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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석 목사 이의에 대한 답변
신기식
- 1744
- 2020-08-20 09:37:32
“연회본부에서 기간 내 통지해야 할 사항을 피고소인이 접수하지 못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알면서도 심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는 피고소인에게 심사를 기피하려면 절차상 하자 문제에 대해 행정재판을 청구하라고 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심사위원회에 고소건 접수를 보류하기로 했다. 그리고 행정재판 결과 피고소인이 승소하였다. 따라서 당 심사위원회는 본 고소 건을 접수 할 수 없었고, 심사를 진행하여 불기소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심사위원회 1반(김문겸 목사)은 심사기간 45일을 꽉 채우고 2012. 4. 6. 기소유예(불기소) 결정 결과를 김인환 감독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연회 감독은 4. 9. 심사위원장에게 “연회 전까지 장정 재판법 제23조(심사결과 통지) 규정에 따라 불기소 처분 통지문을 고발인, 피고발인에게 통지하라”고 하였던 것인데 심사위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23조에는 ‘심사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심사종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발인, 피고발인에게 각각 통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겸 심사위원장은 연회일(2012. 4. 12.)까지도 고발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심사위원장 직무를 끝냈습니다. 최효석 목사는 연회 후 새로운 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결국 고발인은 남연회 후인 2012. 4. 30.까지도 불기소 결정통지문을 받지 못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인환 독은 2012. 6. 21.에 이르러 최효석 심사위원장에게 재심사 의뢰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감독의 행정이 타당했습니다.
그 후 최효석 심사위원장이 6차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고발인, 피고발인, 참고인 등을 심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발인의 연회장정유권해석 의뢰를 받아들여 7. 24.부터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심사 장정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한 이유는 ‘이의신청 기간 도과’와 ‘재심사 신청사유 미기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은 ‘불기소 결정문을 고발인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인데 사실은 심사위원장(김문겸 목사)이 불기소 결정 통지를 고발인에게 통지하지도 않았고, 고발인이 불기소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의신청기간 도과는 장정 해석 이유가 아님에도 심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재심사 신청 사유 미기재’ 이유도 유권해석 의뢰 이유가 아님에도 해석을 의뢰한 잘못이 있습니다. 최효석 심사위원장은 다른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고발인들에게 불기소 결정문을 통보하지 않은 오류를 인정하고 재심사를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총회재판 판례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의 기소유예는 심사절차 칙오용 범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김보영 목사, 신현승 목사, 이기우 목사 등)는 8. 1. “제24조(불기소 처분 통지 수령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규정은 25조(감독이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에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 감독의 재심사 요청서는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효석 심사위원장은, 심사 종료일까지 감독이 장정유권 재해석을 의뢰하지 않고, 고발인이 이의신청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을 구제받기 위한 행정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 20. 심사 결과로 다른 법적 다툼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고발인에게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사에 회부된 자를 기소할 수 없다”라는 불기소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결국 남연회가 고발인의 이의신청 기회를 방해하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일부 심사위원 포함)는 심사위원회의 불기소 결정 미통지를 묵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L교회 J 목사의 성범죄 심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 고발이 취하된 사건, 범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 사면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검사 처분을 말하는데, 최효석 심사위원장이 맡은 성범죄 재심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후 고발인들은 총회재판위원회에 불기소 당부재판을 신청한 결과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고발한 사건은 남연회 재판위원회에 기소되었습니다만 남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순태 목사)는 당부재판이 부당하고, 성범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서울남연회는 성범죄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연회본부, 심사위원, 장정유권해석위원, 재판위원들의 의도적인 묵인과 성범죄 규정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목사들의 성범죄를 방조하고 두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사위원회(위원장 최효석 목사)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행사를 방해한 연회 심사행정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장정유권해석을 빙자하여 불공정하게 L교회 J목사 피고발 사건을 60일(유권해석 의뢰기간 7일 포함) 만에 만장일치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심사입니다. 심사위원장의 책임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