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감독회장 선거 후의 소송은 계속 진행될까?

박찬명
  • 1490
  • 2020-08-31 17:22:54
감독.감독선거권자에 대한 장정 개정으로 선거 후에 소송이 계속 지속될 소지 있다.

* 감독.감독회장 선거 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선거권자에 대한 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장정1448단 제48조(판결) 7항에 의거하여)
* 연회는 선거인 명단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정1614단제14조(선거권) 6항에 의거하여 )
* 선거관리가 장정에 의거하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장정1622단제22조(선거중립의 의무) 2항에 의거하여 )
* 위법과 불법을 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없어야 합니다.
* 불법과 위법이 진행되고 있으면 시정하여야 합니다. 선거전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 당선된 이들이 당당하고 축하받아야 합니다.
* 위법과 불법에 동원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1. 장정1514단 제14조(선거권) - (장정 2017년 판)
⓵항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⓺항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결할 수 없다.

2. 장정1614단 제14조(선거권) - (장정 2019년 판)
⓵항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⓺항 연회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결할 수 없다. <개정>

3. 장정 1622 제22조 (선거 중립의 의무)
⓶항 감독,연회총무와 소속 직원<개정>
4. 장정1625 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⓵항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갗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개정>
⓶항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권자는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없이 즉시 녹화 녹음,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 불 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⓷항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 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이 위법과 불법이 횡행하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입법총회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장정을 만들었습니다. 지켜지면 됩니다.

*****장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1. 감독.감독선거권자에 대한 공고와 수정은 연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연회가 선거권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에 부정이 있다면 장정 1622 제22조 (선거 중립의 의무) ⓶항 감독,연회총무와 소속 직원<개정>
연회의 선거권자 작성자와 담당자가 ⓶항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은 선거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선거 후에 선거권자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가는 일로 인하여 감리교단은 혼란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부정한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단에 들어간 자가 있으면 그 책임을 연회와 선거관리위원들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4. 연회에서 선거권자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된 자들에 대하여 연회에서 제외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보고한 선거권자에 대해 연회는 종전에 해오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할 터이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이 공개되면 그 때 수정하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선거권자를 바로 하지 않고 보고하는 것은 장정 개정으로 인하여 용납될 수 없다.

5. 연회 행정이 선거권자를 보고할 터이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되면 수정하라는 것은 이제는 심각한 위법사항으로 예전과 같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장정1614제14조(선거권) 6항 연회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개정>]

연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권자를 제출하므로 선거권자가 아닌 자가 선거인 명단에 들어가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하므로 일어나는 감독.감독회장에 대한 교단과 제기한 소송비와 재선거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연회의 담당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담당자들이 그 비용을 보상하고,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감독.감독회장 선거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 후에 선거 끝났는데 뭐? 하는 감리교 목회자가 되면 스스로가 감리교단을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감리교단에 몸담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목회 하였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엄청난 위법과 불법과 부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어와 악어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6. 선거법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핑계는 있을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들이 져야 합니다. 그래야 감리교단의 선거 후의 소송은 중단되며, 사회에 교단의 위상 추락과 선교에 막대한 지장은 막을 수 있습니다.

7. 선거 후에 위법과 불법으로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고의로,작정하고, 작심하고, 무책임하게 선거권자 관리를 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고, 위법을 시정하고 교단을 바르게 세워가려는 이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놈들이라고 매도하는 이들이 없어야 합니다. 감리교단이라는 배에 함께 탄 동역자들로서 배에 구멍을 뚫는 이들을 잡아내는 일에 소송비를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감리교단 호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8. 감독. 감독선거후에 일어날 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총회특별심사위원회와 총회재판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연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미리 배치하고 선거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하여 영구히 교단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9. 이미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총회의 심사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위원에 대한 구성을 미리 준비하고 부정선거를 무마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전 교단적으로 그 음모를 밝혀서 다시는 감리교단안에서 얼굴도 내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10. 제34회 총회의 특별심사위원, 총회특별재판위원, 총회재판위원, 총회행정재판위원,총회의 심사와 재판위원으로 추천되어 제34회 총회에서 결정될 이들에 대하여 연회안에서 심사나 재판위원으로 있었던 이들에 대하여는 감리교 게시판에 그들의 이력을 공개하여 그들이 총회의 특별심사나 총회특별재판위원, 총회재판위원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1. 총회의 심사와 재판위원으로 연회에서 추천되는 이들에 대하여 반드시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위법과 불법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12. 제34회 총회에서 연회에서 위법하게 심사와 재판에 관여된 이들에 대하여 감리교 게시판에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제기하기 전에 자신이 연회에서 한 심사와 재판에 관여하였던 이력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죄하고 스스로 퇴출하여야 감리교단이라는 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13. 엄청난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도 구태의연한 구조적인 병폐는 시정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14. 감리교단 목회자 모두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그러한 불법이 자행되고 위법한 방법으로 감독과 감독회장이 세워지면, 관변단체의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지도자는 아예 발도 못붙이는 감리교단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5. 생선이 썩으면 온갖 곤충들이 모여들 듯이 위법과 부정이 있으면 그 위법과 부정의 단맛을 즐기려는 이들이 머리 들이밀고 달려듭니다.

