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단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나비효과 (연회에서 올린 선거권자에 대한 심각한 문제 치유하고 선거해야 한다

박찬명
  • 1711
  • 2020-09-10 20:09:18
감리교단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나비효과
연회에서 올린 선거권자 명단에 심각한 하자를 치유하라.

연회에서 제출한 선거인 명부에 하자가 있습니다.(15명)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함2020.7.27)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가처분”으로 제출한 명단에
15명의 선거권자가 들어가서 제출한 것은 감리교단의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차후
태풍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입니다.

감리교단에 휘몰아치는 선거를 연기한 문제의 태풍은 나비효과로 인한 것입니다.
"나비효과란 사회 일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Lorenz, E. N.)가 사용한 용어로,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인터넷 국어사전의 뜻)

나비의 날개짓은 연회 안의 한 개 지방에서 지방회를 하면서 연회평신도대표 19명을
피선거권이 없는 이들을 연회평신도대표로 선출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감리사를 선출될 허00 목사님이 감리사로 당선될 권리를 도둑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한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커녕 연회에서 5명의 목사가 직임정지를 당하였고, 권리를 찾으려고 총회에 행정소송을 하여 3개월 15일 만에 판결로 직임정지 행정명령이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감리사 당선 선포는 커녕 직임정지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허00 목사님은 지방 감리사가 인사구역회를 하였는데도 연회는10개월 동안
인사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에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장정과 연회 내규를 어긴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목회에 위협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또한 행정소송 중에 10여개월 만에 인사처리를 하였습니다.

허00 목사님은 10개월 동안 불안했습니다.
사고 당회니 사고 구역회니 직권파송이니 하는 문제들이 다가오고 인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위협한 직권남용입니다.

지방내의 목사 4명은 고소당하여 고소한 이가 연회에서 심사하고,
고소한 이가 심사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한 이가 재판때에 심사위원장의
자리에 앉아 재판을 하였습니다.


연회는 이와같은 장정을 어기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이게 연회 행정입니까?

독재 정권시대에도 이러한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연회의 심사와 재판이었습니다.


물론 그 고소건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는 장정이 무시되고,
연회의 내규가 무시되는 일이 연회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몇 사람이 고발만 하는 목사들로 소문이 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고발과 고소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규칙오용으로 목회자의
명예와 목회가 심각히 위협을 받고, 인권이 유린 당하는 일들이
수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규칙오용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명예가 훼손됐으며, 적반하장 격으로 고발과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규칙오용으로 목회의 위협과
명예훼손을 당하고 감리사의 직무를 할 권리를 빼앗기므로 인하여
위법한 연회의 행정에 맞서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5차례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규칙오용으로 당한 목회의 위협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엄청
고생을 하였는데 치유는커녕 고발만 하는 목사들로 매도되었습니다.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규칙오용으로 당한
목회의 위협과 명예훼손과 인권유린과 목회 임지인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행정소송을 한 것인데 고발만 하는 목사들로 매도하는 것은
두 번 명예훼손과 두 번의 인권유린과 목회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고발만 하는 목사들로 매도하므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비의 작은 날개 짓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리교단 역사에 심각한 태풍급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것입니다. (1403제3조 (범과의 종류) 4항에 의거하여 심각한 범죄 행위
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대한민국 전 국가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대통령이 바뀌는 사건 속에서 국정에 관여했다는 000 사람이 있었던것과
같이 연회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규칙오용이 이루어지는데 관여된
000의 역할을 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까봐 실명으로 거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직위를 가지고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현재 교단의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혼란을 겪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업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아니라 지방에서와 연회안에서 수 많은 불법과 위법이
일어나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직권남용,직무유기,규칙오용이 수차례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숫자를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숫자와 힘으로 불법을 합법인양,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규칙오용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규칙오용으로 명예와 인권유린과
목회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오로지 행정소송으로 대처하는 방법외에
별 도리가 없는 참담한 현실을 겪었습니다.

고발만 하는 놈들이라는 외부의 알려진 소리는 몇 사람들이 행정재판법의
목적인 “~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고 한
장정에 의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세우는데 노력이었고, 매번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법함을 바로 잡았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을 5번 제기하는 것중에 상소재판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5번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5번의 행정재판과 상소로 총회특별재판 5번을 거치는 과정에 몇 사람이
안 되는 소수의 몸부림이 어떠하였겠는가? 연회의 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진
이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한 10번의 재판이 어떠했겠는가?
감리교의 지도자들이라면 좀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중에 1번 소송에 들어가는 기탁금은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동안 위법과 불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위법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들은 얼마였겠습니까?

종이 한 장으로 위법한 행정을 한 것에 대해 바로 잡기 위하여 행정소송은
9개월이 걸렸습니다.

5번의 행정소송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5번의 재판은 그 내용에 사건으로
하면 행정소송 5번에 사건 5개가 아닙니다. 어떤 행정소송은 1건에 대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는 7건, 때로는 5건등 5번의 행정소송에 실제로 위법한
의결이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20건이 넘습니다.

