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로스교회 추목사

신기식
  • 2510
  • 2020-08-23 17:38:24
에로스교회를 담임하는 추성문 목사는 여선교회 회장단, 임원 등 약 50명이 모인 자리에서 1시간가량 성범죄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여간 나한테 대들었던 목사들은 교회에서 다 쫓겨났어. 네 다섯 명이 다 쫓겨났어. 우리 지방에서도 가고, 연회에서도 떠나갔어. 하나님이 다 정리해주셨어” 여자교인들은 지난 10년간 추성문 목사가 성폭력 문제를 잠재우고 건재한 능력에 탐복하고 있던 터라 귀를 기우리고 있었다.
“그런데 28명 성폭행하니, 성추행하니 뭐 어쩌고 하며 글짓기를 최목사, 정목사가 한 것이야. 최목사라는 사람은 내가 감독되기 몇 달 전에도 나한테 연락을 해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어. 미쳤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원로목사의 부탁을 받고 글짓기 해 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전화 했냐고 했더니,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교회에서 쫓겨나서 저~ 경상도 어디로 갔는데, 첫 주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또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도 풀 사람은 추성문 목사 밖에 없더래. 그러면서 아직 벌 받고 있으니까 용서를 해달라는 거야.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거야. 그 말 듣고 나서 ‘그래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소설 쓰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 진짜 징징 울면서, 고맙다는 거야. 이제 뭐 아무 것도 못한다면서 목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교회에서 쫓겨 다니고 있다는 거야”
여자교인들은 유창한 추성문 목사의 설교를 듣고는 박수를 쳤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을 쳤다
“역시 우리교회 담임목사님이야. 그럼 그렇지, 무슨 수로 28명을... 다 거짓말이야”
추목사도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여선교회 회장단 임원 50명이 뭉치면 남자장로 10명 정도는 치마폭으로 싸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10명의 장로가 요즘 추목사를 불신임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전에는 ‘끽’ 소리 없이 순종했는데 요즘은 돈 문제, 여자 문제, 교회법 위반 문제를 들고 까칠하게 구는 것이 못 마땅했다. 나머지 5명 장로들이 추목사 편이기는 하지만 10명의 장로들에 비하면 좀 부실하였다.
추목사는 이참에 확실하게 여선교회 회장단의 전열을 조직화해서 권력을 강화하리라 전략을 구사했다. 앗싸! 여자교인들은 거짓말도 양념을 섞어 말하면 진짜로 믿었다. 최목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여자교인들을 세뇌하리라 마음 먹었다. 50명 여선교회 회장단이 나서면 10명 장로의 목줄이라도 끌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감독 되고 난 다음에 그 최목사가, 음! 음!” 추성문 목사는 주위를 집중 시키려고 헛기침을 두 번했다.
“그 최목사가 또 전화를 했어. 원로목사 사모가 사람을 보내서 옛날에 뭐 28명 명단을 주면서 이번에 나서서 감독 퇴진 운동을 해달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절대로 못한다고 잘랐는데 거야, 아무래도 뭔가를 좀 할 것 같다는 거야. 무슨 운동권 목사들 동원해가지고 감독 퇴직운동 한다고 하니 좀 잘 대처를 하라는 것이지”
이 말에 교인들은 눈을 휘 둥그레 뜨고는 2년전 추성문 목사가 성문제를 극복하고 감독에 당선된 후 여기저기서 감독퇴진 운동이 일어났던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떡였다. 추목사는 부흥사였다.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치고 나가는 머리가 잘 돌았다. 어지간한 분별력이 없이는 사실로 믿게 마련이다.

“그래서 내가 ‘너 진짜 회개한다면 2년 전 원로목사 부탁을 받고 28명 여자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프레스 센터에서 하라. 돈은 내가 다 대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 나한테 회개했다는 말을 하지 마’ 그랬어. 2년에도 거짓말했으니까. 이번에도 MBC에서 그~ 가짜 사람들 다 세워가지고 인터뷰가 나왔잖아”
추성문 목사는 방송에서 피해여성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교묘하게 뒤집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보면 방송의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면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순진한 교인들은 앉혀 놓고 최목사를 끌어들여 자기변명을 교묘하게 하고 있었다. 에덴 동상의 뱀의 혀는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뒤 흔드는 마력이 있었다. 추목사의 설교는 계속되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교인들은 아무도 추목사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 ‘근데 최목사, 진짜 회개했다고 하면 기자회견을 해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는 죽는대. 어떻게 2년 전과 다른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냐는 거야. ‘어차피 넌 죽었잖아’ 그랬더니만 그 뒤로는 이놈아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근데 이번에 또 왔어. 이번에 MBC 방송 한 두 주 전에 그 최목사라는 사람이... 나한테는 직접 하지 못하고 남연회에 있는 아는 목사한테 원로목사가 MBC를 동원해가지고 또 이제 추목사를 공격하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좀 대비 좀 하라고 추목사에게 전해 달랬다는 거야. 최목사는 PD수첩 그~ 기자가 자기한테 찾아온다고 하고 인터뷰 하자고 하고 하는 거를 다 거절했다는 거야”
추성문 목사의 소설은 3차원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소문은 4차원으로 달리고 있었다. 더욱이 여자교인들의 말은 하룻만에 청와대에도 가고 워싱턴에도 도달하게 마련이다.

