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선거운동원 안내'에 대해 선관위에 공개 질의합니다.
홍성호
- 1647
- 2020-09-08 07:14:24
최근 선거인 2018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감독 선거 시행 공고에 보면 " 선거감시원은 각 후보별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하고, 선거운동원은 후보별 2명 이하로 하며, 개표 참관인은 후보별 1명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5 장 선거운동
【1620】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621】 제21조(선거감시단)
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선거감시원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
②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선관위가 선거감시원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원이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리와 장정엔 '선거운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선거운동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원이 선거감시단(선거감시원)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감시단과 참관인을 포함한 그 이상인 것으로 이해되긴 하는데 선거운동원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공고엔 선거운동원 안내가 전혀 없는 것이 의아할 뿐입니다.
배우자 외에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8】 제38조(벌칙처벌) <개정>
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 <개정>
②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강화된 위 벌칙처벌 조항(회원권/선거권/피선거권 정지)을 보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라고만 명시하여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배우자 외엔 할 수 없다는 엄격한 해석이 가능할 여지도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 적용을 하면 각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교역자, 평신도 등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 선거공고엔 감독 후보자의 경우 2명의 선거운동원을 두게 했었기에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외의 선거운동원 존재를 인정했었는데, 선관위는 왜 이번 선거공고에 선거운동원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선거 감시원 및 참관인 안내>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원 안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 홈페이지가 있으나 공지사항만으로 일방적인 전달만 되는데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쌍방향 소통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리와 장정엔 선거운동 금지에 따른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하기 위해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온라인 보고 안내는 전혀 없습니다.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신고 또는 진정만 할 수도록 한다면 시대의 변화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되오니 선관위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