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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임시연회 열 필요가 있을까!
오세영
- 1889
- 2020-09-07 20:07:11
1) 위임장과 상관없이 연회원이 과반 참석하였다는 연회의 공식 주장과 입증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2) 위임장에 의해 정족수가 되었다하여도 평신도 선거권에 대한 결의에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2. 중부연회가 위임장에 의해 정족수가 되었다고 가정하며 법리적 하자 없음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본다.
1) “장정 690】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우리의 이 장정 규정은 감리회 특성상 회의 등록 후 이탈자가 많은 회원들에 대한 견제이지 위임장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2)연회는 통상업무에 대한 결의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평신도 선거권자 결의는 연급 순 선출이기에 위임해준 사람들은 참석회원 중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숙지하고 있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위임해 준 것이다.
3) 민법이 말하는 다른 규정이란 즉 위임장에 의해 정족수가 되어 결의시 위임해 준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는 결의를 할 때나 재산, 중대한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다.
4) 감리회 의회 대부분은 위임해 준 이의 의사와 반하는 것이 없다. 특히 평신도선권자는 이미 연급 순이어서 요식절차이다. 물론 현장에 있는 이가 선출되니 위임해 주었을 때는 선거권을 양도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5) 위임장에 의해 연회만 개회하고 결의 할 수 없다면 개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순리와 연속성에서 해석해야 한다. 위임장에 의해 개회 했다면 의결도 가능한 것이다.
개회만 되고 결의 할 수 없는 그런 모순된 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통상적인 것이 아닌 재산이나 인사 등에 대한 결의가 아니다. 그리고 상정되지 않은 돌발적 결의도 아니다.
아래 장정과 민법을 보며 필자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 690】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