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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현 사태는 부동산 편입 문제가 발단
박찬명
- 1419
- 2020-08-29 15:17:14
(댓글: 지방회시 까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않은 교회(구역회)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음으로 지방 임원이나 연회 대표(평신도)로 선출 될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지방회 이후 연회 이전에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하였다면
해당 교회(구역회)의 목회자에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 감리교회의 5대 의회의 시작 당회부터 입니다.
당회에서 결의 된 것 - 구역회 - 지방회 - 연회 - 총회( 입법총회)
유지재단의 편입문제는 구역회에서 결의되어야 합니다.
선거권.피선거권에 대한 문제로 총특에서 재판할 때 법적인 문제는 지방회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었으면 이미
그 해의 연회와 총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없는 것이 맞다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함(율사와의 진지한 대화중)
장정1613단 4항과 장정1448단 8항에 근거하여 지방회 전에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 동일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지방회 전에 결정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목회자 모두 형평성과 평등과 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맞다고 법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지방회 전에 유지재단 편입하지 아니하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연회에서 총회에서 그러므로 지방회 전에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하였으면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그러니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지방회 전에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유무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연회전이니? 감독.감독회장 피선거권은 후보등록전이니 하는 것은 정치적인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감독선거권자나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니까 정치적인 해석으로 댓글은 달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목회자는 연회전까지 유지재단 편입.등기를 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느니~?
감독.감독회장은 피선거권은 후보 등록전이니?
라고 해석하는 것은 장정유권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요...................
장정 1448단8항,장정550단4항, 장정 558단 2항과 3항,1613단 4항을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을 동원하고, 율사들을 동원하여 힘있는 이가 아전인수격으로 경우에 따라 손을 들어주므로 말미암아 위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율사의 말)
그 말이 확실히 맞습니다.
이미 평신도들은 지방회전까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하면 연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지방회 전까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하면 선거권과 피선권이 없어야 하는 것이 장정에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법은 평신도나 목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44단 8항은 지방회 조직에 대한 것이고 연회조직이나 총회의 조직에 대하여도 544단8항이 준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정에 544단 8항에 의거하여 지방회 전에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대표 (목회자, 평신도)는 이미 그해의 지방회,연회,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는 것입니다.
개체교회를 해석 (목회자가 개체교회의 대표냐? 아니냐? 문제 장정유권해석하는데 이도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개체교회 즉 어느 교회의 담임이나 부담임, 소속 선교사등이 아니면 그 교회의 소속으로 지방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체교회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였나 아니하였나에 따라 이미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은 유무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개체교회의 대표는 구역회 대표이며 구역회 조직에 대한 장정 531단제31조 (구역회의 조직) 1항부터 5항까지 보면 자세히 되어있습니다. 5항에 구역에 속한 교역자 연회 회원(선교사, 소속목사가 해당되겠지요)입니다.
1항에 목사라고 되어있지요(그러니 담임자 목사만이 아니고 부담임자 목사도 해당되지요)
개체교회의 대표를 엉뚱하게 평신도만으로 해석을 하면서 덤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장정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장정유권해석을 하면서 덤벼드는 것이지요.
장정을 유권해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정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ㅋㅋㅋ 몇년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입니다. 장정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총체적~? 전체적으로~ ? 통괄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야 하느니라.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였죠. ㅋㅋㅋ 고난을 겪으신 도사님의 이야기 000 00 그분이 책도 쓰셨지요. 맞습니다. 장정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피우지 않습니다. )
시간이 지나서 실눈이 뜨여서 아주 조금 보이더라고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장정을 장정으로 보는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에 대한 문제도 이미 장정1614단 제14조(선거권)
1항 해당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적용을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는 투표하는 해에 정회원 12년급이 되는 사람이 합니다.
11년급 이상이라고 장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11년급을 마친이로 해석 합니다. 그니까 12년급인 사람이 선거권을 갖고 동수의 평신도가 감독.감독 선거권을 갖습니다.
유지재단 편입을 지방회 전에 하지 않으면 선거권.피선거권이 없고 이는 지방회,연회,총회 모두 동일하게 지방회부터 시작하여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방회 전날까지 라는 2019.4.1일 총특의 판결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동원하면 장정 무시되어질 수 있습니다.
율사들을 동원하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숫자로 해서이니 뭐니 하면 법, 장정 날라가는 거지요.
그니까? 정치적이란 말이 나오고, 후딱하면 장정유권해석 해보자 숫자에서 이길수 있으면 ~ 물론 애매한 것 해석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있다, 없다고 한 걸 무얼 해석을 합니까?
아주 웃기는 장정해석을 합니다.
장정해석을 요청하는 질문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나올수도 있습니다.
장정에 ~ 한다. 그랬으면 한다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장정에 안 한다 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장정에 ~있다. 해석을 없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기에요.
장정해석해 놓은 장정유권해석에 대한 책자를 보세요. 연회마다, 달리해석할 수 있고요.
그 해석이 누가 요청하냐에 따라서 어느해에 해석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법은 가진 자의 편에 있다. 법은 가진 자를 위해 가진 자들이 만들었다. 이야기를 오래전 신학생 때 사법고시생으로부터 아주 장황하게 들었습니다. 과천의 공원에서 밤을 새웠죠. 당시 여의도에서 신앙인들이 모여서 집회한 날입니다.
