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성과 선거파탄의 책임

김교석
  • 2241
  • 2020-08-01 23:13:11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3일 자로 각 연회 감독에게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거권자 명단 제출에 대한 것으로 7월 6일까지로 공지했고,
둘째는 장정유권해석의 내용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임장으로 실시한 지방회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첫째 문제는 거론의 여지가 없다. 지정한 날짜를 준수하여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번째 항으로 위임장으로 출석과 결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유권해석의 내용이다.

필자가 그 공문 내용을 인지하고 소지하고 있기에 공개하고자 한다. [유권해석한 내용]

질의1.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방회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가 유효한가?

해석 : 교리와 장정 부록 의사진행규칙 [670] 제1조(개의) 2항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2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2항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를 준용하여 위임장이 적법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는 유효하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에게 질의한다. 이 공문은 누가 보냈는가? "위원장 박계화"라고 적시되어 있다.
감리교회에 또 다른 총회 선관위가 있는가? 아니면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인가?
일구이언하는 자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보낸 공문을 무효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결국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모든 지방회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지방회 개최가 무효인데, 임시연회를 열 수나 있겠는가? 평신도 연회원이 전혀 없는데 연회를 어떻게 여나?
선관위 대변인이든, 선관위 장이든, 서기든지 누군가는 책임지고 대답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아무래도 이번 총회 선관위는 올해 9월에 선거를 치를 의사가 없는것 같다. 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는가?
지방회가 무효이면, 연회는 당연히 무효이다. 지방회도 사고지방회, 연회도 사고 연회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임시연회를 연들 소위 말하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가?] 선관위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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