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전문을 실으며

박용수
  • 1822
  • 2020-09-11 18:26:55
고 발 장

고 발 인 박 0 0 목사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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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이 0 목사(전 00연회 감독, 감독회장직무대행)
25473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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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2018. 5. 18. 감독회장 직무대행(이하 직대)에 선출된 이후 2018. 10. 22. 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과를 행하여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해 주셔서 장정에 의해 기소해주시고,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기독교타임즈 인사, 행정에 대하여 ①송ㅇ면 사장에 대하여 직위해제, 대기발령, 사장채용계약해지통보한 불법행위와 ②이ㅇ윤 사무국총무를 기독교타임즈 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불법행위 ③장ㅇ구 편집국장(서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한 불법행위 ④신ㅇ명, 김ㅇ화 기자를 복직하도록 명령한 불법행위 ⑤정ㅇ희, 김ㅇ수 기자를 원대복직하도록 명령한 불법행위, ⑥문ㅇ인 총무부장을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시킨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2. 본부인사, 행정에 대하여 ①박ㅇ근 행정기획실 실장을 직위해제하고 김ㅇ인 목사를 행정기획실 실장 서리로 임명한 불법행위 ②지ㅇ수 선교국 부총무를 직위해제한 불법행위 ③이ㅇ 직무대행이 총특재의 직무대행선출무효판결 이후에 행한 박ㅇ근 행기실장의 직무해제 및 대기발령 연장, 지ㅇ수 선교국 부총무를 임용취소한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1403】제3조 ④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형법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형법제232조)에 해당합니다.

3.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홍ㅇ국 목사를 해촉하고, 재판위원 김ㅇ현, 배ㅇ수 위원에 대하여 기피결정을 하고, 전임감독이 아닌 목사와 장로교인 변호사를 재판위원으로 지명하고, 2018. 8. 16. 판결이 직무대행 선출무효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용역을 동원하여 재판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1403】제3조 ④“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와【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4. 이ㅇ 직대는 자신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의 소’가 끝나는 것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감리회가 계속 혼란의 상태로 유지하고자 불법행위로서 【1403】제3조 ④“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5. 2018. 8. 16. 직대선출무효판결 이후의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이ㅇ 직무대행이 총실위에서 선출된 것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직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척 하면서 불법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며 소송을 계속하였고(불법적인 수임료 최소한 8,800만원 이상),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2018. 8. 16. 이후에 지급된 모든 결재는 형법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형법232조)에 해당하며,【1403】제3조 ④“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권한없는 자가 본부의 재정을 횡령하여【1403】제3조 ⑨ “횡령”에 해당합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 박ㅇ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해ㅇ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피고발인 이ㅇ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강릉ㅇㅇ교회의 담임목사이며 2018. 5. 18.부터 2018. 10. 22. 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을 수행했습니다.

2. 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권면사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범과를 확인하고 교리와 장정【1409】제9조(고소·고발)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권고했습니다. (증 제1호 권고서)
그러나 권고 후 피고발인이 아직까지도 범과를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3. 고발하게 된 이유
피고발인이 2018. 5. 18.부터 2018. 10. 22. 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을 수행했습니다. 고발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불법을 행했고, 그 외에도 여러 불법을 행했으나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뺐습니다.
직대는 감독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장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직대의 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불법을 저질러 그 당시 제 32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실위에 보고했습니다.(증제2호 기독교대한 감리회 제32회 총회실행부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논의할 때 당시 총실위 의장인 전명구 감독회장이 ‘이ㅇ 목사가 직대를 못하게 된 입장이니 그냥 덮자’는 말에 의해 고발을 하지 않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ㅇ 목사가 다시 감독회장에 출마하고자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직대시절의 짧은 5개월 동안에 저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만약에 감독회장에 당선되어 4년을 보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4년의 기간이 암담했고, 감리교회가 결딴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덮으려고 했었던 문제이지만 이제 다시 꺼내서 확실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4. 고발취지의 각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기독교타임즈(이하 기탐) 인사, 행정에 대한 불법행위(증제2호의 10-13쪽)
1) 2018. 6. 27. 기탐 이ㅇ국 총무부장을 도서출판 KMC로, 행정기획실 문ㅇ인 기획홍보부장을 기탐 총무부장으로 전보발령함.(증제2호의 5쪽)
감리회 본부 내규 제 18조(인사교류) “감독회장은 본부, 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의 각 부서 상호간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발령함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것에 해당합니다.(증제2호의 10쪽)

2) 2018. 7. 20. 장ㅇ구 편집국장(서리)에 대한 임명취소
비록 연회감독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어도 그 사유를 소명했고, 감리사의 추천서가 제출된 상태였음에도 임명취소를 강행한 것은 신문발행이 중단되는 중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른 특정목적에 의한 임명취소입니다.(증제2호의 5,10쪽)

3) 2018. 7. 23. 송ㅇ면 사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장정【2015】제15조(직무) ⑧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사장을 면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특별규정을 하고 있기에 감독회장이 본부내규규정에 의해 직위해제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규인사규정 제68조 ①항 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근거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다 하여도 ④항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독회장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ㅇ 직대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요건충족이 안됨으로 인해 불법입니다.

4) 2018. 7. 24. 신ㅇ명, 김ㅇ화 기자의 원대복직명령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가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ㅇ 직대의 원대복직명령은 권한없는 불법적인 인사명령으로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것입니다.

5) 2018. 7. 25. 정ㅇ희, 김ㅇ수 기자에 대한 원대복직명령
두 기자에 대한 화해조서 성립을 이유로 원대복직명령을 내렸으나 화해조서 자체가 성립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거짓에 기초한 복직명령입니다. 이는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며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또한 직원의 인사권한은 사장에게 있음으로 불법적인 인사발령이며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것입니다.