최목사를 오래전부터 잘 아는 고향후배가 추성문 목사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여선교회 임원이었다.
어느 날 전화하며 카톡을 보내왔는데 추목사가 최목사를 씹는 얘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목사는 무척 회가 났다.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욕이 터저 나왔다. ‘추성문 천벌 받을 이놈을...’
그는 추목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남연회에 고소하였다. 빌려서 500만원 기탁금도 냈다. 추성문 목사가 한 말은 모두 소설이었다.
그러나 30일 후에 불기소 결정문이 왔다. 최목사는 더욱 화가 났다. 주변 번조인들에게 불기소 이유서 자문을 받아보아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무식하고 양심이 없는 심사위원들에게 사건을 다시 맡겨 봐아 마찬가지니 그냥 이방인(사법기관)에게 고소하라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어둠속 시궁창에 사는 종족 같았다. 추목사 주변에는 돈 배달꾼이 여럿이 있었다. 어떤 형태로든지 추목사 돈 못 받았으면 못난이 축에 들었다.

불기소 결정문은 “에로스교회 총여선교회 임원단 약 50명이 모인 제한된 장소에서 최목사에 대하여 악선전하고 명예훼손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영성이 없고 pd수첩 방영이 후 교회를 지키려고 발언으로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3:2로 불기고 결정하였다” 것이다.
최목사는 즉각 이의신청했다. 이런 경우 심사위원 전체가 바뀌었다. 한 번 더 재심사를 받아보고 그래도 불기소하면 사법기관에 고소하려고 마음먹었다.
최목사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불기소 이유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공연성, 고의성 성립
형법 제307조 1항, 2항에 의하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사회적 가치나 평판 저해)한 자는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출판물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더욱 가중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은 공연성, 고의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 사실을 제3자 등이 목격했을 때 비로소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실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제3자가 다수인 경우 불특정이든 특정이든, 숫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이라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불특정이란 친분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50명의 여자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소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가지고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3명의 심사위원들은 도대체 피고소인을 변호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2020. 5. 17. 여선교회임원단 50명에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녹음은 이후 에로스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서울남연회 많은 목사들에게 카톡으로 전파되었고, 고소인들에게도 카톡으로 전달되었습니다(참조 증 제1호 녹음). 이를 두고 공연성이 없다는 3명의 심사위원들의 판단은 매우 상식에 어긋납니다.
‘고의성’이란 주관적인 의도로 명예훼손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50명 정도의 여선교회 대표들이 모인 자리(불특정이든 특정이든 무관함)에서 고소인들을 허위 사실로 악평한 행위가 방송사태 이후 교회를 지키려고 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는 3명의 심사위원들의 판단은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소인의 명예훼손죄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교회를 지키려 했다면 피고소인의 명예를 회복을 위해 mbc를 대상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지 그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50명의 여자교인들에게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것을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마치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인 한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도 괜찮다는 판단으로 들려 반사회적이고 반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추목사의 명예훼손 행위는 1.~4. 대법원 판례에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에 의하면, 1인이 연속적으로 다른 2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한 것은 비밀이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공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1983. 10. 11. 선고 83도2222판결)에 의하면, 2인 앞에서 명예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말의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1990. 7. 24. 선고 90도 1167 판결)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하거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잇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대법원 판례(1990. 12. 26. 선고 90도 2473 판결)에 의하면, 사단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 진행 중 10명 또는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사장이 의안에 관하여 말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총회재판위원회 판례를 보아다 추목사의 명예훼손 행위는 명백합니다.
총회재판위원회의 명예훼손 판결문(총회2014총일 10, 총회2015총일02(병합). 중부연회 상소)에 의하면, “‘8,000만원 전별금 지급을 강요 하였다’는 요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지방목사들에게 발송함으로 명예를 손상케 한 사실은 교리와 장정 886단 제3조 제10항, 887단 제4조 1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정직 1년에 처한 것이 무거움으로 이를 정직 8월로 줄이기로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목사는 서울남연회 재심사위원들의 심사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다. 기탁금 500만원이 심사위원들 뱃속과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역겹기도 하고, 추목사의 행실이 고약하기도 하였지만 서울남연회 심사위원들의 행태는 더욱 저질이었다. 마지막에는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모두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고 싶었다. 추목사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에로스교인들이 불쌍하기도 했다. 참과 거짓을 가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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