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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 제 발등을 찍어서야...
김영민
- 1667
- 2020-09-10 14:54:11
하지만 작금의 행태를 접하며 가슴이 답답한 것은 각양의 인간 군상들이 시류를 쫓아 얍삽하게 내뱉는 말 같지 않은 말들로 인해 최근 몇 년보다 더 아픈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듯한 상황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교단을 장악하고픈 검은 마음을 품은 인간들이 결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선하지 못한 일의 볼모로 삼아 버리는 일이 생기고야 만 것 같다.
‘모두 감리회를 위한 일이다.’ ‘상처받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하겠는가?’ ‘선거는 일정대로 갈 것이다.’라고 눈 하나 깜짝 않고 외쳐대던 작자들이 종국에는 인면수심으로 개인의 욕심 채우며 절대다수 공동체 구성원들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는 이러한 파렴치함이 가득 한 고로, 이런 상황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혼자만의 느낌일까?
웨슬리 타임즈 속보에 따르면 중부연회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선거권자 선출 결의 유효 확인 가 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자 직무대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부연회를 상대로 선거관리위원들도 모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는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였다. 얼핏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회장 직대가 자신이 속한 중부연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므로 선거연기를 획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었다.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선거권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우리가 하기 힘들어서 분명한 법적 판단을 받으려 한 것인데, 그냥 판단 받는 대로 선거를 진행하면 서로에게 명분이 될 것을 굳이 나서서 변호인을 앞세운 송사를 벌이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직대가 전국의 감리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런 일을 자신의 고향과 같은 중부연회를 향하여 버젓이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알기로는 본부는 현재까지도 2020년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예산 소위원회 한 번 모인 적도 없다는데 소송비용은 어쩌려고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대냐는 것이다. 최고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수많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급여 받아가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받은 급여로 자신의 선거운동에는 열심을 다 한다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참으로 일반 대중의 한 사람으로 열 받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갈기갈기 찢겨 지고 수 없는 태풍이 할퀴고 지난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이 궤변을 일 삼는다면 이런 것이 인면수심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감리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기만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거를 막으려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직대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마음 아프고 씁쓸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고자 하는 중부연회의 모든 회원과 교회들이 그렇게 가볍고 우습게 보였는가? 직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감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존재들로 보였는가? 침묵하는 다수가 당신들의 그 얄팍한 꼼수를 몰라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과 주변의 무지한 자들이 저지르는 모든 술수와 기만이 오히려 비수가 되어 이제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디 칠 수도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익을 위해 감리교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 간 감독회장 직대와 무법으로 임명되어 연일 헛 스윙 질을 하느라 바쁜 행기실 서리를 향한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데 그중에 가장 눈을 끄는 것은 요 며칠 전 친절하게 소개된 기독교 타임즈의 ‘구상권’ 관련 기사였다. 법 좋아하시니 잘 읽어 보시기를 정중하게 권면 드리는 바이다.
2020. 9. 4일 자 기독교 타임즈의 기사 중 일부이다.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선거무효, 당선 무효, 중도 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에 따른 구상권 범위가 “해당 결의에 참석해 찬성한 위원 전원”이라는 법률자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상권 자문에 대해 일부 회원은 ‘협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결의가 회사나 단체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위원)들 전원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견 없는 대법원의 배상 책임 판례다. 4일 선관위 법조인으로 선임된 강현중 변호사는, 광화문 감리회 본부 14층에서 열린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12차 전체회의에서 구상권 책임과 청구 범위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자문했다. 이날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상 하자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 격론이 오가는 가운데 제기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범위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선거에 하자가 있음에도 진행을 해야 하고, 만약 구상권 분쟁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기명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만약, 선거가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한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 찬성한 위원들에게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상권에 대한 질의는 '교리와 장정'이 선관위의 선거 관리상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위원회와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상황이 거꾸로 가는 듯싶다. 금일 모이는 선관위 상임 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만약 선거가 중지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자는 아주 선명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 보시란 말이다.
다시는 일개인의 야욕을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흔들고 농단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만이 혼란스러운 감리회의 정상화를 이루는 길임을 알고 인면수심의 몇몇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