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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선거권 불법 행사 두 번은 안 됩니다.
박찬명
- 1729
- 2020-09-11 08:36:38
2018년 불법으로 감독선거권을 행사하고 총특의 판결이 감독선거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것에
대한 징벌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학습되어 2020년에도 불법으로 감독선거권을 가진 후에 일단 선거를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양목사님이 댓글로 비난하시고 사실이 아닌 것을 쓰셔서 답하며
다시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양목사님 군자중앙교회 부목사님이시지요?
2018년 감독선거에서 중부연회와 시흥남지방을 시끄럽게 한 것이 무엇이었죠?
군자중앙교회 연회평신도 대표 7분이 연회평신도 대표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엄청 뜨거운 문제였죠?
군자중앙교회 문제로 시흥남지방과 중부연회와 교단이 엄청 시끄러웠고
나는 감리사 직무정지까지 당하며 고생을 많이했죠?
지방의 어떤 이들은 난리를 쳤었죠?
당시 양목사님 주장은 연회평신도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우겼죠?
그리고 군자중앙교회 7명의 연회평신도 대표중
6명이 2018.10.2일 감독선거에 선거권을 갖고 투표를 했죠?
그리고 담임목사님은 감독에 당선되셨죠?
감독 선거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3개연회
선거무효, 당선무효 재판이 있었죠?
2019.4.1일 판결이 났죠?
선거에 대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군자중앙교회는 2018.2.월 지방회 전까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않아 군자중앙교회의 평신도 7명은
피선거권이 없어서 연회평신도 대표로 선출될 수 없었다고 판결하고,
연회평신도 대표 7명중 6명이 감독 선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죠?
그래서 그 판결로 인해 불법으로 감독선거권을 행사하게 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위법함에 대하여 교단으로부터 교회나 지방회의
누가 징계나 징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도 목소리 키우면서 감독선거권을 불법으로 갖고 행사하기만
하면 투표한 후에는 끝나는 거다 라고 학습이 되었나요?
양목사님 군자중앙교회의 부목사님으로서 아무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글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작은교회의 담임목사라 해도 목회로도 선배요, 나이로도 선배입니다.
예의를 갖추시고, 글을 쓰시고, 사실과 다르게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이 글이 개인에게 드리는 글만은 아닙니다.
감독선거권 일단 위법하게라도 행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모두가 보기를 바라서 씁니다.
여기는 감리교 게시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사실과 증거로 써야 합니다.
당시 위법한 평신도 선출과 선거권 행사에 대해 그것의 위법함을
시정하라는 감리사(박찬명)의 직무를 무시하고, 위법하개 선거권을 행사하게 한 이와
연회평신도 대표를 선출한 사람이나
지방안에서 감독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들 모두는 선거가 끝나고 지금까지
아무런 징계나 징벌이 없었죠?
당선에 기여한 이들은 지금도 당선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그래서 지방에서 감리사도 그렇게
뽑으려고 난리를 치며 2019.1.25일 지방회를 위법하게 하며
감리사 선거를 했나요? 지방이 행복했나요?
그렇게 한 지방회의 여파가 엄청난데 책임감이 있나요?
당시 2018년 감독선거 후에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이 일어나고
재판은 6개월 후인 2019.4.1일 판결에서 내가 감리사로 주장한 것이
옳다고 판결이 났지만 그래서 내가 교단으로 부터 표창이라도 받았나요?
그 후에 일부가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했지요.
그러나 부동산을 교단에 편입하지 않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중에 내가 겪은
고통은 컸었죠?
2017년 감독후보 추천설교를 한 나로서는 참 고통스러웠죠!
양목사님 2년 동안 담임목사님께서 감독에 당선되서 그리좋으셨습니까?
내가 직무정지를 당한 후에 당선이 되고 지방안에서는
2019.1.25.일 불법적으로 지방회를 하였고,
그것으로 일어난 불법들로 나와 또 함께 한 목사님드은 심한 고통을 겪었죠?
지방은 감리사를 선출할 때 마다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지방은 행복했고
또한 목사님은 행복하셨나요?
감독이 되시기 전에 담임목사님은 감리사를 두 번이나 하셨죠?
