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여전히 선관위가 안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홍성호
  • 1316
  • 2020-09-06 09:57:30
신기식 목사님
저의 거친 표현에 많은 불편함을 가지신 듯 합니다.
조금 더 곱씹어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점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계화 선관위원장 사임 발표, 불신임안 의결 및 직무대행 선출, 윤보환 직대 설득 및 사임 철회, 조건부 합의안 수용 및 선관위원장 복귀, 10.13 선거 연기(잠정)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는 여전히 선관위가 안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 kmcnews를 보니 "복귀 합의 헌신짝 취급한 박계화 선관위원장"이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 중 한 분이 편집인으로 있는 언론사이라 선관위 속사정 이야기까지 기사로 나오곤 하는데 정말 선관위가 안녕한 것일까요?

저는 그간 멀리서 목사님을 지켜보고 느껴온 것이 많은데, 최근 소문과 목사님의 글을 통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교리와 장정을 분석, 연구하고 수많은 감리회 재판에서 질고를 겪으면서 까지 자신의 분명한 원칙을 지켜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윤보환 직대를 향해선 칼날이 예리한데 이철 목사를 향해서 칼날을 거두어 오히려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선관위원장 쥐락펴락한 두 명의 S목사!!
kmcnews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법조인의 발언을 중심으로 무책임한 기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목사님께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은 "위원장이 사퇴하기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기식 목사님 위 기사에 대해 어떻게든 확인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기사 제목처럼 의혹이 사실화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kmcnew 오보였다면 책임은 그들의 몫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목사님이 책임을 물을 자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1. 연회 행정에 대한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하시며 총특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경계 위반으로 이철 목사가 총특재 판결에서 직대 지위를 상실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총특재가 중대한 오판을 했다고 한다면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무효 확인을 받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거에 임박한 즈음에 지난 총특재 판결의 문제점 지적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2006년 분할 당시 부터 행정구역에 따라 명쾌한 경계 조정이 되지 않았는데 "① 경계 기준을 강릉시청 앞에서 초당동 한국전력 앞까지 동서로 난 대로로 하되 재정자립도를 참고했고 ② 지방분할이 끝난 뒤 해당 경계를 넘어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전한다고 해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재의 지방에 소속되기로 한다"는 합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규모가 컸던 3교회의 담임자가 내홍을 겪다 교체된 일이 있었기에 행정구역 원칙을 명쾌하기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경계를 넘어가더라도 현 지방에 소속하도록 한다 즉 행정구역 위반을 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합의, 교리와 장정의 원칙을 무시하자는 것이 이 때부터 문제였었습니다.

분할 전 강릉중앙교회는 금학동에 위치했지만 2008년 이후 북지방 경계인 포남동으로 이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방경계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개정이 된 205.10. 이후에는 이철 목사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2. "강릉중앙교회 담임목사 피선거권과 결부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강조합니다만 총특재 판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총특재 재판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 강릉남,북지방은 서둘러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돈이며, 동문인 남,북지방 감리사가 졸속으로 합의안 서명을 하고 연회에 송부했습니다. 혈연, 학연을 우선시 하여 지방회 내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서를 작성했으니 직권남용을 한 것입니다. 남지방은 4개 개 교회를 북지방으로 강제로 보내려고 하고 그러는 사이 북지방 감리사는 연회 총무로 부임하고 새롭게 북지방 감리사가 된 분은 지방실행부 의결도 없었으니 받을 수 없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총특재는 지방회 의결과 연회 상정(해당위원회 심의 조정 및 보고) 절차가 없었기에 합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특재는 이철 목사가 지방경계를 위반했으니 직대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고 1차 합의안은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9.12.24 2차 합의안은 최헌영, 최선길 감독을 거치며 내려진 시행령을 따라 경계조정을 하기만 하면 되었을 것인데, 행정구역 및 감독시행령을 위반한 합의안을 지방회 의결을 통해 연회에 송부만 했습니다. 경계조정을 했다면 어느 한 교회라도 이전을 해야 할텐데 전혀 이전이 없고 경계를 위반한 7개 교회는 기존 지방에 두되 피선거권 등 문제 제기를 하지 말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포남동에 위치한 강릉중앙교회는 기존 대로 남지방 소속으로 한다! 이것 외에 무슨 합의가 있겠는가? 행정구역 원칙, 감독 시행령을 무시한 합의가 진정 경계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 "지방경계분할 확정은 지방경계 원칙과 의회법 절차로 완료됩니다."라고 하셨는데 끝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 2020년 강릉남지방 실행부위원회와 강릉지방회의 이행 결의 지방회의록을 연회본부에 제출한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연회에 송부만 했지 지난 5월 동부연회에 상정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신지요"란 글에서 "2006년 동부연회에서 확정된 강릉남지방경계분할조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하는 주장은 억지입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야 말로 정말 억지입니다.

제4편 의회법 - 제8장 연회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⑥ ‌연회는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 제3장 지방회 경계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1710】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 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8년도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지방경계안! 예를 드셨는데, 문구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경계안>입니다. 즉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지방경계는 연회실행부위원회 결의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경계를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는 교리와 장정의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2006년 동부연회에서 확정된 강릉남북지방 경계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2015년 ‘지방경계와 피선거권’ 개정내용을 가지고 감독회장 피선거권 운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라고 하셨는데 2006년 분할 당시 경계조정 합의가 유효하다면 2018년 1차 합의는 왜 했으면, 2019년 2차 합의는 왜 했습니까?
왜 지난 5월 연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는지? 혹은 못했는지 홍성천 총무가 전화 통화라도 해보셨는지요?
상정하지 못한 것이 실수인지, 올려봐야 소용없고 지방회 합의 의결만으로 유효하다고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최선길 감독, 홍성천 총무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강릉남북지방 경계조정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 보겠습니다.

신기식 목사님!
교리와 장정을 가지고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을 논하신다면 양쪽 모두에게 공정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지방경계 조정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논란은 여전하며 이철 목사 감독회장 출마 자격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총특재 재판이 시작될 때 "해당 구역 피선거권 제한"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까지 적용될만한 사안인가? 너무 정치적 아닌가? 감독회장 선거 나올 땐 이 문제 제기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이철 목사 불쌍하다! 동부연회 감독 재임시 평판이 좋았는데... 그래서 감독회장 출마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전명구 목사는 더욱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의 문제! 자기 연회, 지방 문제도 아닌데 벙어리 냉가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금권선거? 선거하면서 돈 안쓰고 당선된 감독, 감독회장 어디 있던가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측은하게도 전명구 목사는 어디든 하소연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총특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구역 피선거권 제한, 해당 구역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본의 아니게 경계 위반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향후 개정되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선거권 부여와 같이 고작 며칠 늦게 부담금 늦게 내었다고 문구에 따라 선거권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처럼 기일 명시 문구 등은 삭제 개정하여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총특재 판결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기판력은 여전하며 현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지방경계조정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총특재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지방간 합의 및 지방회 의결 연회 송부만으로 효력이 있다고 말하면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감독/감독회장 후보라고 한다면 현 교리와 장정이 악법이라고 느껴질지라도 현 규정을 준수해야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불편한 마음 갖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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