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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단 현 사태의 원인 교회의 부동산 문제
박찬명
- 2018
- 2020-08-28 13:57:36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려는 시도로 인하여 일어남
2. 감리교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연회평신도 대표선출
지방회 위법으로 하고 19명의 위법한 연회평신도 대표 선출함
지방회의 위법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연회의 행정
(2019.4.1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교회의 부동산 지방회 전까지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개체교회(구역)의 지방회원은 피선거권이 없어
연회평신도 대표로 선출될 수 없음을 판결함. - 판결문 영구 보관 - 장정에 규정함)
3. 교회 부동산 편입하지 않고 감리사 하려고 한 사태
총회행정재판에서 판결함, 판결한 재판위원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장정에 의거하여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피선거권을 가지려함을 반성해야함
위장 편입은 교단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됨.
위장 편입을 용인하려면 유지재단에서 재산관리 포기하고 유지재단 해체
각 개체교회에서 법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함.
4.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을 행한이가 불법을 하면 안된다고 글을 기고함
적반하장임 고발한 이가 심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앉아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교단의 재판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정말 이게 감리교단의 지도자가 되려는 이인지 참담함을 넘어 비통함.
* 교단적으로 그 불법적인 지방회와 연회의 행정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함.
연회와 총회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여도 반영되지 아니하는 연회행정
5. 실행위원이 아닌 이가 실행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주도하는 위법이 진행되도
행정책임자는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는 연회행정
6. 불법단체를 만들어 지방회를 장악해도 (쿠데타) 연회는 모르쇠로 일관함
7. 총회에서 재판을 통하여 3번 판결해도 판결은 판결일뿐, 판결을 행정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모르쇠 연회행정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
재판은 뭣 땜에 판결하는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8. 특별연회인가? 특별공화국인지 구별이 안됨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청원서를 내도 완전 모르쇠 행정
불법으로 심사,기소,재판하고도 총회의 위원으로 추천되는 연회의 위법한 행정
상소로 연회의 판결이 파기되면 적어도 사과와 미안함이나 챙피함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면 몰수, 이게 연회 행정인가?
9. 그런 지방과 연회의 행정은 현재 감리교단의 사태를 만들어 낸 것이다.
10. 이런 사태의 근본원인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선거권과 피선서권을 가지려는 이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시되되고 있다.
이는 2015년 입법총회에서 장정을 규정을 신설하므로 생겼다.
8항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
* 2016년판 장정364단 제44조(지방회의 조직) 8항,
* 2017년판은 장정 544단 제44조 8항,
* 2019년 판 장정544단 제44조 8항)
( * 이에 대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함.
지방회 전날까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않은
교회의 평신도는 지방회에서 연회평신도 대표로 선출될 수 없고,
감독선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장정에 감리교단의 재판 판결문은 영구보관 보관됩니다.
11. 입법 총회는 많은 예산을 들여 장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은 2년 마다 합니다.
입법 총회에 총대로 가기를 희망하면 당연직 감리사를 제외한 목사는
정회원의 년급으로 돌아가면서 가기에 년급이 한 참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장로는 장로로 세워진 년수가 오래되야만 가능하다.
12. 감리교 입법 총회에서 만들어진 장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거나, 지킬수 없는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면 된다.
13. 위법으로 위장 편입하면서, 위법으로 지방회를 하면서, 위법으로 연회 행정을 하면서
교단의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14. 위법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바르게 판결한 이들을 비난하는 교단의 몇몇 글들과
인터넷판에 글을 싣는 것은 글을 읽는 이들에게 판단을 흐리게 한다.
15.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이들이 또 줄대기를 하려고 한다
16. 다음 번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당선되는 이에게 줄대려고 하는 것이다.
17.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가 교단의 자리에 탐욕을 갖고 야망을 가지고 있다.
18. 자신의 야망을 가지려는 이들에 의하여 이합집산하고, 야망을 실현하려는 불법을
계속 시도하려고 하지 말라. 이를 모르는 이들은 그냥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일어난 사태만 어떠니 저떠니 한다. 글 몇개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말라.
