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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권한 없는 행위를 지적한다
관리자
- 1709
- 2020-08-25 23:14:56
장정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인 명부의 작성 권한은 연회에 있고 연회가 제출한 명부를 선관위는 열람시켜 이의가 있는 경우 후보 등록 전까지 확정하는 것이 법이다.
이는 선거인 명부를 선관위가 연회도 모르게 선거인 명부를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중부연회가 제출한 선거인명부를 사실상 거부한 것 같다.
과연 선관위에 그런 권한이 있나?
단지 선거인 명부 관리의 규정을 오인하거나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감리회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아니한다
그럼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사태를 감안하지 못하고 중부연회의 전채 선거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될 것이다.
더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