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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심급관할은 명확한 판단이다.
한완규
- 1826
- 2020-08-05 03:15:32
간단하고 명확한 문제를 장황하고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2절 재판기관 【1485】 제4조 따라
② 연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이 사건은 명확하게 ‘감독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감독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장정과 같이,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 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외, 모든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 각 자의 의견일 뿐이다.
모든 법의 주체는 사람이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법인 대표자가 법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다.
행정재판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의 주체가 사람이지, 지방회, 연회가 아니다.
그런 것은 명문으로 기구로 제도로 존재할 뿐이지,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의 해석이 사람에게 존속되는 것이다.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칼이 처벌 받는가?
모든 법의 주체는 사람이다.
기본을 알아야 한다.
‘지방회’라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최종 의결권자는 사람이다.
그럼 지방회원 모두를 앉혀 놓고, 재판해야 하는가?
아니다.
왜? 최종 의결권자가
명확하게 감독이다.
그가 감리사 직무 역할을 했던 무엇을 했던
최종의결권자가 감독이다.
그러므로,
장정과 같이,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 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하는 것이 명확하다.
총회행정재판위원분들과 총회특별재판위원분들께서 교리와 장정을 숲으로보고, 나무로보고,
모든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결했을 것이다.
명확한 판결을 개인적 법해석과 의견으로, 곡해,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유권해석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라.
2.그 유권을 가지고, 많은 재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독이 행한 지방행정은 1심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 감독의 직무 범위는 어디인지?
예를 들어, 그 해당 지방 판결은 유효한지 아닌지?
예를 들어, 그 당시 그 해당 지방의 판결은 판례가 없었기에 유효한지 아닌지?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재판이 무궁 무진하다.
수학은 논리이다.
법도 논리이다.
하나의 단계라도 빠지면,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미 법리적 최종 판결이 난 사항이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야, 이 의견 저 의견 다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법적 최종 판결이 나왔다.
최종 판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답처럼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최종 판결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 최종 판결권자들의 법적 최종 판결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다.
그 분들도 교리와 장정, 사회법, 모든 법을 아우르고 심도 있게 적용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글을 쓸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사견일 뿐이다.
글이야 어떤 글이든 쓰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법적인 판결을 뒤집고 싶다면,
절차대로, 모든 법적인 과정을 밟아서, 법적인 논리와 판결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글이 올라와도, 그건 개인의 의견이다.
법적 절차와 교리와 장정에 의한 최종 판결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