감리사 할 이들이 적체라고 난리를 치는 중에도 ~
양목사님은 당시에
담임목사님에게 감리사 두번하시면 안 된다고 건의해 보았나요?
양목사님 !
담임목사님이 감독이 되셔서 행복하셨습니까?
양목사님이 큰 교회부목사님이라고
내가 작은교회 목사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글을
쓰시는 것은 안 되지 않겠어요?
담임목사님과 호적상 년배가 같고요?
담임목사님이 목회선배이면 나도 선배입니다.
내가 감리사를 하면서 많아 바뀌었죠?
우리 지방 마니 달라졌지요 ?
앞으로 더 마니 달라질겁니다
2019.1.25.일 지방회에서 위법으로 연회평신도 대표를 선출한 것으로
감리교단에 민폐를 끼치고 있죠?
지방은 감리사 선출이 계속 무효가 되고 있고요?
2018년도 처럼 감독선거권 불법으로 행사하고 선거 끝나면 끝이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 생각하는 이들이 지방에 있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되요.
지방,연회, 교단 모두 시끄러워집니다.
피해자들 마니 나옵니다.
2년 6개월 동안 장정에 대해 215개 지방 감리교단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이 엄청 많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목사님들이 마니 나와 함께 마니 고생을 했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것입니다.
역사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장정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편법으로 선거권 , 피선거권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속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했고, 힘이 들었고, 힘이 들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양목사님!
나는 감리사 한 번 했어요.
담임목사님은 두 번 하셨죠?
내가 감리사 한번 한거 가지고 무얼 그러세요.(^^)
난 아직 감독을 하지 않았거든요! (^^)
사실이 아닌거로 써대면 내가 감독후보 되는데 지장이 많아요! (^^)
내 명예을 존중해 주세요. (^^)
감리교 목사님들 누구도 감리사, 감독 시켜주면 못하겠어요?
다 잘들 하실겁니다.
2018년처럼 2020년에도 불법으로 감독선거권을 가지고
투표하고, 투표한 후에는 불법으로 갖게 한 이들에 대해
누구도 징계나 징벌을 받지 아니하더라는 생각으로 2018년을
반복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안 되죠?
고쳐야죠?
감독선거권자를 선정하고 행사하는 것을 위법으로 하고
선거한 후에는 그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에 이어 2020년 시흥남지방에서
감독선거권 불법 행사가 두 번 일어나는 것은 안 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총특에서 뒤집어서 판결한 감리사 건을 받아들이고
총특이 판결한 지방회 무효건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요?
나도 감리사 건 뒤집은 총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도 다시 판결을 받기까지는 존중해야죠?
총특은 위법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연회에서 결정한 연회원에 대하여 연회원을 삭제하는 것은 총특이 해서는 안 되죠?
연회원으로 선정된 이가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에 대하여는 판단하여도'총특에서
마음대로 연회원 숫자를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총특에서 감리사 선거에 대해 판결한 것에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판결이 났기에 그 판결이 새로운 판결이 날때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목사님 15명에 대한 판결은 7.27일 이고요,
중부연회가 주장하는 선거권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5.19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흥남지방 15명의 선거권은 2020.5.19일에 없었어요.
그니까 공연히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도매금으로 선거권을 가지려는 시도를
순수하게 볼수 없어요.
2018년에 위법하게 행사한 6표의 선거권을 떠올리는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2020.7.27일 2건을 판결했습니다.
어느 것은 OK, 어느 것은 OK 못하나요?.
총특이 위법하다는 식으로 입맛대로,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되죠?
총특의 판결을 뒤집던지 아니면 뒤집을 때까지는 총특의 판결을 지켜야죠?
그러므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중부연회에 대해 하자 치유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임시연회 없이 2020.5.19일 중부연회의 선거권자를 받아들이도록 주장한다면
중부연회와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시흥남지방의 15명의 평신도들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결국 선거무효 사유로 가는 길이 됩니다.
시흥남지방 15분의 대부분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리되면 안 됩니다.
그리되게 한 이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다시는 지방안에서 위법으로
지방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올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것 없이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지방안에서는 계속 불법이 성하고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장정은 무시될 것입니다.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감리교단은 아픈 역사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2018년 처럼 선거권 행사를 위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이 통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