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장정유권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겸
- 1273
- 2020-08-25 23:16:16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난(2020년) 어느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을 낸 사실이 있는 교회 담임목사가 감독 출마 피선거권이 있는지?'를 요청한 질의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피서거권이 있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교리와 장정 [1613] 제 13조(피서거권) 5항을 보면,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에 김리회 재판법에서 근신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교회건축, 이단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을 낸 사실이 있는이가 감독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불법이 행해지니까, 법적인 소송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송을 하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