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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단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독립된 개체교회의 연합체다
박찬명
- 1586
- 2020-09-12 17:27:56
개체교회(교회가 작든, 크든, 미자립이든, 자립이든 교회 하나,하나가 개체교회이다)
(장정205단, 206단, 207단 개체교회의 설립,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체교회의 폐쇄)
개체교회가 당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정하면 교단은 간섭 끝이다.
단지 형식상으로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했던 부동산을 빼주는데
재판을 할 뿐이다. 그리고 편입이 안 된 교회의 재산도 마찬가지로 유지재단 허락 받아야....
(그리고 그 형식상의 재판을 하면서 6,000만원이라는 재단의
예산을 허비한다. 결국은 부동산을 내어주기 때문이고, 그게 법이고, 그게 현실이다.)
첨부: 개체교회의 설립과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체교회의 폐쇄가 장정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해당 당사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담임자와 지방실행위원들과 지방 감리사와
연회의 감독과 연회총무는 교회의 폐쇄에 대한 행정책임에
대하여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 불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감리교단은 주식회사가 아닌데 왜 자꾸 민법을 들먹이면서 율사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가?
장정에 없다면 그럴 수 있지.....................요
장정을 들이 밀면서 장정이 그렇다고 꼼짝 못하게 하다가....................
필요하면 민법이니 뭐니 ................. 다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요.
그렇게 하면....그니까 교단에 배 멀미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장정에 있으면 장정대로 판결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내키면 사회로 가자나요........
이래 왔자나요...................
교단의 재판을 하면서 어떤 때는 장정,.....장정하다가.................
또 어떤 때는 장정은 무시하고..................민법에 의하면.............민법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아주 웃기는 일인거 같아요 ..................
교단을 혼란케 하는 일 아니에요............
연회가 정한 회원에 대해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는 할 수 있지만
왜 연회가 정한 인원을 마음대로 뺍니까? 자격이 없다, 있다는 할 수 있어요.
회원에 넣은 것이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율사들께서 연회원으로 결정되고 연회록에 이미 발행된 이들을
무슨 자격으로 마음대로 뺀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율사님들이 그러시면 배 멀미하고 있자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거권이 없다고 하니까...............
법원에 가서 해결한다.
법원에 가신분들 법원 결과에 따라서 출교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장정은 그 잣대를 동일하게 어른이나 어린 사람이나 누구나 동일해야죠.
이제는 제발 장정이라고 했다가 ,.........민법에는 그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라이센스 준거 아니자나요......
물론 라이센스 받는데 노력은 엄청하셨겠지만 .................
그래도 어른(elders) 아니십니까?
그래도 같은 배(교단)에 타고 있자나요?
배 멀미 함께 하자나요? 배 멀미하면 귀중품 안 챙기거든요....
배 멀미하면 정신없어요? 보이는게 없다고요?
하늘이 뱅뱅돌고 보이는게 없다고요........속이 뒤집히고요........
엉망진창이 되는거죠.......체면도 없어요.......
장정에 있으면 장정대로 하고요.
장정에 있으면 민법소리 안 하고 장정대로 해야하고요.
출교라는 규정 없애고, 장정이 완벽하지 않자나요?
사회법정에 가는 것, 누구는 출교 따져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출교라는 조항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지 말고..........
동일하게 실행위원회도 해야하고요......
공연히 애매한 일해서 교단 시끄럽게 되고요.....
고발한정주의라는 말은 없애고.......
법 앞에 평등하게 헌법인 상위법에 어긋나는 장정 고치고....
누구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하면 누구도 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장독이나 마을회장님들이 동네 일보는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 소문이 나고, .....
사자들이 어린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
그런나라 됩니다.
제발...............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