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피선거권 심사는 엄정해야 합니다.
김우겸
- 1358
- 2020-09-13 01:30:42
제 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1613] 제13조(피선거권) ⑤항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한 심사도 엄격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가 있다면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