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향후 법적 문제를 진단해 본다.

오세영
  • 2012
  • 2020-08-27 05:04:51
직무대행 체제인 감리교회가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진행이 원활치 않아 선관위원장이 사임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구상권을 염려하며 나름대로 신중하게 선거를 진행하고자 했던 선관위로서는 적잖이 당황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혼선을 새롭게 추스리며 선거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게시판에서는 감리회 문제에 오랜 경험을 가진 이들이 글을 올리며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 인 것 같다.

1. 현 선거관리의 어려움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1) 중부연회 평신도 선거권 문제:
850여명의 평신도 선거권자가 있는 중부연회가 아니더라도 금번 중부연회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지나친 결정이었다. 선관위 전체의 결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심 끝에 사임한 선관위원장의 교체와 함께 중부연회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선관위의 직무 중 선거권,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다면 제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부연회 건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 새로운 선관위원장 체제에서도 중부연회 평신도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면 중부연회는 가처분으로 “지위확인”소송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연회에서 결의된 평신도 선거인 명단은 있으니 법원 결정에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즉 자격이 된다고 인용되면 선거하면 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선거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이다.
서로 성명서를 비롯하여 탓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문제인 것이다.
더구나 선거 중지 및 선거무효 소송을 중부연회가 생각한다면 감리회를 망치는 수순이다.
선관위는 속히 중부연회 평신도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
은평 동지방의 지위확인 소송은 승소 할 것이 분명하며 바로 이런 것이 선관위의 무능을 입증 할 것이다.
중부연회도 은평동과 다를 바 없다. 소송하면 승소가 명약관화 하다는 것이다.
중부연회 뿐 아니라 어느 연회라도 합법적으로 선관위에 의해 선거권을 얻지 못했다면 선거무효나 중지 사안이 될 수 없다.

2) 파행으로 선거가 중지되면 어찌되는 것인가!
선거무효와 선거중지는 다르다. 후보 등록 후 선거가 중지되면 문제를 치유하고 선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에 후보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선거무효라면 새판 짜기가 당연하다.


2. 직무대행의 임기와 피선거권 문제!
1) 직무대행이 선출된 것은 감독회장이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된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대법원 판결 결과 감독회장이 승소 하던, 패소하든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이 늦어진다면 2020. 10월 총회 때까지가 임기이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며, 총회의 회기이다.

2) 직무대행이 감독회장 후보가 되려면 늦어도 2019년 말까지는 직무대행 직을 사임해야 한다. 선거법이 개정되어 후보자들에게 적용되는 선거법 위반 내용이 2년으로 개정 되었기에 선거일 2년 전 부터 직무대행을 사임해야 겠지만 최소한 2019년 말까지 사임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직무대행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감독회장 선출이다.
그러므로 직무대행이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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