19. 장정으로 자신을 지켜려는 시도로 오해될 수 있는 고발한정주의나 원고 적격이니 하는
장정 신설은 개정되어야 한다.
20. 연회에서 위법함으로 심사한 심사위원이나, 연회에서 위법함으로 재판한 재판위원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연회와 총회에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연회에서 추천하는 총회의 위원으로 가는 이들이 심사한
이력과 재판에 대한 이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보다 못한 교회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무엇이라 할 것인가?
21. 장정을 지켜 재판한 이들을 매도하는 정치적인 비난의 글들을 쓰는 의도를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단이 바로 새워진다.
교단의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이들이 계속 위원으로 직임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감리교단의 감독선거와 감독회장 선거가 오랜 동안 홍역을 치루는 원인의 한 부분도
바로 심사와 재판이 바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바로 되면 많이 달라질 것이다.
22. 현재 감리교단의 감독선거와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문제의 발단은 장정을 지키지 아니한데서 왔다.
위법한 지방회의와 불법적인 선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장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법한 지방회를
하고, 무자격의 감리사를 선출하고, 계속 위법하게 감리사를 선출하는 과정속에서 나타난 것으며,
위법한 지방회를 바로 잡지 못한 연회행정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것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23. 그 위법함은 진행형이다.
위원이 아닌 사람을 아닌 사람으로, 회원이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으로 바른 행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지금 감리교단의 사태가 장난이 아니지 않는가? 당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4. 장정은 물 흐르듯 적용되어 누구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25. 개체교회의 부동산을 개체교회로 돌려보내고, 유지재단의 재산관리는 각 교회(개체교회)
에 맡긴다면 감리교단의 시끄러움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로 장정의 규정을 가지고
교단을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26.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려고 교회의 부동산을 위장 편입이나 교단 탈퇴의 꼼수를 부리지 말아여
한다. 누가 속을까 하는 얕은 수법으로 속이려 하면 안 될것이다.
27. 감리교단의 현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치루어지기를 바란다.
28.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소송으로 2년, 4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29. 일단 되고나서가 아니라 되기 전에 자신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가?
민폐를 끼치는 선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30. 오랜 동안 금권선거를 한다는 말, 선거에 수억에서 수십억이라는 말은
오가는 말이었다.
그 수억, 수십억원을 누가 받았는가?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인데 그들이 감리교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글을 인터넷판에 글을 실어서 독자들을 미혹하는가?
31. 오랜 동안 들어왔던 선거에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았다는 이들이
감리교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글로 독자들을 속이며
야망을 꿈꾸는 시도를 자제하고 그 동안 한 일에 대한 반성과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복이 될것이다.
32. 감독.감독회장 후보가 없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당신이 하라고, 서로 안 한다고 하는 시대는 안 올것이다.
그런데 그 선거가 되어진 후에 위법함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33. 선거가 위법하게 되어진 후 그 위법에 소송하는 이들이 잘못 됐다고 매도하는 측과
소송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일이 계속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34. 무엇이 선행되어지는가?
소송을 하는 것인가?
위법한 일을 만드는 것인가?
35. 답은 뻔하다.
위법함으로 지방회, 연회, 총회가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위법함으로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36. 선관위의 사태의 원인은 지방회를 위법으로 한 것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방회의 위법함에 대하여 연회의 행정을 바로 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
37. 이러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
답을 말하는데 그 답을 이룰 수 있는 유권자가 필요하다.
000를 깨운다는 말이 제자훈련이 기초일 것이다. 숫자의 동원이 단일화 되어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숫자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교단이 홍역을 치루어 온 것이 감리교 역사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니 기대가 되어진다.
기대가 기대로 끝나는 것이 역사였다. 그 말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몸부림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은 왜 일까?
계속 교단을 수렁속으로 이끌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꼼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정을 준수하고 ~ " 라는 선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