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된 선거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양목사님에게 답변)

박찬명
  • 1700
  • 2020-09-11 20:45:53
1996년 장정 ( 첨부에 1996년 판 장정을 복사하여 올렸습니다)
1. 피선거권이 없으면 후보가 아니다
장정1996년 판 아주 옛날 장정에도 부동산 미편입이면 감리사후보 될 수 없습니다.

1) 2007년 시흥남지방 감리사 선거의 후유증으로 1년 넘게 낙선한 측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흥시 거모동 1773-1을 포함하여 6건의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함.
담임목사님은 1996년의 장정에 의거하여도 2007년 감리사 후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리사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낙선하였지만 감리사 선거로 홍역을 치르며
지방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고 지방회는 1년 넘게 1:3 쪽이 났습니다.
감리사 자격에 부동산 미편입으로 감리사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동산 소유를 다른 목회자들이 모른 것이었죠?

장정을 어기고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하며 지방회에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양목사님이요?

2) 장정에 의거하여 2009년 감리사 후보가 될 수 없었는데 감리사를 하였습니다.
교회의 부동산 미편입으로 감리사 자격이 없었는데 감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리사 적체라는 미명하에 지방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기만을 당하고
3년 약속의 1년씩 감리사를 하기로 목회자들 대표 7인이 서명하고,
평신도들의 선거권이 무시되는 일이 있었죠? 그 위법의 책임은 누가?
분명히 역사가 지나고 보니 감리사 적체가 아니고 지방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들이 감리사 후보 자격이 장정에 의거하여 안 되는 이들이 감리사 후보 적체라는
말로 기만을 하고 기만당한 것이었죠? 그 책임은 누가?
.
감리사 자격이 없는 이들은 감리사 후보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감리사 적체가 아니었습니다.
지방회의 목회자들은 부동산 미편입으로 자격이 없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방회의 평신도들은 목회자들만이 서명을 하고 감리사 선거권 행사하지 못한 것에 불만이었죠?
분명하게 위법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회에 사과나 어떤 언급도 없이
지방회원들은 갈등이 있었고, 선거권 행사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은 것입니다.

3) 장정에 의거하여 2015년 감리사 후보가 될 수 없었는데 감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부동산 미편입으로 감리사 후보가 될 수 없었는데 감리사를 하였죠?
역시 지방회 목회자들은 부동산 미편입이어서 감리사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시 왜 감리사를 한 사람이 감리사를 두 번씩 하느냐고 항의가
많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감리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많은데 감리사를 두번씩 하는냐는
소리와 감리사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동산 미편입으로 감리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감리사를 두번째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었겠죠? 양목사님의 교회가 하니까 괜찮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지방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속였던 거자나요?

4) 2017년 연회평신도 대표에 위법하게 선출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적용한 장정(2016년판 364단8항과 370단4항) 부동산 미편입 교회는
연회평신도 대표에 선출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지방회의 0림교회,꿈0000교회,물0교회,임0000교회,주000교회의 평신도들은
연회대표에 선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알지 못한 두 교회 00교회와 군자중앙교회는
미편입임에도 불구하고 연회평신도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살0, 꿈00, 물00, 임00, 주00, 등00 교회는 미편입으로 연회대표에 선출되지 못하였는데
양목사님의 군자중앙교회는 연회평신도 대표 4명이 갔지요? 00교회도 6명이 갔지요?
위법과 불법이 분명한 것을 부인하시나요?
양목사님의 교회는 2년동안 다른 부동산 미편입 교회는 못가는데 연회평신도 대표로 갔자나요?
왜죠? 결과는 지방회원들이 속임을 당한거자나요?

5) 2018년 연회평신도 대표 위법하게, 그리고 감독선거권을 불법으로 행사했죠?
2017년도에도 지방회 교회들 중에 교회의 부동산 미편입교회들은 연회대표 못가고
군자중앙교회만 연회대표 7명이 선출되어 갔지요? 부인하십니까?

