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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교회는 더 요지경
고묘순
- 2027
- 2020-09-08 05:47:39
담임목사가 신성한 교회에 용역을 불러들여 주일예배를 집례함에 따라 이와 같은 담임목사의 행위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기에 담임목사의 예배집례를 거부한 것은 "예배방해죄"
부목사들이 교회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기에 따고 들어 갔더니 "재물손괴죄"
문을 따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목사들이 가로막기에 비키라고 밀쳤더니 "폭행죄"
교인이 예배 및 기도시간 외에 담임목사 허락없이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죄"
사회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죄" 라고 하네요!!!
한편 담임목사 측이 용역을 불러서 교인의 예배를 방해하고 당회참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할경우 맞고소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배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