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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안녕하겠습니까?
홍성호
- 2160
- 2020-09-04 22:14:11
KMCNEWS 8.27. 기사 제목입니다.
법조인 유철환 변호사가 언급한 "감리교회에 많은 쟁송에 관여하는 두 분 S목사"가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고 S목사 두 분의 조언을 더 들었다는 불만을 기사화한 것인데
KMCNEWS가 자극적인 기사제목으로 조회수를 올렸겠지만 참으로 무책임한 기사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개인에게는 명예훼손에 해당될만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두 분 중 어느 한 분도 이에 대해 어떤 반응 없는 것이 의아할 뿐입니다.
그러던 중 S목사 중 한 분인 신기식 목사가 당당뉴스에 <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신지요>란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올린 <익투스타임즈의 팩트체크가 부실하다>에 대한 반론이어서 유심히 읽어 보았습니다.
윤보환 직대는 감독회장 출마 하려면 즉시 사퇴해야 한다.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의 선관위 4인 직무정지는 위법이다.
중부연회 선거권 행사는 의회법 선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주장엔 전적으로 동의하나 지방경계위반 논란이 여전히 있는 강릉중앙교회(이철 목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신기식 목사는 2018.8.16.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이하 총특재)의 판결(2018총특행03 감독회장 직무대행선출 무효 및 정지)에서 지방경계와 피선거권 문제를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4가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1) 2015. 10. 30. 입법의회가 ‘지방경계 행정구역 원칙 위반 경우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개정하기 훨씬 이전인 2006년 4. 20. 제65회 동부연회에서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으로 경계분할이 확정된 사실.
2) 강릉중앙교회가 2006년도부터 2018년 8월 총특재의 판결 시까지도 강릉남지방에 소속하고 있었다는 사실.
3) 총특재의 판결에서 2015년도 지방경계법 중 1999년도에 ‘행정구역 원칙으로 지방경계를 정한다’는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③항 규정(1999년도 지방경계 행적구역 원칙)에 배치된 지방은 개체교회를 해당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을 적용한 점.
4) 총특재가 2015년 10월 입법의회에서 신설된 지방경계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2006년 동부연회에서 강릉남, 강릉북지방 분할 결정에 소집적용한 점.
그러나 2018.8.16. 총특재 판결의 문제점 지적한다 하더라도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고 이철 목사는 지방경계위반으로 직대 자격 상실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특재 판결이 중대한 오판이었다고 한다면 대법원 까지라도 가서 직대 지위를 되찾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식 목사는 2006년 분할될 당시에는 경계 위반이 아니었으나 2008년 이후 예배당 신축 이전을 하면서 강릉북지방 경계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아니 오히려 감추고) 있습니다. 분할 때 부터 현재까지 강릉남지방 소속인 것인 맞지만 2015년 입법의회에서 지방경계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개정이 있은 후에도 경계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2019.12.23 경계조정 합의가 있었다고 하나 강릉남,북지방 어느 한 교회도 이전한 경계 조정 없는 합의는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선출 무효 및 정지 소송을 당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속으로 합의한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또한 신기식 목사는 "2006년 4월 20일 연회지방경계조정위원회를 거처 연회 본회의 상정되어 결의된 후 2008년 3월 19일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보고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최선길 감독의 행정지시에 따라 2020년 2월 지방회에서 지방경계 확인 결의를 거쳐 연회 감독에게 보고된 사안은 구태여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을 거쳐 연회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아닙니다. 아마 동부연회 총무도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6년 동부연회에서 확정된 강릉남지방경계분할조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하는 주장은 억지입니다."라고 했는데 팩트 체크도 없이 <아마 아마 동부연회 총무도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기식 목사 답지 않습니다. 적어도 반론을 제기할 때엔 동부연회 총무(홍성천 목사)와 통화라도 했어야 합니다.
또한 신기식 목사는 "2006년 동부연회에서 확정된 강릉남지방경계분할조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하는 주장은 억지"라고 하는데 포남동을 강릉남지방으로 한다는 경계 조정은 2019.12.23 경계 합의가 있기 전 2018년 최헌영 감독 시행령에서 이미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2006년 분할 때부터 포남동이 강릉북지방 경계였고 강릉중앙교회는 남지방 소속이면서도 북지방 경계에 10년 넘게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합의에서 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포남동을 남지방 소속으로 변경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재확인했음에도 여전히 북지방 소속의 포남동 소재 교회가 있고, 경계를 위반한 7개교회가 있음에도 경계조정을 하며 지방 이전을 한 교회 하나 없으며 서로 피선거권 문제 제기하지 말자는 합의를 했으니 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아울러 지방회 의결을 거쳤으나 연회에 상정 보고하지 않음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6년 경계 분할 경계조정합의가 어찌 2020년에 유효합니까? 2006년 합의가 유효하다면 2019.12.23. 합의를 왜 또 합니까? 이 중심에는 지방경계위반으로 직대 지위를 잃은 이철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중부연회 선거권 행사는 의회법 선출 절차를 확인하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을 거쳐 연회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중부연회는 의회법 절차를 지켜야 하고 동부연회는 의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느 한 쪽에 치우친, 동서 진영 논리, 아전인수 주장입니다.
익투스타임즈에서 반론 제기할 줄 알았는데 신기식 목사의 반론이 의외입니다. 소문으로만 들리던 사실이 확인된 것일까요? 윤보환 직대에 대해선 날카로운데 이철 목사에게 대해선 칼날을 돌려 등을 보이고 오히려 칼날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기식, 나 자신은 지금부터 이철 목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를 드러내는 글로 보입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그것은 당사자의 자유이고 선택이니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권력욕에 눈이 멀어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고 있는 윤보환 직대, 이철 목사 모두 반대합니다.
감독회장 자격이 없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짧게든, 길게든 한 번 했으면 족합니다.
더 이상 개인에게 치욕이 되지 말고 감리회를 소송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