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녕~

신기식
  • 1673
  • 2020-09-07 03:41:53
1. 강릉중앙교회 지방경계 확정경위

2006. 4. 동부연회 회의록, p.219,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 보고(위원보고 제9호) : 강릉지방 심동구 감리사와 연회대표 전원이 청원한 가칭(강릉북지방과 강릉남지방) 분지방 건을 장정 제9편 제3장 8조 1항(교회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나, 분지방의 목적과 동기 및 과정이 건전하고 특히 영동지역 감리교회의 발전적 비전이 있다고 판단 됨. 청원자 대표인 강릉지방 감리사와 연회 회원들이 본 회의에서 상기 장정조항을 조속히 만족시킬 것을 약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회의에 상정키로 함.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 보고(p.101) : 위원회 서기 변장훈 회원이 (위원보고 제9호)와 같이 보고하니 봉상근 회원이 동의하고 조규병 회원이 재청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018. 8. 16. 총특재, 강릉중앙교회 구역회 피선거권 제한 이유 : “지방회, 연회, 감독이 독자적으로 지방회 경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체교회 지방회 소속을 결정할 수 없다(* 2018. 6. 11.자 강릉남지방, 강릉북지방 감리사의 지방경계조정 합의안(1차 합의)을 의식한 판단)”

2017. 7. 13. 최헌영 감독 공문(각 지방 감리사, 지방별 경계조정한 수립) : 「①‘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한다. ②지방경계를 조정할 때 지방자립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③2017년 8월 23일까지 연회에 보고한다」

2018. 4. 동부연회 개최 :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의장이 설명하자 그대로 받자는 정윤희 회원의 동의와 한찬희 회원의 재청이 가결되다(회의록 p.110).
기타 사무처리 : 모든 미진한 사항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자는 심석권 회원의 동의와 손능배 회원의 재청으로 가결되다(회의록 p. 117).

2018. 6. 11. 강릉남지방, 강릉북지방 감리사 : 두 지방경계 조정합의안(1차 합의, 강릉남지방–포남1동, 포남 2동 포함, 강릉북지방 내곡동 소재 ‘행복한 교회’는 강릉남지방 소속, 남지방 포남2동 소재 ‘만민의 교회’는 강릉북지방 소속) 동부연회 제출

2018. 6. 21. 동부연회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안건처리, 감독이 최종철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장에게 동부연회 지방별
경계조정 확정안을 보고토록 하고, 속초남•북지방, 영월•영월서지방(새영월지방으로 명칭변경)은 6월 30일까지 경계 조정을 마무리해서 보고하기로 결의.
* 1차 합의서가 두 감리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8. 4. 동부연회의 지방경계분할조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으로 동부연회 회의록이 발간되어 문제시 되지 않음.

2018. 8. 7. 동부연회 회의록 발간 :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 소속(P.339, *2006년도부터 동일)

2018. 12. 26. 최선길 감독(지방경계법 시행) 공문발송(각 교회 담임자,) : 「장정 제9편 제8조, 9조 10조에 의거하여,
또한 2018년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지방경계안을 2019년 지방회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14. 강릉남•북지방 실행부위원회 지방경계합의 결의(2차 합의, 2018년 연회회의록 P.339)에 따라 두 지방경계를 나눈다. 포남동에 속한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 소속), 2차 합의서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습니다.

2020. 1. 15. 강릉남•북지방 실행부위원회 지방경계합의문 동부연회 본부 제출 (* 2006년도부터 동일한 내용임)

2020. 2. 강릉남지방회에서 지방경계 인준(2018. 8. 7. 연회회의록 P.339 동부연회 지방경계 참조, * 강릉중앙교회는 여전히 강릉남지방 소속)

2020. 3. 강릉남지방 감리사 : 동부연회 본부에 지방경계 인준보고, 지방회의록 송부
2020. 5. 동부연회, 연회회의록 발간 예정

2. 강릉중앙교회(강릉남지방 소속) 지방경계법 위반 여부

2006년 4월 20일 65회 동부연회에서 한전대로를 중심으로 강릉남지방, 강릉북지방으로 지방경계분할조정이 확정될 때 포남동은 이미 두 지방에 걸쳐 있었고,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 소속이었습니다. 교회건축하고 이전한 행정구역은 포남동이었습니다. 2018. 8. 7. 동부연회 후 발간된 연회 회의록에도 포남동 소재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 소속이었습니다.

지방회 경계법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에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 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에 보면, “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회경계분할은 경계법 제8조와 제10조가 충족될 때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설령 강릉중앙교회 이전 건축 지역이 2006년도 한전대로 중심으로 지역적으로는 강릉북지방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포남동이 강릉남•북지방에 걸쳐 있는 점, 2018. 4. 동부연회 연회와 2018. 8. 7. 발간된 연회회의록에 강릉중앙교회가 강릉남지방 소속인 점, 총특재 판결 이후 감독의 행정지시에 따라 지방회 경계조정안(2018년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 의결된 지방경계안 : 포남동은 강릉남지방 포함된 내용)을 2020. 2. 강릉남지방 회에서 인준 결의한 점, 지방회의록을 연회본부에 보고한 점(본회의 상정은 연회본부의 행정사항임)을 볼 때 강릉중앙교회가 지방회 경계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선관위 안녕~

현재 선거관리원회가 신중하게 방향을 정하고 선거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나 후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후보들도 정책 대결식의 선거운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거권자들도 무딘 칼날로 망나니 춤을 추거나 요행을 바라거나, 네거티브 식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8년 전 감독회장 재선거가 한창 일 때 김00 감독회장 후보를 변호할 때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목원대 출신 김00 후보가 감신대학교 시절 양변기를 뜯어다 팔아서 정학을 당했다, 예수공의회 이단에 속했다, 특별파송된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 별의별 모함을 했습니다. 감신대 출신으로 학생운동을 하고 글께나 쓰고 말께나 한다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그랬습니다. 피고측 감리회 본부가 원고에게 고의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자료를 내주어 패소하여 선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비주류 후보의 등록을 취소했다가 선거중지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는가 싶더니 주류가 작당한 마지막 계략은 3위가 2위를 밀어주는 담합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당선된 감독회장은 곧 이어 당선무효, 복귀 후 개혁실패, 공금횡령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독회장 당선자 치고 온전하게 퇴임한 이가 없습니다.
이미 청산된 지난 일을 가지고 과거가 있다고 떠드는 것은 시장바다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없는 이는 걸러내고 후보들을 공정한 경쟁의 장에 세워 선의의 정책대결로 승부를 결정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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