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장정을 지키면 축제로 행복합니다.

박찬명
  • 1575
  • 2020-09-07 17:47:01
연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에게 요청하고, 감독이 총회에 대한 업무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연회의 업무 실무자는 연회 감독과 연회총무입니다.
책임자들인 감독과 연회총무는 책임적인 행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장정 295 제95조 (감리사의 자격)
장정 297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제5장 감독과 연회 본부
장정 306 제108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장정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⑬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 선출에도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연회의 행정책임자들입니다.
연회원이 권리에 침해받은 것에 대한 것은
연회의 행정책임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시적인 것입니다.)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장정1614 제14조 (선거권)
1항부터 6항
4항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
6항 연회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개정>

연회에서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잘못된 선거인 명부를 제출(의도적인 행위가 포함되던지 아니던지 관계없이 , 수정해야 할 명단, 청원을 받고 시정하지 아니하 명단 제출, 감리사가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감독이나 연회 총무가 수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는가? 연회의 행정책임자가 져야 합니다. 지방서기가 작성해도 책임은 연회의 행정책임자 감독과 연회총무입니다. ) 하였으면 그 잘못된 선거인 명단에 대하여는 행정책임자들(연회의 감독과 총무)이 져야 연회의 행정이 바로 됩니다.

지방 서기나 연회실행위원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조직해도 특별위원회가 그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소리 높여도 안 되고 연회의 행정책임자가 소리내고
결국은 연회의 행정책임자들이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교단은 혼란하고, 혼탁하며 어려워집니다.

연회의 행정이 책임적인 행정이 되야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당연히 교회의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 의무이고,
편법으로 위장하는 것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야지요~~?

만약 편법으로 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리해도 된다면 ~~~~
각 개체교회는 유지재단에 이미 편입된 교회의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단 유지재단에서는 이미 편입된 개체교회의 부동산을
교회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편법으로 재산관리하면서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려하지 말고,
만약에 용인하려면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지 않겠다고, 교회의 부동산을 개체교회로
돌려 보내는 요청에 가차 없이 개체교회로 교회의 부동산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장정은 공평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나 등기하는 것이 통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면 교회의 부동산을 교회로
돌려보내고 유지재단 사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추장스렵게 교단에 편입하라고 하지 말고 편입하지 않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는 장정을 신설할 이유 없습니다.
장정 조항을 입법총회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장정을 지켜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정이 무시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정 1622 제22조 (선거중립의 의무)
1항 감독회장,본부 각국 임직원과 도서출판kmc,’기독교타임즈‘ 사 임직원(개정)
2항 감독,연회총무와 소속 직원(개정)
3항 감리사
4항 선거관리위원
5항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

선거권자에 대한 문제에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뭐니? 뭐니 하는 것은 절차상 연회행정책임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연회의 행정책임자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권자에 대한 문제를 연회 감독과 연회총무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인 것을 물어도 연회 행정책임자들(연회 감독과 연회총무)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적격문제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연회의 행정책임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교단법은 한정주의라는 것으로 묶여있어서 자격없는 이들이 할 수 없습니다.
사회로 가면 출교 문제가 됩니다. 장정이 그렇습니다.

악법이라고 하는 논란이 있으면 행정총회에서 장정을 개정하던지 해야 합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권 문제는 연회 행정책임자(감독과 연회총무)들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협과 협박의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에 문제가 됩니다.

연회와 교단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절차와 과정이 장정을 지켜지 아니하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도 장정을 지켜야 문제가 정리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목소리 큰 사람(음성이 크거나 숫자를 많게 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으나 결국은 문제가 되면 목소리가 아니고 규정과 법이 잣대가 됩니다. )이 이기는 것 같지만 종말에 가서는 규정과 법입니다.

목소리 크게 만들어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규정과 법상으로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켜야 행복합니다,
당회,구역회,지방회,연회,총회입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당회 없이 구역회 , 구역회 없이 지방회,
지방회 없이 연회, 연회 없이 총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는 절차와 체계가 있습니다.

원고적격이니 하듯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주체가 있지 않겠어요?
연회의 행정책임자들(감독과 연회총무)을 세웠는데 그들이 책무를 다하여야 하지
않겠어요?


각 책임자들이 장정을 지키고 교단을 세워야 합니다.

감리교단의 역사는 흐릅니다.

바른 역사가 쓰여져야 합니다.

감리교단의 혼란이 빈복되는 역사는 종을 쳐야 합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장정이 지켜지면 축제로 행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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