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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계 관련, 강릉중앙교회건은... 신기식목사의 판단이 옳습니다
주병환
- 1826
- 2020-09-06 04:31:39
<지방분할 시... 가급적이면 행정단위를 따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분할하는 게 바랍직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그리 분할하는 게 마땅하다. >
우리는 다들 동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장정은 그리 분할 하는 것 - 행정단위로 분할하는 것 - 을 원칙으로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분지방하는 과정을 밟다보면,
분지방 후의 적법지방회 구성을 위한 양쪽 지방의 교회분포도, 재정자립도 등도
깊이 배려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로해서,
분지방 추진 실무위원회선에서 몇몇 교회의 경우 행정단위를 약간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어도
양쪽지방이 상호 양해하여 지방분할을 확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다 2015년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피선거권 제한을 명문화하여 결부시킨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입법이었다고 판단되고,
더군다나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예단일뿐 적법한 법적용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법을 개정하여
<지방분할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행정단위로 분할해야한다>는 식으로 절대강제규정으로 못박고,
<이를 위반한 교회는 연회와 총회에서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못박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의 부가된 규정은...( 더군다나 소급하여 해석하고 적용한다? )
그저 특정인을 겨냥한, 속보이는 위인입법 규정을 첨가한 것일뿐,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결코 못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