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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 15명의 선거권에 대한 확인 가처분은 지방이 하라
박찬명
- 1585
- 2020-09-10 23:14:58
제출하였다면 중부연회는 스스로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부정하는 것이다.
연회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회법으로 가서 15명의 선거권을
확인받으려 하는 것은 연회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어렵게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어떤 무엇인가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부연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명단에서 총특의 판결을 적용하여 15명을
제외한 명단을 새롭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15명이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을 갖기 원한다면 15명이 스스로가
선거권자 확인 가처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연회의 지방이 한것 처럼 지방이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중부연회에서 제출한 것은 중부연회가 할 것이 아니고 15명이 선거권자임을 확인하여
올 때 중부연회는 선거권자 명단에 15명을 포함시켜면 된다.
중부연회는 선거가 되도록 중부연회의 업무를 하라. 왜 총특에서 판결한 선거권이
없는 지방의 15명의 문제를 가지고 연회가 스스로 위법하게 선거 행정을 만들어
가는가? 이런 연회의 행정을 누가 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가?
중부연회는 중부연회의 감독선거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15명 지방의 선거권에 대하여는 지방회에서 일어난 것이고, 지방에서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왜 연회가 지방의 행정을 하면서 연회 전체를 어렵게 하는가?
왜 교단 전체의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가?
누가 바라는 것인가?
파행을 원하는 것이 아니면 연회는 연회 행정을 하라.
15명은 판결이 났고,
중부연회가 임시연회라는 치유를 하지 않고 5.19일 연회 때의 명단으로 2020.10.12일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치루기 원한다면 15명의 명단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하고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태풍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연회의 행정이 연회행정을 하는지 지방회로 행정을 하는지 구별하라.
연회가 지방회인지? 연회인지를 분별하여 행정을 하라.
지방회원이 선거권자로 인정받으려면 선거권자임을 입증하여
연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회원이 위법하게 대응팀에 들어가서 중부연회의 직무를
지방회 직무로 끌고가서는 위법하고 연회와 교단에 태풍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지방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회의 행정책임자가
연회의 행정 실무자(총무)가 하여야 할 일을 권한을 넘어 하는 듯한
중부연회의 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중부연회는 15명을 지방회 선거권자에 대해서 총.특의 판결문을 적용하여
제외시키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부연회 선거권자를 치유하라는
것에 대하여 치유하도록 해야 한다.
15명을 포함시켜서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전체의 명단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중부연회의 행정을 중단하고 시정해야 한다.
총회선거권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중부연회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거권자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선거권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5명을 끌고 들어가면서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모두의 문제를 결부시키기
말아여 한다.
분명히 15명과 2020년 5.19일 선거권자 명단을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미 총특에서 지방회에 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연회가 15명이 속한 지방회의 문제를 연회와 동일시 하여 이끌고 가는
중부연회의 행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문제를 복잡하게 하지 말라. 15명은 이미 총특에서 판결을 받았다.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문제와 지방회 선거권자 문제를 분리하여야 한다.
한 지방회 선거권자 15명의 명단에 대한 유효확인가처분은 지방에서 하도록 하라.
연회는 지방회 업무를 하는가?
연회의 업무를 하는지 서울연회의 은평동지방을 보고 배웠으면 한다.
지방업무 행정을 하지 말고 연회의 행정업무를 하라.
그래야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이상이 없다.
연회는 스스로 장정을 어기지 말고 장정을 지켜 중부연회 재판.
총회재판, 총회행정재판, 총회특별재판에서 판결한 판결을 지켜야 한다.
연회의 위법한 행정이 1년을 넘어 16개월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 피해가 막심하다.
제발 바랍니다.
연회가 장정과 내규를 지켜서 연회의 행정을 물 흐르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정소송과 재판, 나비의 날개짓으로 교단에 태풍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위법 - 나비의 날개 짓- 즉 소송을 만들어 내서는안 됩니다.
15명의 선거권은 판결대로 적용하고, 지방행정은 지방이 해결하도록 하고
연회는 연회의 업무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