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안녕합니다

신기식
  • 1712
  • 2020-09-05 19:45:51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녕하겠습니까’라는 표현은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2008년도 감독회장 선거사태 이후에도 서자•적자 편가르기, 학연•지연, 니편•내편 편가르기 편견은 쉽게 변하지 않은가 봅니다.
지방경계와 피선거권 주장은 개인의 성향을 예단하는 데 있지 않고 강릉중앙교회 지방경계 확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핵심을 피해 ‘000에게 칼등을 보이고’, ‘000 공개지지, 난 000,000 반대’, ‘000와 사돈 지간’, ‘s목사 중 한 사람 신기식 목사’ 이런 표현은 천박하고 선동적이고 경솔한 언행입니다. 편가르기한다는 것은 조급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반증입니다.

1) 연회 행정에 대한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1999년부터 행정구역별 지방경계 원칙 신설되었고, 2006년부터 한전대로를 중심으로 강릉남지방, 강릉북지방 지방경계 분할이 확정되어 처음부터 행정구역별 지방경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즉 현재 강릉중앙교회가 있는 포남동은 강릉남• 북지방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 후 2015년에 지방경계와 피선거권 제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이점을 간과하고 소급적용 판결한 것입니다.

2) 2008년도 강릉중앙교회가 건축이 전한 곳은 한전대로 기준으로 강릉북지방이라 하더라도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포남동입니다.
따라서 2006년 강릉지방분할 기준이 행정구역별 분할 기준이 아니라 한전대로 기준으로 하였다면 포남동에 속해 있는 강릉중앙교회가 강릉남지방에 속해 있다고 해도 한전대로 기준을 철폐하지 않는 한 행정구역별 지방경계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06년 지방분할 기준으로 보면 포남동 소재 여러 교회가 강릉북지방에 속하기도 하고 강릉남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강릉중앙교회 담임목사 피선거권과 결부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3) 지방경계분할 확정은 지방경계 원칙과 의회법 절차로 완료됩니다.
강릉중앙교회는 2015년도 ‘지방경계와 피선거권 개정’ 이전에 의회법 절차 완료로 지방경계분할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이 “2018. 12. 26. 「2018년도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지방경계안」을 2019년 지방회에서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방경계법 시행’ 공문을 각 지방에 발송했고, 그에 따라 2020년 강릉남지방 실행부위원회와 강릉지방회의 이행 결의 지방회의록을 연회본부에 제출한 사안입니다. 「2018년도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지방경계안」이란 2006년 동부연회에서 확정된 강릉남북지방 경계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2015년 ‘지방경계와 피선거권’ 개정내용을 가지고 감독회장 피선거권 운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전 최세창 2020-09-05 성도가 미움과 핍박을 받는 이유
다음 황인주 2020-09-05 [성남지방 성명서] 감독회장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