액스플로~ 집회했지요. 마치고 고시생(당시 서울00국민학교 교사, 요즈음은 초등학교 ) 과 밤을 새우면 신앙과 인생을 이야기 할 때였죠. 완전 밤을 새우며 이야기 했죠.........
맞습니다.
장정유권해석하려면 번호사님에게 부탁하면 1000만원 요구? 500만원에 깍아서 해줌~
자신이 쓰면 0원 접수비 700만원.... 그리고 나서 장정유권해석 위원들이 어떻게 손을 들것인가?
장정유권해석 위원들이 어느 해석 쪽에 손을 들어주는가에 달림 -
그러니까 장정유권해석은 해석 요청하는 요청에 따라 그 결과는 달리 나올 수 있다고 해야겠죠.
사과를 가지고 이것이 사과인가? 배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사과아니면 배죠
1. 눈으로 보아서 판단하는 거죠.
2. 성분검사하자( 과학적으로 하자) 말은 맞지요.
3. 성분검사 의뢰하자( 성분검사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보내자)
4. 과학적으로 성분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화학적인 검사기구와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 보내야겠죠.
5. 성분검사 하는 곳에 사과와 배의 조각을 떼어서 보냅니다.
6. 성분검사하는 곳에서 조각들을 가지고 성분 검사하겠죠?
7. 사과인지? 배인지? 명확하지 않겠어요?
8. 그러면 사과인지 배인지 성분 검사소의 소장이던지 위원장이던지 책임자의 직인을 찍어야
그 성분 검사서가 유효하겠죠?
9. 사과를 배라고 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 검사소 소장에게 부탁해봐야죠? 이번 검사 의뢰건 사과라 해달라.
11. 검사소 소장 무슨 소리 안 됩니다. 아니 좀 부탁합니다.
12. 검사소에서 이리 나올 수 있지요. 사과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13. 샘플을 바꿔서 보낼수도 있지요. (그걸 보내는 과정에서)
14. 수학에서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지요?
15. 그 자리서 사과인지 배인지 눈으로 봐서 판단해야지 무얼 성분 검사소로 보내고
성분 검사를 해보자고 하나요?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장정은 눈으로 읽어서 알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눈으로 읽어서 알지 못하고 해석을 해야만 알 수 있도록 장정이 만들어 졌다면 개정해야 합니다.
장정은 해석해야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척 보면 압니다 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장정유권해석을 하자고 덤비면 일단은 경계해야 합니다.
돈과 숫자를 동원하여 뭔가? 의도를 가지고 시도를 하는거는 아닌가 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정을 잘못 적용하는 심사나 재판에서 권리를 찾기 위하여 장정유권해석을 할 수 있고, 장정유권해석을 의도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생각할때 장정유권해석으로 바로 잡으려할 때도 있지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
16. 장정유권해석이 위의 경우와 꼭 같지는 않습니다.
17. 장정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18. 장정유권해석 접수하려면 700만원의 돈을 내고 접수해야 합니다.
19. 시간도 걸립니다. 사건은 끝나고 시간은 지나가고, 결과가 나올 때는 이미 방망이는 넘어갔고
20. 그 방망이 찾으려면 2년, 4년 걸리고 그게 현실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 없어요.
그 방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요. 시간이 그 사람에게서 빼앗은 거죠. 권력 잠시죠..그게 현실~~~
승자의 저주라는 말도 세상 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망이 잡았다가 놓고, 후회 막심, 아니한 것만 못함,
방망이가 최고인 줄 명예인줄 경매에 모든 것 털어놓고, 막장인생이 될 수도 있지요......
방망이를 사명이 아니라 권세요... 세도요... 권력이요... 그리 아는 이들....
그 방망이 잡게 하고 그 방망이 뒷방에서 조정하고 조절하려는 이들이 복덩방망이라고 속이고 경쟁속에 집어
넣고 잡게하고 상왕노릇하는 저주 받은 인간들에 의해서 잡고 있는 거죠...... 빠지면 나오기 쉽지 않죠........
21. 영원한 심판장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 해보세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면 해 보시면 됩니다.
22. 그 과정은 험란할 수도 있습니다.
23. 그런 과정 필요없는 곳이 있지요.......솔로몬보다 크신 분, 더 뛰어나신 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안 통하지요.
세상권세가 잡고 있는 곳과는 다르겠지요?........................
24. 그래도 "피어린 육백리"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필 피천득 작가의 통일에 대한
여망이겠죠...
남북분단의 아픔을 가슴 속에 끌어안고 가야만 하는 통일에 대한 여망이겠죠?
언젠가 이루어야 할 민족의 통일, 분단의 아픔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때까지 사명을 마치고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라, 소금이니라 하셨으니 소금과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외쳐야지요..........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십자가의 피어린 육백리를 가야만 하는 그래서 -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신대로... 복음이 복음이라고......외쳐야 되겠지요.......
( 댓글: 지방회 이후 연회 이전에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하였다면
해당 교회(구역회)의 목회자에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근거 장정 544단 8항에 의거하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툼이 있고요, 분쟁으로 가서 소송이 되면 그 결과는 율사와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그 결과가 다릅니다.
사과가 배가 되는 경우는 종종 있으니까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