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공개질의서
신기식
- 1878
- 2020-09-04 06:07:02
수신 :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12년간 실시된 4차례 감독회장 선거가 계속 선거무효가 선고되어 대외적으로 선거도 제대로 못 치른다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선거무효 요인은 피선거권, 선거권, 투표방법, 금권선거 등과 관련한 것입니다. 선거권 관련해서는 사고지방회 연회 평신도 대표를 감독이 임의로 선출하거나, 감독이 연회에서 의회법 의결정족수를 무시하고 선거권자 선출을 위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는 5개 의회가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데 감독권은 강화된 반면에 의회주의가 무너져 구석구석에서 감리교회 붕괴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선거결과 후유증이 예상되는 요인이 잠복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1.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모든 의회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총회 대표는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합니다. 연회 회원은 감리사 선거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제도의 기본입니다.
또한 연회는 선거법에 따라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합니다. 선거법 제14조(선거권) ①항에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항에는 ‘평신도 선거권자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 권사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동수 규정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2년 전 감독 선거에서, 중부연회는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에게도 감독이 임의로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교역자 평신도 동수 규정이 무색하게 교역자 선거권자 수가 평신도 선거권자 수보다 67명이나 많았습니다. 게다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67명의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에게 선거권을 준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제14조 ⑤항을 기준하여 역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회에 출석한 11년급 이상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연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 동수의 선거권자를 선출하라는 것인데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가 연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의회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판단입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는 당해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자동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2020 4. 4.
질의자 신기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