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기구들이 왜 이 모양, 이꼴인가?

김교석
  • 2404
  • 2020-08-01 08:00:42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이하 "총행재")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의 수준이 참 어이가 없다.
과연 이들은 총회 재판위원의 자격이 있는 이들인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장정 1485단을 보면, [재판의 심급]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 등은 1심이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이고,
2심이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분명한 규정 조차 무시하고 자의로 판결을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든지, 아니면 장정에 무지하든지, 아니면 장정을 오용한 행위를 한 것이다.

모 지방회의 결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이다. 그런데 1심을 총행재에서 결정했고,
2심을 총특재에서 결정했다면, 이 결정은 과연 장정 규정에 맞는 합법적 판단인가?
장정에 무지하든지, 아니면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총행재가 1심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리교회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총특재에서는 당연히 이를 바로 잡았어야 한다.
당연히 총행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연회로 파기환송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특재는 1심 결정을 인정해 버리는 우를 범하였고, 2심 결정을 강행했다.
참 어이가 없다. 그것도 민법에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위임장]의 의결권을 부정하는 결정을 했다.
차라리 위임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 법에 무지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임장의 출석은 인정하고, 위임장의 첫째 의미는 부정하고 말았다.
그래서 어치구니가 없다는 것이다. 위임장의 효력은 무엇인가? 장정에는 그 내용이 없다.
하지만 민법을 보면, 위임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임장 결의권]
■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출석인정]

위임장의 첫 번째 용도는 "결의권"이다. 의결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행재와 총특재는 출석은 인정하는데, 결의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첫 번째는 부정하고, 두 번째는 인정하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용하여 위임장의 결의는 무효이니,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임시연회]를 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그대들이 과연 장정을 지키는 총회기구가 맞는가?

도대체 총회 기구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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