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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을 자초하는 감리회 어찌할까나!
오세영
- 1941
- 2020-08-21 09:11:44
요즘 연일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L교회 J 목사의 성문제 해결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퀴어 축제에 가서 축도를 한 것은 명백한 장정 위반이며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건만 재판 기일을 도과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언 일인가!
제34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보면 더욱 말이 나오지 않는다.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공교회가 사교집단으로 전락되는 위기에 놓여 있다.
선거 진행을 보노라면 권모술수가 춤추는 무대를 보는 것 같다.
선거를 의도적으로 파행이 되게 하여 결국 선거가 연기되거나 중지될 수밖에 없는 길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선거진행 상황을 보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1. 시흥 남지방 지방회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정당한 판결이 아니었다.
1) 비영리 법인에서 위임장에 의한 출석과 결의는 이미 소개된 대로 민법73조, 75조에
의해 합법적인 것인데 이를 불법하다 한 것은 상식 이하다.
2) 재판의 심급은 사람이 아니라 사건내용이 우선이다. 감독이 의장 이었다 해도 지방회였기에 당연히 연회에서
부터 재판이 되어야 하기에 재판 자체가 무효이다.
2. 은평동지방의 부담금을 지방 회계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것은 무권대리 기에 납부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감리회 전례가 있고, 사회법 판결도 부담금을 기한 내 내지 못했다고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은 판례를 우리 감리회가 가지고 있건만 이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은평동지방 전체에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무지가 아니고 술수 이다.
3. 중부연회가 위임장에 의해 정족수가 채워지고 결의가 되었다고 중부연회 평신도들의 선거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관위는 결정하였다.
그리고 중부연회 평신도들을 빼고 선거를 진행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본부의 책임있는
이는 만나는 몇 사람에게 선거가 치뤄지기 어렵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중부연회는 판결도 받은 바 없는데 선관위는 시흥 남지방 사례를 들어 선거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선관위가 민첩하기 짝이 없고 영민하기까지 느껴진다.
그러나 이렇게 신속하게 시흥남지방 판결을 적용하여 중부연회 평신도의 선거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정치적
놀음으로 읽혀지고 있기에 개탄하는 것이다.
중부연회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대로다.
* 이렇게 우리 감리회를 우습게보며 농락하는 이들을 역사는 심판하게 될 것이고 지켜보는 이들이 꼼수 쓰는 이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기에 그들의 술수대로 감리회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은 흘러 회기를 지나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그대들은 공교회의 엄중함 앞에 가슴졸이며 지새는 밤을 만나야 할 것이다. 정도를 걷고 명분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 무슨 추태들인가!
이 무지하고도 어리석음을 나는 감리회의 이름으로 법적, 정치적, 언론을 통한 응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