행위를 한 이들에게는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인정됨으로 특정인들에게 경고의 조치를 취할것이 아니라
위법사항을 인지하였다면 이와 같은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이 후보등록을 할 시에는 선거법에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명백함으로 등록시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리교회 전체에 공지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만에 하나 등록 후에 고소(고발)사항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각 연회에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위법한 해당후보의 연회 선거관리위원은 심의 및 표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경고 하기로 결의 할 시에 적용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