이런 위법함이 어디 있어요? 2018년 부동산 미편입이 밝혀졌으면 다른 미편입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 감독에 출마하더라도 연회평신도 대표에 가면 안 되죠?
7명이 연회평신도 대표로 간 것은 물론이고요.
정기 연회에서 갈수 없는 이들이 선거권 행사도 하다니?
지방의 부동산 미편입 교회 살0, 꿈00, 물00, 임00, 주00, 등00, 들은 연회대표 못갔거든요.

2018년 새롭게 알게된 00교회등 7개 교회가 연회평신도 대표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감리사였던 나는 00000000교회의 장로 7인이 교회로 찾아와서 연회평신도 대표에 못가는 것에
난리를 쳤습니다. 왜 못가느냐고, 그리고 000000교회의 성도는 주일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협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목사님의 군자중앙교회는 부동산 미편입에도 불구하고 7명이 연회대표로 간것은 왜죠?
감독후보로 출마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음에도 다른 7교회와 다르게 특별대우를 받고 가도록 해야 감리사를
편하게 하는 거였나요?

감리사의 직무는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장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6교회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장정을 적용하여 안 된다고 하여 연회평신도 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감리사가 되기 전부터 적용한 것이라고요.
양목사님의 양심은 감독 후보 교회라 다른 7교회와는 다르게 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목사님이 부목으로 있기에 봐주어야 하고 그러하지 않아서
양목사님이 나를 비난하는 글을 쓰는 것입니까?

나는 감리사를 하면서 장정을 적용할 때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양목사님 거짓말로 글을 올리면 감게의 글을 읽는 분들이 진짜인 줄 알고요 내가 무지하게 나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내 명예가 마니 훼손되요.

거짓말로 박찬명 목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시니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지방회 교회들과
중부연회와 감리교단의 감게 독자들이 기만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실의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일어나는 사태의 원인에 시흥남지방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감리교단이 알아야
다시 반복되는 감리교단의 홍역이나 지방회의 홍역이 없지 않겠어요.

홍역은 한 번 앓으면 예방이 됩니다. 어릴적 홍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 ~2020년 현재까지의 홍역으로 다시는 홍역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2015년 장정 신설로 2017년 김00감리사 지방회 때부터 (2015년 입법총회에서
신설된) 장정에 의거하여 부동산 미편입교회는 연회대표에 선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동산 미편입이라는 사실이 2018년 감독에 출마하려고 하면서, 양목사님의 군자중앙교회가
부동산을 편입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부목사님이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서 나는 멘붕이 되었고
결국은 사태가 일어났지요. 예방을 하려는 노력도 해봤지요. 그러나 안 됐지요.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서류에 감리사의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므로 감리사로서 장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군자중앙교회의 평신도도 연회대표에 선출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00교회는 2017년에 부동산 미편입인 것을 모르고 간 것이고
2018년에는 밝혀져서 연회대표에 못가게 되었고, 연회평신도 대표
선출에 장정을 적용하자 난리가 나고, 결국은 직권남용이니 뭐니 하면서 고발이 되고,
나중에 고소가 되고 한 것이죠? 마니 힘들었죠? 함께 하신 분들이 붙들어주셨죠. 주님의 은혜로........

2017년 연회 때 5교회가 부동산 미편입으로 연회대표에 선출될 수 없었고, 2018년 추가로
00교회, 군자중앙교회의 부동산 미편입이 밝혀져 00교회는 못가고 군자중앙교회만 간 것이죠?

군자중앙교회만 부동산 미편입하고도 간 것이 자부심과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까?