20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보조참가인들로 참가하여 주장하는 이들과 재판위원들의 판단기준이 같지
아니하여 위법한 의결과 처분을 바로하여 행정소송법의 목적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재판중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이들을 만났고, 부지중에 천사와
같은 이들을 만났으며, 바알에게 무릎굻지 아니한 이들을 만났고, 재판의 모든
과정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수없이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몇 사람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논리를 펴는 이들에 대하여는 너무나 비통함과 참담함을 삭이며, 기도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위법하게 처리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기도와 재판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참으로 보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의결과 행정처분으로 각 의회의 기능과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20여건이 넘는 5번의 행정재판과 5번의 총회특별재판을 한 후
위법함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발과 고소가 아니었기에 처벌,징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의 불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은 것에 대한 구제로 한 행정소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의 불행사
에 대하여 권리침해를 한 이들 행정소송을 한 이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입니다.


1. 당한 걸로 말아라!
2. 없던 걸로 해 !
3. 완전 죽일놈들이네 그 놈들 처벌해야지?
4. 하나님이 심판하실거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나비의 날개짓으로 일어나는 태풍의 문제입니다.

올해 3개의 태풍으로 수해가 나고, 배가 전복되고, 산 사태가 나고
건물이 파괴되고,삶의 터전인 사업장이 날아가고,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개의 태풍은 한반도에 폭우와 함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한 엄청난 예산이 동원되고, 그 피해로 인하여
겪는 이들이 복구하기 어려운 수십년 만에 겪는 태풍이라 합니다.
연일 뉴스에 검색되고 피해의 현장이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연일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일어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어느 국민이
없던 일로 일로 하지 뭐~~~~~~~~~~ 그런다면 ~~~~~~~~~~
그런 말을 하는 이에게 뭐라고 해주어야 할까요? ~~~~~~~~~~~~

한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연회의 행정책임자들과 처리에 관여한
이들로 말미암아 태풍이 일어나는데 없었던 일로 무마하는 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선거를 통하여 자신들의 과오를 무마하려고
몸부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연회의 위원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어찌 위원회에 들어가서
연회의 이름을 사용하며, 매스컴에 글을 실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데 또 다른 태풍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연회의 행정책임자들은
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관된 모습은 도대체 연회의 존재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연회의 직책이 몇 사람들의 교권에 대한 야욕을 채워주는 자리인지
연회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교권을 잡으면 위법한 의결이나 행정
처분이나 그 어떤 것을 해도 무마가 되는 것인지 ?
우리가 남이가 하며 , 위로 올라가면 무마시키는 것인지 ?
울사들은 그 때 그 때 건건이 다른 의견을 내며 처신을 해야 처신을
잘하는 것인지? 그리하도록 몰라가는 위원회 제도의 모습은 ?

그에 붙어 선거때마다 어디 줄에 설까하고 왔다갔다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게 실제로 당한이들이 겪은 것입니다.


현 사태인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또 다른 태풍을 일으키는 사건의
발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선거권자에 대한 문제가 어물쩍 넘어가려고 시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연회의 행정책임자에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연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가처분”이
중부연회의 선거권이 없는 자들도 도매금으로 어물쩍 함께 끼어들어가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총회선거관리선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회의 지방회원들에 대해
선거권이 없는 자들이라고 결정한 결의가 무효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선거권을
가지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지방회를 위법하게 하고 연회평신도대표 19명을 위법하게 선출하여
지방회와 연회와 교단을 어지럽힌 사건을 무마하는 시도로 선거권을 가지려는
의도가 끼어있고, 그 시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가처분”
결정이 나온다면 이는 감리교단의 또 다른 태풍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과 연회와 총회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로 지방회의 위법과 불법을 어물쩍 끼워서 넘기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들은 지방과 연회와 교단을 위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뒤로 물러나 자숙하며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든일일것이라 생각되나 이러한 이들을 감싸는 이들이 교권을 잡고
거듭되는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일은 종(終)을 쳐야 합니다.


위법한 행정과 의결로 일어나는 일들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일은 그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발과 고소는 일반재판으로 처벌을 원하여 범과에 대한 소송으로 판결로
징계를 원하는 것을 고발.고소라 합니다.

행정소송은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의 불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야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장정 제2장 행정재판법 제1절 총칙 1482 제1조 (목적) ]


연회의 행정책임자가 위법하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규칙오용으로 목사들을
목회와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나기 위하여 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듣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전개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아직 치유가 안 됐지요.......................

지방회의 위법한 일 ~
연회평신도 대표 19명을 피선거권 없는 이로 선출한 전권위원장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전권위원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파송을 보류하라는 요청서를
2020년 지방회에 제출하고, 파송보류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위원회를 소집도
하지 않고 문제를 일이킨 이가 선출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의
대표자격으로 나서는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는 위법합니다. 연회의 행정책임자가 처리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


* 지방회의 연회원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분이(평신도) 연회실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법률대응팀 7인의 한 분으로 사진이 실립니다.

