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 목사님께 드립니다.

장광호
  • 2262
  • 2020-08-31 01:49:48
전*구 목사님께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목사님께서는 이번 서울남연회에서 심사한 목사님의 공금유용 부분에 대해 기소된 것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회내 재판이기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으니 잘 준비하시면 혹시라도 빠져나갈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같은 내용을 놓고 심사했는데도 누구는 불기소시켜주는데, 누구는 기소시키니 조금은 억울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염려하실 일은 아니겠지요?

아직도 막강한 신뢰 속에서 뒷받침해주는 기획위원회와 충성을 다하는 부목들이 건재하니까 재판위원회장 부근까지 보내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번 심사결과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는 믿음 속에서 이제 감리교회와 로고스교회에서는 경사가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범죄 관련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신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실상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모르고 떠든 제게도 지금까지 대단한 인내력과 포용력으로 고소하지 않고 참아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서울남연회 심사위원들의 불기소 결정 내용이 혐의 없음이 아니라 평소 주장하신 내용대로 전혀 사실무근임이 인정되신 것이라 믿어도 되겠지요?

일말의 불신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연회심사위 결과를 믿어야하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은 불기소 결정한 서울남연회 심사위원들의 강력한 도움을 받아 목사님의 억울함도 푸시고 아울러 감리교회를 능욕하면서 명예훼손한 MBC를 진짜로 혼내주시길 부탁드려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잠시 저는 오해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주는 MBC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고 계시면서도,

힘없는 작은 2개의 교회 목사들만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는 지에 대해서만은 그 뜻을 분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제 거꾸로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MBC에게만 베풀어주신 그 크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힘쎄다고 목사님과 감리교회를 능욕한 힘쎈 MBC만은 반드시 혼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강한 상대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종식시켜야할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시대적 선구자가 되어주심은 어떨까요?

목사님처럼 억울함을 당하는 이가 결코 혼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시는데 여념이 없다보니 돌아가는 최신 소식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것 같아서 정보제공 차원에서 드립니다.

작년부터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의 딸 관련 조작기사를 보도한 거대 언론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더니 조선일보가 꼬리를 내렸는데, 그와 관련하여 또 조선일보를 계속 혼내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글 밑에다 붙임으로 두겠습니다.

그가 대처하는 모습은 목사님께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굳이 교회 헌금으로 퇴직금을 마련하지 않고도 은퇴후 생활비까지도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울러 코로나사태로 인한 교회 헌금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더 많이 헌금하여 교회의 재정을 넉넉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 듯 하고요.

이런 조치로 잡을 수 있는 3마리 토끼는

1. 개인의 명예회복
2. 감리교회의 명예 회복
3. 은퇴후 선교비 마련으로 평생 자비량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치는 저같은 돌이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고,
또 집안 일인데 떠벌려 감리교회를 괜히 소란스럽게 만든다는 잔소리도 안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돌아갈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당사자의 요청이란 이유로 삭제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


붙임 :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 '조민 오보' 사과..조국 "징벌적 배상액 8900억 해외사례도"
최민경 기자 2020.08.29.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 오보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번 조선일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28일자 10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연세대 의대 교수를 찾아가 세브란스에서 피부과 인턴 과정을 밟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지면은 결국 수정됐지만 초판이 일부 지역에 배송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조선일보는 29일자 2면에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에도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미스 리틀 콜로라도' 존베넷 램지 피살사건 CBS 다큐멘터리의 경우 7억5000만달러(약 8900억원)의 손배소가 제기된 후 2019년 합의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사가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며 "1980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소규모 언론사 '앨턴텔레그래프'는 건설업자가 마피아와 연관돼 있는 오보를 낸 후 92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조선일보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8년간 4700만원' 기사를 링크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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