부동산 미편입하고도 감리사 2회를 하고, 부동산 미편입하고도 2년에 걸쳐 연회평신도로
간 것에 대하여 지방 다른 미편입 교회에 미안하거나, 지방회원들을 속인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 2016년 판 장정은 364단 제44조9 (지방회의 조직) 8항 부동산 미편입한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신설>
,370단제50조 (지방회의 직무) 4항 부동산 미편입 피선거권이 없다. )

연회평신도대표에 군자중앙교회도 장정에 적용해야 하고, 감리사 적체는 아니었고,
2007년 감리사 선거로 지방을 힘들게 했던 것을 지방 목회자들 75명과 장로님들35명과
지방회 성도들 6,000여명에게 사죄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감리사를 한 박찬명 감리사가 감리사 직무를 하면서 고통을 겪은 사실에 용서를
구하고, 현재 지방의 갈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고,
지방회에 대하여 백배 사죄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해야 합니다. 아니면 ~
어떻게 뻔뻔스럽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쓰는지, 그 글을 읽고 속으라는 것입니까?

연회평신도 대표에 선출될 수 없다는 장정544단 제44조 8항에 의거하여 (2015년에
신설된 장정을 어기고, 이미 오래 전부터 1996년판 장정에도 아니 더 오래전에도
부동산 미편입 교회의 목사는 감리사 자격이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비난하는 글을 쓰지 마세요. )

2.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한 것 (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연회평신도 대표로 선출될 수 없는 이들이 감독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동일하게 주장해야지요?
2018년 당시 나에게 돈을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명예훼손된데 대하여 몇억을 주면 되겠느냐고 전화를 한 분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하였죠? 지금 어느 연회 현직 감리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양목사님 돈을 받고 무마했어야 했나요? 그러면 내가 고난도 안 당했을 수도 있지요?
내 사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요!

2019.4.1.일 총특의 판결로 당시 선관위원들에게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또한
당사자들에게 위법함에 대하여 징벌을 했어야 합니다.
징벌이 없으니 일단 저지르고 난 후에 버스 지나가면 끝이다,
일단 방망이만 잡자, 나중은 나중이고, 처벌도 안 되더라 등등으로....
생각을 하도록 구조가 되어선지 또 다시 연속 이라한 것이 감리교단의 감독.감독선거때마다 혼탁해지는 이유입니다.
장정 적용을 동일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감리교단이 바로 세워집니다.

3. 총회특별재판 판결문 내용 (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2018.10.2일 감독선거가 끝나고 군자중앙교회의 연회평신도 대표 자격에 대한 것과
감독선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대 벌칙은 없습니다.
* 그러니까 현재도 감독 선거권을 일단을 행사하자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시흥남지방의 15명의 선거권은 행사하면 안 됩니다. .
* 2019.4.1일 총특의 판결에서 이미 연회 현장에 없는 평신도가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반드시 적용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총특판결입니다)

감독. 감독회장 선거가 혼탁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4.총회당부재판 판결문 내용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에서 이미 당부재판을 통하여 부동산 위법 관리에 있어서 기소하였습니다.
부동산 7건을 유지재단에 편입한다고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유지재단에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된 상태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매도를 한 것입니다.
양목사는 기소되었던 것이 무죄라도 된 줄로 주장하십니다.
무죄가 아니고 총회특별재판에서 규칙오용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함께 기소하여야 하는데
기소에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사건이 접수되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총회재판에서 무죄가 판결된 것이 아닙니다.
매매시에 유지재단 이사장의 허가의 받아야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부재판에 기소된 사건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위법을 판단하여야
하는 당부재판에서 직권남용과 규칙오용과 직무유기가 함께 기소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상에 있어서
각하한 것입니다. 무죄가 아닙니다. 다시 재판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총특에서 기소할 때 장정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규칙오용에 대한 소장이 재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특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총특도 완전하지 않은 것은 알지만
기소에 있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규칙오용을 다루지 아니한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양목사님 재판과정 다 아시죠? 각하가 그것 때문입니다. 총회 직원의 증언은 분명히 유지재단에 7건을
편입한다고 서류접수한 후에 총회유지재단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매를 해버렸다는 것에 대하여 사실을 말한 것 뿐입니다. 총회의 직원이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유지재단의 허가를 받아서 매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등기
기본재산편입서류에 부동산 7건을 편입.등기한다고 서류를 접수한 후에
유지재단도 모르게 6건의 부동산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데 양목사님이 거짓말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시니 양목사님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씁니다. 더 필요하시면, 더 말씀하시면 글을 올리지요.