지방회 연회원들이 지방 연회실행부위원으로 선출한 적이 없다고 연회에
서류를 제출해도 전혀 응답이 없이 열심히 연회실행부위원 역할을 합니다.


연회실행부위원으로 지방 연회원들이 선출하지도 않았는데,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며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문제 대책위원회 7인 대표에 선출되어 활동을 하는지
도대체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에 연회가 맞는지 감리교인이라면 답변해 주십시요.


이번 2020년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2019년 전권위원으로
연회평신도 대표 19명을 위법하게 선출한 책임이 있고,지방의 연회원들이
연회실행부위원으로 선출하지 않았는데, 연회실행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리교단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또 다시 선거권자 문제로 감리교단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총회선관위에서는 이미 지방의 선거권이 없는 이들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가처분”에 의하여 지방의
감독.감독선거권자가 아니라고 결의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가 무시되어지고
법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연회행정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연회는 지금 즉시 연회실행부위원으로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률대응팀의 일원으로
하는 행동을 멈출 것이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감리교단의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자신의 위법 때문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감리교단이 혼란과 갈등을 겪게 하는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2019.1.25.일 지방회에서 연회평신도 대표 19명을 피선거권이 없는 이들을 선출한 것 때문에 온 사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회의 행정책임자들은 이미 지방회 연회원들이 연회실행부위원으로 선출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청원서를 낸 부분에 대하여 처리하고, 더 이상 나서서 법률대응팀원으로 활동
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중부연회에서 낸 선거권자에 대한 15명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2020.7.27.일 판결하였음에도 연회의 선거인 명단에 들어간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회는 준법하고, 판결대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연회가 장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태풍이 나비효과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나에게 이로우면 불법도 용인하는 것은 이제 교단안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있으나, 내편이라고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방안에서 소수가 피눈물 나며 2년 6개월 동안 지방과 연회를 바르게 하겠다고
총회행정소송을 통하여 몸부림쳐 왔는데 2020년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기회로
삼아 그 위법의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묻으려고 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자숙하고 해당교회는 당회를 통하여 지방회에 미파 신청을 하고,
지방에서는 파송보류를 통하여 전권위원장으로 지방을 어지럽히고, 연회를
어지럽히고, 교단에 태풍을 몰고 오는 일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 없이 어물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치르는데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감리교단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회는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고, 연회는 더 이상 나비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가울도 접어들었고 태풍이 멈추고 추수도 하고 떡도 만들고 감독.감독회장
당선도 축하하며 잔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교회와 담임목사는 당회를 통하여 파송보류를 요청하고, 자숙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에 바람을 재워야 합니다.


● 교단탈퇴니, 교회 폐쇄니 하는 문제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함을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판결은 났고, 위법은 확인되었으며, 지방회 돈을 사용하여
재판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반환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위법하게 가지려 하지말며
갈등과 분열로 입은 2년 6개월의 상처는 함께 노력하여 치유되록 하고
긴 여정을 정리해 가야 합니다.

45개교회 6,000여 신도들이 몇 사람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소유하려는 일에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고 감리사를 선출하고, 지방을 정리하며 축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회와 교단에 물의를 일으키는 분을 자숙하도록, 해당교회는 당회를 통하여
파송 보류를 요청하고 지방회는 미파하여 전국 215개 지방안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표를 위법하게 선출하므로 지방의 감리사 선출이 1년이 넘도록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는 조속히 정리되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로 잡을 분들이 지방의 목회자들이며, 연회의 행정책임자들입니다.



연회의 행정책임자와 교회에서 더 이상 지방과 연회와 교단에
물의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연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회는 2020.4.6.일 연회재판의 판결로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
이들도 확인하여 주셔서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위법하게
선거권이 행사되는 일이 없도록 연회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에서 위법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그 문제가 연회의 책임입니다.
연회의 행정책임자들이 이 문제를 중히 여겨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연회가 책임적으로 선거권자를 정리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미 연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로 이미 결정한 것을 연회행정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은
연회가 엄청난 태풍이 일어나게 하는 또 다른 나비의 날개짓과 같습니다.


연회재판에서 판결하고 연회가 지키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보냅니까?

연회의 법률대응팀에서도 스스로가 법을 지켜 주시고 해당 된 분을
제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자숙하고 멈추기를 기다렸으나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태풍이 일어나는 날개짓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중부연회에서 제출한 선거인 명부에 선거권이 없다고 한 이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가처분”으로
선거권이 없는이들이 끼워져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연회의 행정책임자들께서 잘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전에 지방의 선거권자들 중에 위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는 이가
없도록 연회행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미 동부의 허리케인을 발생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전 김교석 2020-09-10 윤보환감독회장직무대행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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