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유권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겸
  • 1273
  • 2020-08-25 23:16:16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 선출이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 선출되는 경우가 일반화되다 보니, 심사나 판결, 해석이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난(2020년) 어느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을 낸 사실이 있는 교회 담임목사가 감독 출마 피선거권이 있는지?'를 요청한 질의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피서거권이 있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교리와 장정 [1613] 제 13조(피서거권) 5항을 보면,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에 김리회 재판법에서 근신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교회건축, 이단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을 낸 사실이 있는이가 감독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불법이 행해지니까, 법적인 소송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송을 하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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