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무엇인가?

김상인
  • 1753
  • 2020-09-10 00:38:38
웨슬리안 타임즈 글이 속보로 날아왔다.

중부연회에서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 21763 선거권자 선출유효확인 가처분 소송
9.7. 임원들이 모인자리에서 은평동지방 무권대리 소송에는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중부연회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대응하겠다. 중부연회에서는 감리회 선거로 인하여 법적다툼을 미리 치유하고, 감리회 또 다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스스로 판단을 받아서 오겠다는데 강력대응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누가 위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선관위에서 했는가? 윤보환 직대가 했는가?
선거를 예정대로 치룰 생각이 있다면 임원(총무)들 앞에서 100% 이긴다고 장담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라. 선거전에 속히 판결해 달라는 진정서 한장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유능한 변호사를 (강00 지칭)선임하여 100% 승소해서 윤보환 직대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속해있는 중부연회다.
중부연회 선거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명 이라도 더 선거에 참여시켜 연회를, 총회를 위해
일한 지도자를 행복하게 뽑게해야 한다.
그게 본부에서 할일이다. 선거권 지위 확인의 소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다.
말로는 선거하자를 염려해서, 구상권이 무서워서라고 말하지만 속셈은 아닌것 같다.

박계화 선관위 위원장 및 선관위에서는 분명하게 변호사 선임을 철회하고 법원에 신속판결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전에 빨리 결정해 달라는 요청서이다. 이런 행동이 없다면 선관위 위원장과 윤보환 직대는 선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미리 사전에 하자를 스스로 치유하겠다고 하는데 박수는 못쳐주고 강력대응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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