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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예배에 대한 협의내용"에 대한 확실한 방향제시가 필요합니다.
최호
- 2073
- 2020-09-20 18:39:03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교계가 중대본과 협의한 내용이라 올라온 공지와,
그에 따른 실행에 대한 확실한 방향제시를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지에 첨부하신 내용에 대한 해석이,
행정기관과 본부가 다르게 들립니다.
본부 공지 2번의 경우,
"수도권 교회의 경우 집합제한은 적용되나,
비대면 '예배 참여 인원의 기준 완화'를 통해
20일 예배에서 예배당 좌석 수 기준으로 300석 이상인 교회는
50명 미만으로,
300석 미만인 교회는 20명까지 예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배당에서 제한된 수의 일반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하여
전체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동일교회에다른 예배실이 있는 경우, 영상중계 연결을 통해 예배할 수 있으며,
좌석 300석 이상과 미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기쁜 마음에,
제한된 인원에 대한 각 예배실 사용을 공지했습니다.
그것도, 안전을 위해,
공지된 내용보다 20% 정도 줄인 인원으로요.
그런데,
지방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니,
"똑같이 비대면 예배하는 것이고 집합금지는 유효하다."라 이야기합니다.
곧, 다른 예배실의 이용 역시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인원"만 예배가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1. 왜 두 기관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2.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인원"만 "동일교회 내 다른 예배실" 입장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예배영상은 한 장소에서만(대예배실?) 방송+녹화될텐데
그렇다면 "동일교회 내 다른 예배실"에 대한 논의는 실효성이 있었던 것인지,
3. 현장 공무원 단톡방에서 논쟁이 될만큼 공지의 명확도가 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지난 주까지 3주차 비대면예배를 해왔습니다.
몇몇 연로하신 성도는,
문자 보는 법도 모르시면서
비대면예배를 하려 스마트폰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대면예배를 기다리는 목회현장입니다.
중대본도, 본부도, 지방 공무원도 어중간하게 방향제시하고,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시 교회 탓, 남 탓하는 악순환이 매우 우려됩니다.
"내가 다 책임질터 따라오기만 해"라는 방향제시는
매우 무모해 보이니,
부디, 정부와 정확한 논의를 통해
본부의 더 명확한 방향제시를 요청드립니다.
이럴 때 큰 리더십들께서 적절한 힘을 내 주시기를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중앙연회 연천지방
초성교회 최호목사 올림.