아무쪼록 이번에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이전에 이루어졌던 불법이 또 다시
반복되도록 하는 것을 두고 방관하는 것은 불법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명의 선거권이 위법적으로 행사되어 선거에 문제가 되고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연회의 행정책임자들은 책임적인 행정으로 선거권자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중부연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선거인 명단에 15명을 끼워 넣어서
"선거권자선출유효확인가처분" 을 신청한 것은 처음부터 중부연회의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문제가 되도록하여 감독선거 무효가 될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나의 의견입니다.

중부연회가 2020.5.19일 연회의 선거권자 명단에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2020.7.27일 판결을
무시하고 시흥남지방 15명의 선거권자를 끼워넣은 것은 분명히 총특판결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합니다.

왜냐하면 5.19일 연회시 , 그리고 2020.7.27일까지 총특판결에 의하여 시흥남지방 연회평신도 15명은
선거권은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219.4.1일 총특판결로 강화서지방 평신도에 대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 중요한 것 2019. 4.1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에 판단
(4) 임시연회에 불출석한 중부연회 강화서지방의 00교회 장로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것은
출석한 대표를 선거권자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총회특별재판에서 이미 판결한 판결문에 의하여 시흥남지방 15명의 평신도들은
2020.7.27일 총특에서 시흥남지방의 지방회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에 중부연회의 임시연회가 개회되지 못하여
15명은 선출이 된 적이 없으므로 , 중부연회의 2020.5.19일 정기연회의 명단에 있는 중부연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와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이 없는 것입니다.
(연회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대화도 했습니다. 2020.8.10일 대화함)

그러므로 중부연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권자선출유효확인가처분" 을 제출하면서 시흥남지방의
평신도 선거권자 15명을 끼워넣어 제출한 것은 불법이며, 감독과 연회총무의 직권남용으로 감리교단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무산케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명단에 시흥남지방 평신도 15명을 명단을 끼워넣어 중부연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제출한 것은 감독과 연회총무의 직권 남용입니다.

왜 연회에서 위법한 일을 직권남용을 하면서 감독.감독회장 선거을 무산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중부연회는 당장 선거인 명단에서 15명의 시흥남지방 선거권자를 제외시키기 바랍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중부연회의 15명의 선거권자를 위법하게 끼워넣은 문제를 중부연회가 시정하도록
하여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무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총회는 중부연회의
담당자가 직권남용을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구상권에 대한 문제의 책임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연회가 선거권자를 제출한 후에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연회는 이 장정을 악용하여 일단은 제출하고 선거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말하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말하라고 하는 2018년의 하던 방법으로 중부연회의 선거업무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지 마시시 바랍니다.
중부연회는 직권남용도 하지 말고, 직무유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독이나 연회행정책임자에 대한 고발은 감리교단의 교회법에 의하여 고발한정주의로 묶어놔서 일반 목회자나
평신도가 할 수 없습니다. 감독은 감독회장이 감리사는 감독이 고발할 수 있도록 만든 교회법에 막혀서 문제를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장정 개정이 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정이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부연회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무산되거나 선거 후에 후보들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던지 재선거를 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되면 중부연회의 행정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양목사님 왜 내가 글을 올리는지 아시겠습니까?
- 불법이 이루어진 다음에 방망이를 가지면 불법에 대하여 문제를 바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직임정지를 시키지를 않나?
인사처리를 하지 않고 10개월 동안 버티고 있고, 감리사를 불법으로 몇 차례나 선출하여 1년이 넘도록 지방이 감리사 없이 혼란과 갈등과 분열이 되고. 무대뽀로 감리사 당선 권리를 빼앗기는 등, 또한 감리사를 한 이들을 3명이나 지방회 자격심사위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제외 시키지를 않나, 이건 도대체 감리교단의 지방회가 맞는지?
지방회 부담금을 비율을 높여서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여 자신들의 재판비용으로 충당하지를 않나?
지방회 돈 쓴 것에 대하여 회계 감사를 바로 하라고 하여도 모르쇠.... 감사가 자격이 없고, 감사가 공석이 되어서 감사를 보선하여 감사를 다시 하라고 청원서를 내도 모르쇠 ...... 지방회의를 전혀 회의법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하지를 않나?
이것이 지방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상에 감리교단에 이렇게 지방 행정이 이루어져도 됩니까?

