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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탈퇴와 교회 폐쇄 동시에 가능한가?
박찬명
- 1747
- 2020-08-29 21:25:06
1. 한 교회가 당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2. 같은 교회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교회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3. 7.8월호 기독교 세계에 교회 폐지 공고가 되었습니다.
* 한 교회가 교단 탈퇴와 교회 폐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
1. 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담임목사는 교단에 미파로 남는다면 교단은 미파로 남은 목사에게 은급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교역자 은급법에 의하여 미파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회 재판에서 은급비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됨)
2. 그러므로 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 탈퇴를 결정한 교회와 목사는 교단과는 Bye, Bye 입니다.
( 안녕~! 안녕~! 관계가 끊어 것입니다. 이미 재판 사례가 있습니다.)
3. 당회에서 교단을 탈퇴하므로 구역회가 없어졌고, 구역회를 할 수 없으며, 구역회가 없어져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교회 폐쇄에 대하여 논의할 수도 없고, 교회 폐쇄를 결의 할 수도 없습니다.
구역회의 요청이 없는데 교회 폐쇄 결의를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조사할 수 없고 결의할 수 없습니다.
4. 교단을 탈퇴한 교회는 교회 폐쇄에 대한 과정을 밟을 수 없습니다.
장정 207단 (개체교회의 폐쇄) 1항부터 3항까지의 교회 폐쇄과정을 밟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 기독교 세계 7.8월호에 연회의 한 교회에 대해 폐쇄 공고가 되어진 것은 엄청난 위법이며 불법입니다.
6. 교단을 탈퇴하였다는 교회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폐쇄되었는지 있을 수 없습니다.
7. 교단탈퇴와 교회 폐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한 교회가 교단 탈퇴도 하고, 교회 폐쇄도 하면서 교단 탈퇴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미파로 남는다는 것은
지방회를 속이는 것이요, 감리교단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교역자 은급법에 대한 규정으로 안 됩니다.
교단 탈퇴를 하고, 교회 폐쇄를 결의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며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교단 탈퇴와 교회 폐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교단 탈퇴를 당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감리교단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경우 다시 반환을 받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교단을 향해 재산 반환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방회와 연회는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교단 탈퇴로 교회의 목사는 교단 탈퇴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하고,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감리교회의
재산이 사라지는 편법이 되지 않아야 한다.
감리교단(유지재단 재산관리 )에서는 부동산을 반환을 반환해주기 전에 3번의 재판을 해야 하는데 보통6,000만원이
듭니다.
국가의 재판에서는 한교회가 감리교단(유지재단)에 기부했던 것이라 반환 요구하면 법적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유지재단에서는 개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감리교 유지재단에 편입했던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감리교 유지재단이 재판에 이긴 적이 없이 다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 그 교회는 지방회와 연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처리만
교단과 상대하여 반환소송을 할 뿐입니다.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한 교회는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한 부동산이 없으므로 당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하고, 탈퇴를 결의한 교회는 구역회가 없어서 지방실행부위원회에 하지 않은 구역회를 보고할 수가 없어서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는 교회 폐쇄를 결의할 수 없으며, 교회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교단 탈퇴라는 말로 미혹하고, 완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는 감리교단을 향하여 부동산(재산)을 편입.등기한것 반환하라고 소송을 하면 되고 감리교단을
부동산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교단 탈퇴를 하면 그 교회는 교단을 탈퇴한 것으로 그 교회의 구역회가 사라지고, 지방회와
관계도 없으며,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교회 폐쇄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의할 수 없습니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담임목사는 감리교단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 은급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재판 판결)
(감리교단에서 목회한 년수의 은급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으나 국가의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감리교단에서 교단 탈퇴와 교회 폐쇄는 같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감리교단 탙퇴와 교회 폐쇄를 하고 담임목사는 교단 미파로 남았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감리교단에서 교단 탈퇴와 교회 폐쇄가 함께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감리교단의 교회 재산이 실종되는 일이 일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지재단에 재산을 편입.등기하지 아니하고 자체 법인으로 교회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교회의 부동산을 교단 탈퇴와 교회 폐쇄로 처리하면서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고 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교단 탈퇴한 목사가 다시는 교단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전국 감리교단에 공문을 통하여 위법한 교회의 부동산 관리와 교단탈퇴를 통하여 감리교회가 위법하게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단 탈퇴와 불법적인 교회 폐쇄가 감리교단 안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처리애 대하여 명확하게 조사하고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불법이 교회와 지방과 연회와 총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한 교회의 교회 폐쇄를 위법하게 결정하였다면 그 위법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문제를 불법으로 처리하도록 청탁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처리되어지도록 하는이가 있다면
또한 밝혀서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교단적으로 그 범과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위법한 일들이 지방과 연회의 총회의 단체와 단체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개입되고 위법이 무마된다면
그 단체와 조직은 감리교단 안에서 존재할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 단체의 이름으로 불법이 통하도록 해온 사회의 관변 단체들, 선거때마다 표를 가지고 있다며 관변단체들이
나라의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메스컴에 빅 뉴스가 되어 망신을 당하였던 것처럼 교단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 단체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화를 요구하고, 그 조직에 끌려다니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 그러한 단체를 선거에 이용하여 표를 얻으려는 후보들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표로 퇴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지금 코로나 19로 사회는 급박하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 교단은 구 시대적인 선거 문화에서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 이제 더욱 관변 단체와 같은 단체와 조직으로부터 교단의 지도자가 되는데 자유로울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자리를 붙이지도 못하도록 교단의 지도자가 되시려는 후보들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 후보 등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보될 이들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관변 단체들의 도움을 의지하여 당선되려던 관행이 버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관변 단체들을 의존하지 말고 악어와 악어새가 아니라 J.X의 지체로서의 관계로 그 관행을
완전히 끊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관변 단체들을 이용하려는 후보가 없어서 스스로 관변 단체들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에도
명시하고, 관변 단체들도 정치꾼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J.X의 제자들이 관변단체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교단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슴이 끓는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하는 젊은 피가 끓는 교단
웨슬리의 가슴으로 한국감리교단이 세워지기를 고대합니다.
* 교단의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자리가 명예가 아닌 일군으로, 주님이 섬김으로 본을 보였듯이 감리교단의 일군(주님의 종- 주님이 세워주신 감리교단을 위한 머슴) 으로 감리교단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고대합니다.
* 표 몇개 얻으려고 관변 단체들에게 끌려가는 후보가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 혹 당선이 되더라도 자신에게는 명예일지 모르지만 교단적으로는 고통이며, 수치일 것입니다.
2020년입니다. 2000년을 앞두고 밀레니엄을 떠들던 때가 지나서 20년이 되었습니다.
* 교단의 지도자를 AI(알파고-인공지능)로 세우자는 말이 나오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