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총특재의 오판 : 투표로 심급을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김교석
- 1929
- 2020-08-03 04:04:38
"비록 피고 ㅇㅇㅇ 감독이 ㅇㅇ남지방의 정기지방회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을 지라도 이는 행정재판 심급관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1심 관할은 ㅇㅇ연회 행정재판위원회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총특재는 알고 있었다. 지방회 의결에 대한 무효소송은 1심이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이다.
이것은 장정에 분명히 못박고 있는 규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당 연회로 이송해야 한다.
그런데 총특재는 이송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다. 장정과 맞지 않지만 총특재가 재판하고 말았다.
형식적으로 이 문제를 투표한 모양이다. 그런데 장정에 명확하게 규정된 법을 투표로 결정하다니?
총특재는 투표로 장정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총특재는 교리와 장정 위에 존재하는가?
"위 판단에는 재판위원 13명 중 7명이 찬성하였고, 6명은 심급관할위반을 이유로 ㅇㅇ연회행정재판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하였는바, 이송의견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에 달하지 못하였다."
참 웃기는 상황이다. 심급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으면, 심급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을 한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연회로 이 소송 건을 이송하므로, 총특재의 역할은 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급이 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재판을 진행했고, 오히려 심급 문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이런 궤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마도 [총특재의 특권의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총특재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장정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장정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 판단을 하라고 총특재를 구성한 것이다. 그대들이 법 전문가인가? 아니다.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적어도 교리와 장정은 알지 않는가? 장정의 규정대로 판단하라고 각 연회에서 파송한 것이다.
심급 문제는 투표할 사항이 결코 아니다. 장정이 정한대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총특재가 이 문제를 투표로 결정하므로, 총특재는 장정을 개정하는 어려운(?) 일을 투표로 해낸 것이다. 참 대단하다. 투표로 장정의 명문 규정을 바꿀 수 있다니 말이다. 앞으로는 심급과 상관없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심급을 정하면 된다. 2심 판결만 받으면 되니까. 1심은 연회에서 받고, 2심은 총특재에서 받든지 원고 맘대로 정하고, 판례가 있으니까 또 장정을 위배한 같은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총회 국 위원 중에 반드시 총특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투표로 장정을 바꾸면 될 것이다.
총특재는 참 엄한 짓을 했다. 장정 규정도 투표로 바꾸고, 민법의 위임장 권리도 투표로 바꿨겠지?
위임장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위임장의 권리가 무엇인지,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보아도 안다.
위임장을 날인하여 가지고 가면 대리인이 해당 행정사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전권이 주어진다.
그런데 위임장으로 출석은 가능하지만, 의결은 할 수 없다 라고요? 어느 나라 법인가? 총특재 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