연회는 이런 것에 대하여 청원서를 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요, 규칙오용입니다..


중부연회의 감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말이 되나요?

지방이 무법천지가 되고, 쿠데타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장악을 하고 위법하게 지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이들이 날뛰고, 지방 안에 교단 탈퇴가 연이어 일어나고, 위법으로 교회를 폐쇄하는 등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소수의 사람들이 인권유린과 명예훼손과 목회 위협과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피눈물나게 하며 엄청난 비용과 기탁금을 쓰며, 목회 손실을 입고 있는데 교권을 가진 이를 업고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함에도 불구하고 연회는 방관하며, 방조하며, 청원서를 제출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전혀 아무런 반응없이 무조건 모르쇠입니다. 연회가 이래도 됩니까?

연회의 행정이 이런데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다시 이런 연회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다음 감독이 선출되는데 바르게 할 이를 선출해야 되지 않나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신앙으로 장정을 적용함에 잣대가 동일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양목사님 양목사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주장이신가요?

아니요 그대로 2년을 또 갈수는 없지요.

지방을 바로 세우고, 연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작은 힘들을 모아야지요....

양목사님의 교회가 현 시흥남지방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참회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부목사님 직무 잘 하셨나요? 감독님 잘 보좌했는가요?

그런데 지방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몇몇의 목사님들이 위법한 일을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지방의 위법으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아서 불편하시고,
위법이 들어나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또 다시 그런 불법이 와도 똑같이 할거냐고요?
그래야 되겠지요?

위법은 2007년 감리사 선거에 감리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여 시흥남지방을 분란케 한 것이 시작이고
감리사 자격이 없는데 2009년 감리사를 하고 또 다시 2015년 감리사를 하며 지방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을 모르고 어찌보면 기만당한 것입니다.

시흥남지방의 문제가 양목사님이 작년 총.특 재판 때에도, 2018년 감독선거 때에도 위법을 위법으로 알지
못하고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로 주장하며 그 동안 시흥남지방의 혼란과 갈등과 분열에 대해 뭐가 뭔지 전혀 의식이 없고 책임이나 죄책감도 없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지요. 당시 원고들 3-5명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팩트입니다.

감리사 자격이 없는데 (부동산 미편입으로) 2007년에 누가 감리사로 지지해요?
누가 2009년 감리사 적체라는 상황에서 감리사로 인정을 해요?
2015년에 지방회 누가 감리사를 두번씩이나 하라고 합니까?
지방회 안의 어떤 목회자가 부동산 편입이 안 됐는데 두번째 감리사를 하라고 하냐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지요. 부동산 미편입 몰랐으니까 가만히 있은 거지요........

2017년 2018년 2년동안 다른 미편입 교회와 다르게 연회평신도 대표로 간것에 대한 불법에
대하여도 지방회에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첨부하는 파일도 보시고 올린 글 잘 읽으시고 사실이 아닌 글로 비난하는 무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게의 독자 되신 분들....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감독.감독회장 선거 업무가 위법하여 감리교단이 4년, 그리고 연회가 2년을 홍역을 치루는 일이 없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을 위해, 연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전 박용수 2020-09-11 고발장 전문을 실으며
다음 최세창 2020-09-11 #요한계시록 18회: 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