16. 교단이 위법과 불법으로 홍역을 치루는 일이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이후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17.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후에는 위법과 불법이 발견되면 감리교단의 목회자들이 벌떼같이 덤벼들어 퇴출을 해야 합니다.

18. 총회의 심사위원과 총회재판위원과 총회특별재판위원을 선출하는 시간에 연회의 감독에게 일임하자는 발언을 하는 이들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19. 총회 심사.재판,국위원을 선출하는 시간에 갑자기 동의 재청하면서 감독에게 위임하자는 것을 경계하여 스스로가 연회와 총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누구인가 연회원으로서 감시하고 눈 크게 떠서 위법한면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감리교단안에 위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0. 총회에 추천되는 위원들이 한 두사람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하야 기획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1. 총회에 추천되는 위원에 대하여 자격에 문제가 되면 지방에서, 연회에서 불법을 한 이력에 대하여 분명하게 감리교 게시판에 알리고 위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법한 회원을 추천한 연회의 책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2. 감독.감독회자 선거에 위법과 불법의 이력을 가진 이들이 관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여된 이들에 대하여는 그들에 대하여 검증되야 합니다.

23. 당선만 되면 당선에 공로를 세운 불법한 이들이 연회나 총회에 공로상으로 위원이나 이사나 국위원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4. 연회에서 추천된 총회의 위원이나 이사나, 국위원 등에 대하여 감리교 게시판에 그들의 이력에 대하여 공개하고, 사실이면 퇴출되도록 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교단적으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민초들이 일어나야 개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교단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총회의 위원을 맡는 이들에 대하여 감리교 게시판에 그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미리 사퇴해야 합니다. 청문회와 같은 게시판 글에 명예훼손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감리교단의 중요한 심사나 재판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면 됩니다. 그래야 감리교단이 새로워집니다. 불법과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며 그러므로 감리교단 안에 심사나 재판이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양심과 장정에 의하여 심사나 재판을 한 이들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감리교 심사나 재판에 불법으로 정치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율사들은 정치적인 요청이 혹 있으면 사표로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윩사들은 양쪽에서 원망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과 장정에 위법함이 없다면 당당해야 합니다. 위법과 불법에 동참하지 아니함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감리교단의 심사와 재판이 바르게 되어야 교단에 불법과 위법이 자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 불법과 위법을 한 후에 심사나 재판을 통해서 무마하려는 생각이나 시도는 아예 자리하지 않고 그리하려 해도 바르게 나오기게 위법으로 하고 심사나 재판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끝나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무마하려는 위법이나 불법은 아예 생각조차 없는 심사나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에 추천되는 사람들은 그리할 자신이 없으면 위원직을 수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과 위법에 동원되는 위원은 없어야 합니다. 감리교단을 위해 위원을 맡아 수고한 이들이 존중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

25. 바르게 하기 위하여 장정을 수호하여 재판한 위원과 심사위원과 특별재판위원들이 존경을 받고 그들이 교단을 바르게 하도록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화 됩니다.

26. 제34회에 추천된 이들부터 감리교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그들의 이력을 요구하고 연회에서 활동한 이력을 밝혀서 사회의 청문회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감리교단을 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회의 활동에 자신 없으면 얼굴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망신살 뻗치기 전에 사퇴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며 감리교단 어지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명예훼손이니 뭐니가 아니라, 연회의 이력을 밝혀서 교단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독.감독선거 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와 교회와 지방과 연회와 교단의 갈등과 분열을 멈추게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불법과 위법으로 교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멈춰져야 합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눈 크게 뜨고 지켜야 합니다. )

* 감독.감독회장 선거 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선거권자에 대한 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장정1448단 제48조(판결) 7항에 의거하여)
* 연회는 선거인 명단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정1614단제14조(선거권) 6항에 의거하여 )
* 선거관리가 장정에 의거하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장정1622단제22조(선거중립의 의무) 2항에 의거하여 )
* 위법과 불법을 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없어야 합니다.
* 불법과 위법이 진행되고 있으면 시정하여야 합니다. 선거전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 당선된 이들이 당당하고 축하받아야 합니다.
* 위법과 불법에 동원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 제34회 감리교단의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 후에 취임식을 하면서 “ 장정을 준수하고 하는 선서가~ 있을 때 감리교단 전체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하늘에서도 축제가 있는 교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명예를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 뽑혀지기를 감리교인 모두가 기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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