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연회 10.12일 감독선거 해야죠

박찬명
  • 1603
  • 2020-09-18 10:42:46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12일 중부연회 감독선거 하도록 해야하지 않겠어요?

중부연회 감독선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연회 못했으니 5.19일 연회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것 연회가 할수 있고, 노력해야죠. 당연합니다.
임시연회 못했어도 5.19일 다시 점검하며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에서 지방회의 의결이 무효라고 판결된 것을 무시하고
지방회의 15명의 명단을 살짝 몰래 끼워 넣어서 속이려 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5.19일 중부연회의 출석자와 위임장 계수가 잘못됐다고
지방서기들의 수정을 통해 5.19일 중부연회의 선거권자를 인정받으려고 해도
시흥남지방 15명의 명단은 다른 지방의 평신도 선거권자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시흥남지방 15명은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흥남지방 15명은 5.19일의 연회 참석 인원의 위임장과 출석인원에 대해
지방 서기들의 확인으로 다시 계수하면서 5.19일 중부연회의 의결을 유효한 것으로
해달라고 총회선관위에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단의 적법절차를 통하여 5개월 동안 1심과 상소심을 통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중부연회의 선거권자들이 총회선관위원장이나 행정책임자를 고소.고발하기 전에
이미 행정을 바로 잡으라고 판결한 총회특별재판의 판결부터 지켜야 합니다.


중부연회의 정기연회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 지려면
중부연회는 총회의 재판에 대해 스스로 준수하고,
총회선관위든지 직무대행이든지 문제를 삼아야 한다.

중부연회는 스스로 총회가 장정의 절차를 통하여 5개월 동안에 걸쳐서
판결한 재판을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중부연회의 행정책임자가 15명을 끼워 넣은 것은
총회선관위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선거중립 직무를 방해하므로
총특에 선거방해로 고발조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부연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10.12일 선거를 방해하면서
외형상으로는 총회선관위가 10.12일 선거를 할 의지가 없다느니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유권자들과 후보들을 혼란케 하며, 선관위원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이끄는 행위 입니다.


중부연회는 총회재판5.7일 판결과 총회특별재판7.27일 판결에서 시흥남지방회 의결이 무효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5.19일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에 시흥남지방 15명의 명단을 끼워서 제출하고 선거권자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철회해야 하고 정상적인 요구로 5.19일 명단에 해당되는 선거권자들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중부연회가 감독선거를 하기 위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중부연회 감독과 연회총무가 중부연회 감독선거를 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 제출한 명단에서 15명을 제외시키고, 선거권자를 인정해달라고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선거를 원하는 척하면서
총회선관위원회가 10.12일 선거를 치르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

15명을 끼워 넣은 것은 감독의 직권남용이며,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방해 행위입니다.

이미 두번의 재판 판결로 무효된 지방회의 15명의 명단을 끼워넣음으로써
중부연회가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중부연회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어떤 다른 의도?...., 감독회장 선거 유효~ ?...., 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 ? ......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중부연회는 15명을 제외시키고 10.12일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치뤄야 한다.

아울러 총회선관위는 시흥남지방 평신도 만이 아니라 시흥남지방 목회자 선거권도 법적시비가 없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정하게 10.12일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계속 법률대응팀이 나서서 선거 일정과 선거진행에 대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법률대응팀은 중부연회 감독과 총무가 5.19일 명단에 15명을 제외하고
중부연회 선거권자를 인정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법(장정)을 지키는 것이다.
법률대응팀이 총회선관위로 하여금 법을 어기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수상하지 않은가? 너무 이상하다...........

(왜 그리하지 않는가? 법률대응팀의 위원중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때문인가?
법률대응팀이 오히려 감독선거를 무효로 만들고, 감독회장 선거는 유효로 만들려는 의도는 없는가?
무슨 이유가 법률대응팀이라고 하면서 장정에 의거하여 판결한 것을 무시하고 있는가?
참으로 이상하지 않는가? 법률대응팀원 중에 선거권에 문제가 있는 이가 있기 때문인가?
사적인 것으로 감리교단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심각한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전국의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

총특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이미 두번 판결하여 선거권자에 속할수 없는 15명을 끼워넣는 것은
누구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인지?
총회선관위를 곤혹케 하지말고 선거에 대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독은 시흥남지방 감리사 대행을 하기도 한 당사자로서 지방회 의결에 대한 총특의 판결에 대해
스스로 책임도 있다. 그러므로 총특의 판결을 존중하고 15명을 제외시키고 10.12일 선거 요구해야
할 것이다.

감독과 연회총무가 법률대응팀의 요구에 의하여 15명을 포함시킨 명단을 제출한 것이라면
중부연회는 양심선언을 하고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어렵게 하지 말라.
중부연회는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중단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역사의 요구이다. 두렵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사용된 선거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중부연회 감독과 총무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부연회의 예산이 아니고 개인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며 만약에 그리되면 감리교 역사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15명의 선거권자 문제 인하여) 재선거가 되거나 또 다시 선거가 연기되면 ~~~~~~~
연회행정책임자인 감독과 총무가 책임을 지고 구상권 뿐만이 아니고
전적인 책임소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부연회가 중부연회 감독선거를 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법원에 가처분한 명단과 총회선관위에 제출한 명단에서 15명을 제외해야
중부연회가 감독선거를 할 의지가 있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습니다.


2020.9.18일 총회선관위 전체 회의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중부연회의 행정책임자와 연회 총무는 해결해야
구상권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10.12일에 중부연회 감독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중부연회 감독과 총무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 법률대응팀은 총회에 요구할것이 아니라 중부연회 감독과
중부연회 총무가 나서서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에서 15명을 제외시키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률대응팀이 중부연회를 위해서 해야할 일입니다.
총회에 요구는 둘째이고 중부연회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10.12일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중부연회의 감독과 연회총무에게 구상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선거권자 수정은 감독과 연회총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법률대응팀의 권한도 아니고,
법률대응팀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책임자들 만이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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