6) 2018. 8. 22. 기탐 총무부장으로 전보발령한 문희인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이 날자는 2018. 8. 16. 총특재에서 직무대행선출무효의 판결이 난 후입니다. 따라서 이ㅇ 직대는 판결이 난 즉시 직대의 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ㅇ인 부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시킨 것은 권한없는 행위이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형법232조)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또한 기탐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이사장의 권한으로서 이ㅇ 직대는 권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7) 2018. 8. 22. 이ㅇ윤 사무국총무를 기탐 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
이 임명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불법적인 임명입니다.

8) 2018. 9. 14. 송ㅇ면 사장에게 사장채용계약해지 통보서 발송
사장해임은 기탐이사회에서 면직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없었기에 불법적인 해임으로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범죄입니다.

나. 본부인사, 행정에 관한 불법행위(증제2호의 14-18쪽)
1) 2018. 5. 26. 박ㅇ근 행정기획실 실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박영근 행기실장을 본부내규 제68조 1항 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근거하여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후에 김ㅇ인 목사를 행정기획실 실장 서리로 임명하는 불법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박ㅇ근 행정기획실장에 대해 직위해제한 것은 직위해제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직위해제의 근거가 없었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불법행위였습니다. 더구나 행정기획실 실장의 경우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직책이기에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감독회의에 보고함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정의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범과,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범과에 해당합니다.

2) 김ㅇ인 목사를 행정기획실 실정 서리로
장정【358】제158조(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명) ④ “행정기획실장은 감독회장이 천거하여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획실장 서리는 감독회장이 감독회의에 천거하여 인준을 받는 동안의 임시적인 직함이라 할 수 있으며, 감독회의에 천거도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기획실 실장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서리 임명은 장정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인사입니다. 감독회의에 천거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직무대리제도를 통하여 직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범과’이며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범과’에 해당합니다.

3) 2018. 7. 23. 지ㅇ수 선교국 부총무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이는 본부내규 제68조 1호, 제68조 ④항의 요건과 절차를 위배한 불법적인 직위해제입니다.

4) 2018. 8. 21. 박영근 행기실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연장
이 것은 2018. 8. 16. 총특재 직무대행선출무효 판결 이후의 행위로서 권한없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형법232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5) 2018. 10. 19. 지ㅇ수 선교국 부총무 임용취소
이 임용취소는 2018. 8. 16. 총특재 직무대행선출무효 판결 이후의 행위로서 권한없는 불법적인 취소행위입니다.


다. 2018. 8. 13.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홍ㅇ국 목사 지명철회(해촉) (증제2호의 26-28쪽)
8. 13. 이전에 재판위원 김ㅇ현, 배ㅇ수 기피결정을 하고, 이ㅇ희, 전ㅇ필 변호사 지명철회(해촉)를 했습니다. 홍ㅇ국 위원장을 해촉한 후에 전임감독이 늘 역임한 위원장으로 감독을 역임하지 않은 최대용 목사를 지명했습니다. 이ㅇ희, 전ㅇ필 변호사 대신에 장로교인 변호사를 재판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장정에 의하면 재판위원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재판위원 2년의 임기를 보장하며, 감독회장의 재판위원지명권이 인정되어도 해임권한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기피가 신청이 되어도 남용해서는 안되며 재판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합니다. 그럼에도 총특재 위원장을 마음대로 해촉하고, 기피하여 장정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감리교회에 변호사가 없어서 장로교인 변호사가 재판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감리교회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라. 2018. 8. 16. 직무대행 선출무효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용역을 동원(증제2호의 28-29쪽)
8. 16. 총특재에서 판결선고가 있었는데 선고를 막기 위해 용역 10명을 동원하였습니다. 용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용역사용을 하려면 폭력을 동원하여 재판을 방해하거나 회의를 방해할 때 방어적으로, 소극적을 해야 합니다.
총특재와 어느 누구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ㅇ 직대는 용역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용역 10명을 동원하여 감리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1403】제3조 ④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마. 이ㅇ 직대는 자신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의 소’가 끝나는 것을 계속 방해했습니다.(증제2호의 31-32쪽) 성모 목사가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 소송정국이 바로 끝날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방해하여 소취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감리회가 계속 혼란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불법행위로서 【1403】제3조 ④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바. 2018. 8. 16. 이후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권한없는 행위입니다.(증제2호의 37-43쪽)
2018. 8. 16. 총특재에서 이철 직대선출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이ㅇ 직무대행이 총실위에서 선출된 것이 무효라는 판결이 난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직대 아닌 자가 권한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불법으로 변호사선임료를 지불하며 소송을 계속하였고(불법적인 수임료 최소한 8,800만원 이상),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2018. 8. 16. 이후에 지급된 모든 결재는 형법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형법232조)에 해당하며, 【1403】제3조 ④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권한없는 자가 본부의 재정을 횡령하여【1403】제3조 ⑨ “횡령”에 해당합니다.


5. 결 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행정의 수반으로서 막강한 본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동안 위에서 말씀드린 범죄를 또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영적지도자로서의 감독회장은 말할 수 없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 목사는 직대시절에 이미 장정을 훼손하였고, 범죄를 행했으며,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문란케 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감리회의 앞으로 4년을 염려하며 이ㅇ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고발하오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피고발인을 엄격히 심사하시어 반드시 기소하여 주시고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 권고서
2. 증 제2호 기독교대한 감리회 제32회 총회실행부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2020. 9. 11.



고 발 인 박 ㅇ ㅇ 목 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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