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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행재 합덕교회 판결, 재심 통해 철회하라 !!
박형권
- 1925
- 2020-09-01 10:09:09
- 교리와 장정을 벗어나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교회를 허무는 재판을 성토한다.
- 감리회의 모든 재판은 절차에 따라 장정과 법률에 기반을 두어 공정하게 재판하라.
감리교회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을 제정한 목적은 진정한 감리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 천하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파하여 온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적 교리를 알리고, 헌법과 규칙을 제정함으로
교인들을 훈련하고 잘 이끌어 감리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감리교회가 역사의 혼란한 암흑기에 우리 민족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광명한 빛을 비추어
우리 민족이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허락한 번영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물질적
사상적 학문적 우상숭배와 영적 육적 음란에 빠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성경 말씀을 배척하게 하고 교회를 허무는 마귀사단의 궤계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통탄하실 엉뚱한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위반하는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도록
교단은 재심을 실시하라.
잘못된 판결 통제하지 못한다면 감리교회는 교회부흥에 지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평신도를 대표하는 전국 사회평신도부 총무 일동은 잘못된 판결은 재심을 통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2020년 1월 19일 합덕교회의 담임목사가 외부집단인 용역 80명을 동원하여 회의장을
봉쇄한 채 강행한 당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결한 충청연회 행정재판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상소한 재판에 대해 피고 목사 측의 손을 들어 주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총회행정재판위원회(총행재)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판결하였으며,
교리와 장정을 오용하였다.
1. 제출된 영상자료에 의하면 상당수의 당회원들이 용역들에 의해 당회장소 입장 및 회원석
착석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했으며, 문제가 되었던 인사안 처리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의에서
당회 회원들이 가져야 하는 권리가 박탈당했으며, 특히 장로 2인, 권사 25인들에 대한 인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의사 진행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한 당회이다.
2. 문제가 된 합덕교회 당회에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되었던 의안의 발의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673단 제4조 1항: 헌법 및 법률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적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2항: 의안을 발의하는 회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행재는 이것이 “감리회 안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례가 법보다
앞선다는 논리로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당회 이전에 열리는 기획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이 조항을 충족하고 있는 전국의
감리교회 현실을 부정하는 그릇된 판단이며, 이것이 옳다면 당회 이전에 기획위원회를
개최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협의를 외면한 채 목회자의 의도대로 의안을 처리한다면
교회를 올바르게 치리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3. 교리와 장정 212단 제12조 3항: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충청연회 행정재판에서 당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통해 원고 성도 측은 단지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을 불복해 상소한 목사 측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목사 측이 상대방 성도들을 반드시 교회에서 쫓아내려는 계획과 의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옳고, 교리와 장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정신에 합치하는 것인가?
4. 교회 내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외부 용역들을 교회로 끌어들인 것을 용인한
금번 총행재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전국의 감리교회가 분쟁이 생길 때 외부 용역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5.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왜 감리교회는 올바른 처리나 문제해결이 어려운가?
교리와 장정이라는 훌륭한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헤매고 있는 것인가?
첫째. 일부 재판과정에 임하는 자들이 성경적 양심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 신앙적 양심이나 진실보다는 진영논리에 좌우되기 때문이며,
셋째. 정치적으로 (특히 선거에 임박해서) 편향되기 때문일 것이고,
넷째. 섬김의 도리를 외면한 권위주의 때문이며,
다섯째. 고질적인 학연에 매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합덕교회는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100년의 역사를 갖고 지역주민의 칭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해온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였다.
은퇴하는 아버지 목사의 찬스를 이용해 감리교 교회법의 목회세습방지법을 변칙적으로
이용한 젊은 목사는 부임한 지 2년 만에 교회를 분열과 갈등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이를 잘 관리하고 치리하여야 할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그 고통은 오롯이 성도들의 몫이 되었다. 이에 대한 제도권의 성찰을 촉구한다.
합덕교회 당회 건에 대한 총행재의 판결은 재심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히기를
전국 감리교회의 평신도들은 기도하며 주시할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 감리교회가 바로 서고 회복되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8. 21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협의회
충청연회 사회평신도부 총무협의회
충청연회 당진지방 사회평신도부
출처 : 웨슬리안타임즈(http://www.kmc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