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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연기에 대하여
장석재
- 1976
- 2020-09-05 23:40:15
10월12~15일까지 매년 개최되는 목회계획세미나 기간을 잘 알면서 일방적으로 정했다.
물론 총실위를 통해서 인정받아야하는 잠정연기로 알고있다.
오래전부터 지면을 통해 광고하고 리조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를 확정한 사업을 이처럼 무시해도 되는가?
선관위에서 10월13일 일정을 시정하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